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홍장원 메모 4개...계엄 전날, 여사와 문자"

조태용 "홍장원 메모 4개...계엄 전날, 여사와 문자"

2025.02.13.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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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고메모도 2개가 아니라 4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했지만내용은 기억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손수호,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헌재 변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현재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속보로 전해진 내용을 보면 정확히 체포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어요.

[손수호]
두 가지 표현 자체가 동일하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대한 헌법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고요. 만약 국회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 등을 강제로 밖으로 데려오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회의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체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시도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중대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체포라는 두 글자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끌어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자체, 끌어내라라는 지시만으로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체포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지만 약간 오해가 발생할 만한 소지가 초래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용이성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강하게 전달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야당에서 이 사태 초기에 체포라는 표현들을 강하게 사용했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더 용이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아닌데 왜 체포라고 했느냐라는 지적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지적일 뿐이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체포가 아니라 단순히 끌어내라고만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과연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결국은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를 방해한 시도가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헌재에서 이 조성현 단장을 부른 이유도 체포가 아닌, 여기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그 지시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직접 조 단장에게 물어본 건데요. 여기서 4명이 들어가서 4명씩 1명을 끌어내라라든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그렇게 지시했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검찰 공소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사실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은 모를 거고요.

단순히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내용만 기억하고 증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도 조 단장이 이 계엄 선포 당시에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조사 당시와 동일한 취지로 오늘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했던 행동으로 지금 평가될 수 있어서 현재 헌재에서 보고자 함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의결하는 것을 방해했느냐, 이 부분도 탄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이 쟁점을 판단하기에는 오늘 조성현 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발언의 온도가 조금 달라저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고요. 경찰조서 내용, 검찰조서 내용과는 살짝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해 드리면 오늘 진술에서는 4명이 1명씩 끌어내라는 말은 기억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에 상당히 당황했고 끌어내라는 지시 때 경내에 군인은 15명 정도가 진입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이동 경로를 형성해 달라고 지시를 했는데 본인은 당시에 특전사가 어떤 임무를 하는지도 몰랐다. 그냥 분명한 목적 없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어떤 군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손수호]
조금 전에 지금 진행자께서 정리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조성현 단장이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진우 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 측의 이야기가, 소추위원 측의 주장이 다 성립되려면 여러 가지 단계는 사실 필요해요. 즉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 지시를 하고 또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또다시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영관급에게 지시를 했고 또한 현장에 있었던 영관급 장교들이 여러 병사들과 함께 움직였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들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증명의 단계까지 이른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헌법적인 영역에서 방어하는 게 저는 사실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즉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고 이 부분을 방어하기는 난처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중간 고리에 있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역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거 역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본인이 현재 기소돼서 오늘도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고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조성현 단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양측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겠습니다마는 막바지에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또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대통령이 정말 국회의원 등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도 보충신문을 조금 했는데 지금 이진우 사령관과 10시 5분경 두 번째 통화를 했다고 조성현 단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번째 통화를 할 때 공포탄 지침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 지시를 한 후에 조성현 단장이 30발씩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공포탄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죠. 사실 공포탄까지 지참해서 들어가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강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지참을 지시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 단장의 증언은 그간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됐던 의원인지 인원인지, 요원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고요.

또 그렇게 끌어내라라는 이야기에 앞서서 공포탄까지 지참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어떤 무력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압하기 위한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런 것들을 지참하라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 당시에 국회의원들만 선별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고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리들이 군을 투입한 것이지 어떤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막고자 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포탄 지참이랄지 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 조 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부분들이 그간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주장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앵커]
공포탄 부분 관련해서 증언을 정리해드리면 조성현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당시 사령관이 공포탄을 챙기라고 지시했는데 본인은 공포탄에 대해서 의미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장비를 가져갔지만 차량에 두고 내렸다고 진술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무기와 장비를 차량에 두고 내렸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둘 것 같아요.

