'배현진 습격' 10대 1심 집행유예...심신상실 미인정

'배현진 습격' 10대 1심 집행유예...심신상실 미인정

2025.02.13.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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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의 머리를 흉기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했고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그리고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배 의원이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변별력이 떨어졌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신사동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을 만난 뒤 흉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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