[손수호]
물론 이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쟁점도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쟁점의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 이건 파면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또한 그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판단이 어떠한지를 총체적으로 따져볼 의무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 또 올바른 결정문이 남고 또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군인들이 국회 등으로 출동을 했고 또한 국회 청사 안으로도 진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이 붙는 것 같아요. 즉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병력은 현장에 갔지만 이것은 국회의 여러 가지 업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그런 측에서 실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반면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계엄군에 저항하는 세력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도구들을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계속해서 제기했고 또한 그동안 국회에서의 증언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출동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왜 출동했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출동했느냐.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것이 실제로 정말 무력충돌까지 감수할 정도로 계엄을 감행하려고 한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단순한 경고성에 머물렀고 질서유지를 위한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었던 것인지 등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두 분과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오후 2시에 있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의견 진술 내용이 녹취로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당일 저녁 7시에 국방장관이 제게 찾아와서 국회 경내에 배치하는 군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전화를 해서 국방장관하고 만나게 해 주려다가 이게 관할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뜻에서 삼청동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날 재판관님들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디 타임이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외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봤고 사실은 국방장관이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두 분이 오셨던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청장하고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일부는 전달이 되고, 나중에라도. 또 그때그때 일부는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제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늘 양쪽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의견진술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경찰 1, 2인자와 가졌던 안가 회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경찰 1, 2인자인 두 청장을 소개시켜주려고 만난 것이다, 그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림을 그려가며 경력 배치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고은]
계엄 당일 오후 7시 반에 사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도 함께했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요. 그 만남이 성립된 이유도 김용현 전 장관이 오후 7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군 병력만으로는 계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경찰 병력도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해서 윤 대통령이 경찰 1, 2인자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라면서 만남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종이에다 국회 외곽의 어디어디에 경찰력이 배치되면 좋은지를 직접 설명했다는 것이죠. 이 말인 즉슨 사실 7시 반에 있었던 안가에서의 직전 회동이 결국에 그렇게 모이게 된 경위도 김용현 전 장관의 건의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실제로 그 만남의 과정 중에 경찰력의 배치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언급했던 군 병력 투입이나 경찰 투입들이 국회 질서유지를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손수호]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은 증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증인신문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증인신문을 통한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에요. 즉 일반 형사재판, 민사재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서 증언의 증거 가치 또는 중요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중요성이 크지 않아요. 따라서 오히려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접 질문을 하고 직접 답을 한 증언이 최고 중요한 증거 아니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오염됐을 수도 있고 또 기억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심판에서의 증인들은 상당수가 이미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수사를 받고 또 앞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로 바뀔, 그 후에 피고인까지 될 가능성까지 인물들도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사실을 진실되게 증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 증언 또는 국회 측에서 불러서 국회 측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증언, 둘 중에 어느 한 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증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재판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증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한 여러 조서들이 있습니다. 이 조서들까지 함께 묶어서 봐야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에 기반해서 법적인 판단을 할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많은 증언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도 쪽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한다라든지 쪽지를 받긴 했는데 앞부분에 몇 글자만 기억이 나고 그 후에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중요한 국면에서 안가까지 가서 특별한 용지를 받았는데, 사실 쪽지라는 표현도 너무 의미를 격하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령문 또는 지시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떠오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사실 헌법재판소가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통상적인 평범한 재판에서 그런 증언을 하면 그 외의 증언의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려버리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A4용지의 문건을 또 파쇄했다는 거잖아요. 남아 있지 않아서.

[손수호]
사실 이 부분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요. 즉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행은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확인을 하고 또한 기억에 남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보지 않았다, 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체를 보지 않았다 등등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은 관련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A4용지에 기재되어 있던 지시문 관련해서도 만약에 보지 않았다면 그 역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계엄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들었던 계엄 선포 직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서 직접 건네준 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의 지시문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정말 대통령의 뜻에 따른다면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은 저런 지시를 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법적인 상식에 따르면 따르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거부하고 저항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증언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의견진술에서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영어의 몸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봉식 청장, 오늘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안가 문건, 김용현의 문건은 참고 사항으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200 국회만 명확히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고은]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줬다고 하는 그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안가에 간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를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참 의아한 진술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 이후에도 대통령 지시인지는 듣지 못했고 상부인 본청의 포고령 하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청이라면 조지호 경찰청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라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하에 내려온 문건인데 그 문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으로 참고사항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인지,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가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실 그날 7시 30분 안가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나눴던 대화나 받았던 문건은 사실 지금 김봉식 전 청장이 구속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의 혐의가 직결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나눴던 대화, 그때 받았던 지시, 그때 받았던 문건의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격하시키는 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회동에서 만약에 계엄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체류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든지 또 그 문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지시를 이행받았다든지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오갔다라고 한다면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대단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증인으로 지금 여러 사람이 출석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증인마다 그 신빙성에 있어서 가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쪽에서 신청한 증인도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된 증인도 있지만 증언의 신빙성을 볼 때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의 증언이, 그러니까 증인신문 당시에 증언이 자신과 연루된 어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나 이런 다른 사건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경우에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높다라고도 재판부에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들은 여러 명 출석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떠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재판이나 수사와 연루돼 있지 않은 순수한 증인이 어떤 증언을 했을 때 그 신빙성이 가장 높다라고 재판부는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성현 단장, 사실 어떠한 사건에도 피의자로 인지되어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직권으로 불렀다라는 이유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어떤 수사와도 연루가 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재판부에서도 그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가에서 받은 A4 용지 문건도 등장하고 이번 탄핵심판에서 문건이라고 여겨질 만한, 쪽지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건네진 쪽지도 그렇고 단전, 단수에 대한 쪽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집무실 책상에 있던 걸 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체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왔던 게 조태용 국정원장, 오전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이 메모를 했던 체포인 명단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역시도 원본은 없고 조태용 원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공개된 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손수호]
메모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한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고 그 내용을 메모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옮겨 적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처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명단을 전해 듣고 그다음에 바로 적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부하에게 시켜서 다시 잘 옮겨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메모는 2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믿을 수 없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박들을 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한 전화를 받고 메모를 했던 그 장소 영상을 봤더니 그 자리에 없더라. 그렇다면 그것도 믿을 수 없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또한 메모도 총 네 가지가 존재한다. 두 가지라는 주장도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을 내놨는데. 메모가 네 가지라는 거죠. 즉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던 대로 한 차례 부하가 옮겨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조태용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부하에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적어봐라라고 해서 또 적었고 그게 세 번째 메모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메모에다가 그 후에 누군가 가필을 했다. 즉 방첩사라는 등의 기재가 추가되었고 또한 밑줄 등이 새로 그어졌다라고 해서 총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두 가지가 전체인지 네 가지가 전체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령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종류의 메모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을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즉 홍장원 전 차장이 한 메모의 신뢰성, 신빙성을 따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홍장원 전 차장의 착각이라든지 또는 진술을 좀 더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두 종류라고 했을지 몰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볼 때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체포지시를 받아서 메모를 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다시 옮겨 적는 절차들이 있었다라는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대통령 측에서도 결국은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대하고 뼈아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본질적인 부분까지 흔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약간 회의적입니다. 물론 홍장원 전 차장이 기억을 완벽하게 해서 트집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 왔다면 더더욱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핵심적인 부분이냐. 홍장원 전 차장이 과연 실제로 체포명령 또는 체포지원 명령을 듣지도 않고 만들어내서 이렇게 일관되게 대통령을 모함할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함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고은]
저도 의견을 보태자면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은 전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파고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던 게 그 쪽지. 저는 사실 쪽지나 메모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결정에 있어서의 문건들이 쪽지로 비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이야기가...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현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고요. 9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8차 변론기일은 끝난 것 같고요. 추가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속보는 없는데 9차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죠?

[이고은]
아까 추가적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부분에 대해서 아까 헌재 재판관들은 이 부분은 내일 평의를 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의 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내일 평의를 열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변론기일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헌재가 법률에 위배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또 추가 증인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 그것들을 내일 평의를 열어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고요. 9차 변론기일에는 앞으로 추가 증인들을 채택해서 진행을 할지 또 최후변론은 어떻게 진행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내용으로는 일단 9차 변론기일이 오는 18일 오후 2시인데 헌재에서는 2시간씩 양측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드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내일 평의를 열어서 결정하겠고요. 다만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에서 2시간씩 양측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드릴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시간씩 양측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준다, 이건 일반적인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재판이 다 끝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증인 채택 여부도 미지수였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인신문을 하고 또한 법정 공방을 펼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양측의 주장이 정리되어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증인들이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단순한 법정 내에서의 공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의견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적인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다음 9차 변론기일에 양측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었고 또한 2시간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 등등이 이어지고 재판 절차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내일 평의를 통해서 추가 증인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사실 증인신문 한 후에 이거 2시간씩 시간 주고 재판 마무리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렇다면 추가 증인이 채택되든 되지 않든 다음 변론기일이 마지막 재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8차 변론기일은 종료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18일 이후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 측에서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형배 대행이 말씀 그대로 내일 평의 진행 후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속보입니다. 저희가 작은 화면으로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차 변론기일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호송차도 주차장 출구를 통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평의를 진행해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할 것이라는 건데 추가가 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아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했고 그것을 재판부가 용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조지호 증인 신청 철회할 의사가 있냐고까지 물어봤고요. 결과적으로 정리된 것으로는 국회 측에서는 철회를 하지 않고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하고 구인까지도 우리는 요구한다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그렇다면 조지호 청장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서 신청서를 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청장 등에 대해서 추가 채택 여부가 내일 평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더라도 재판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인을 원래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해서 구인까지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조지호 청장 정도는 구인을 해서 마지막 기일이 될 수도 있는 18일에 간단하게 증인신문을 하고 최후변론을 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일 것 같습니다. 내일 평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헌정질서를 지켜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있고 한쪽은 윤석열을 지키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증인으로 나오는 조성현 대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우리 부하들에게는 시킬 수 없다 해서 거부하고 한강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지킨 훌륭한 군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소추인 측은 피소추인과 변호인단 모두 자신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이 종결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서고 굳건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봄이 되기 전에 빨리 시작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오늘로서 국회 소추단에서 저희들이 입증하려고 했던 모든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입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홍장원 1차장의 체포명단과 관련한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오늘 오히려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그 메모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고 홍장원 1차장의 체포명단을 받은 그 경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조태용 증인이 증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 김건희 씨하고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밝혀야 하지 않는가. 오히려 새로운 내란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증언은...

[앵커]
윤 대통령 8차 변론기일이 종료가 됐고요. 국회 측 소추인단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셨고요. 잠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조성현 단장, 오늘 증인이었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했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킨 훌륭한 군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국회 측 소추인단에서는 조성현 단장의 오늘 진술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것 같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많은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각자의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건 다만 헌법재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모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입장이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본인이 현재 수사 대상이고 또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증언을 하든 본인에게 미치는 직접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증인들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현장에서 직접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겪었고요. 또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증언을 거부한 상태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오늘 증언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조성현 증인의 입지, 그리고 또 조성현 증인의 증언 태도, 또한 조성현 증인에게 질문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 또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놓은 답변, 증언. 이것들을 볼 때 증언의 가치가 다른 증인들보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한 것들, 저희가 앞서 언급을 했지만 조지호 전 청장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기각은 했지만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 10일에 신청했던 증인들이 있잖아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이렇게 3명도 이미 증인신청을 했는데 이 증인들을 신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고은]
일단 지난 9일 7차 변론기일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한 명단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일단은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관련해서 질의할 것으로 보여지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신용해 교정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 관련해서 정치인 체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체포가 됐을 때 그 인사들의 구금 장소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박경선 동부구치소장라든지 신 교정본부장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내일 평의를 열 때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지만 재신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인신문이 되었는데 추가로 증인신청을 오늘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채택 여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인물이 아닌데 왜 다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세요?

[이고은]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뒤엎을 만한 증언들이 나왔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파악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불러서 우리는 신문하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오늘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증언 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에 어떤 정치 세력이 관련되어서 위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흔들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로는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한 번 더 증인신문을 해서 오늘 조태용 원장과는 다른 내용들의 증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좀 추궁할 가능성. 또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야당 의원이나 야당 쪽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증언의 신빙성 자체를 떨어뜨리고자 다시 한 번 더 증인신문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을 통해서도 잠시만요. 조성현 단장의 증인신문 내용이 들어와서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내가 먼저 국회로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면 팀장으로 하여금 나에게 전화하라고 해라.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국회로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재판관]
평소 훈련시에도 이와 같은 것을 지시만을 받고 출동하는 상황도 여전히 있나요?

[답변]
사실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는 어떤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알려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활용해서 계획한 이후에 출동하게 되는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재판관]
그러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답변]
그때 이미 그 시간은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저희에게 출동을 준비토록 사령관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령관께서 직접 본인이 어떠한 임무인지를 확인하고 임무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깊이 해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당시에는 사령관은 장관이든 계엄사령관이든 뭔가 지시를 받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겠네요?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그 지시를 받고 또 증인한테 지시를 하는 거다, 이런 정도는 인식을 했겠네요?

[답변]
네.

[재판관]
증인이 초동조치 부대가 출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 뒤에 23시 17분경에 수방사 참모장으로부터 총기와 탄약은 차량에 두고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을 챙기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국회에 이동하게 되면 총은 놓고 내리라고 하고 그러한 복장으로...

[재판관]
3단 진압봉도 가져가라고 했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그래서 곧바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각 대대장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네.

[재판관]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실제로 이 지시에 따라 무기와 장비를 지참을 일단 현장까지는 가지고 갔습니까?

[답변]
네, 현장까지는 다 가지고 갔습니다.

[재판관]
현장까지는 가지고 가고 차량에는 두고 내렸다?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인들의 총 인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총 136명입니다.

[재판관]
초동조치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한 뒤에 해당 부대의 팀장, 그러니까 지역대장들은 23시 40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께서 먼저 가서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초동조치 부대 저희는 2개 팀이 있는데 그 초동조치부대 2개 팀을 먼저 출발시켜서 현장에 도착하면 그 팀장에게 직접 사령관께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임무를 팀장들이 받고 저한테 다시 백브리핑을 한 겁니다.

[재판관]
그러고 나서 23시 51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의 울타리 내부로 진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답변] 아마 비슷한 시간대일 텐데 저한테도 차후에 그러한 임무를 다시 한 번 언급하시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내부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관]
그렇게 지시를 할 때 그 지시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은 없습니까?

[답변]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없고 저희 사령관 특성이 어떤 상부의 지시들을 그대로 전파하거나 전달하는 형태의 임무를 언급은 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해석으로 해석한 이후에 본인의 언어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증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울타리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 이렇게 한 지시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답변]
출입을 통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통제라는 개념이 군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군사 행동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라는 임무를 주고 난 이후에는 이 통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후속임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국회 건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에 저희가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출입하는 인원들을 저희가 통제, 통제라는 의미는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출입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해서 임무가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사실 진행이 안 돼 있던 상태인 겁니다.

[재판관]
통제하라는 말은 장악을 해서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을 선별하고 이런 걸 정리하는 단계인데 그 후에는 아직 어떻게 하라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통제명령, 통제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통제임무를 준 제대에서 통제의 수준과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판관]
그러면 거기서 통제하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지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통제하라는 의미는 문을 장악한다는 것일 텐데, 출입구를. 그러면 출입구를 장악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
그 단계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들어갔었던 인원에 대해서는 후속 어떤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이상 그걸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
추후에 지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제1경비단 이외에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들도 국회로 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는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상황이 종료될 무렵에 군사경찰단장과 소통함으로써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게이트 하나를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하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그렇게는 지시받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러한 체포라는 용어를 활용하면서 저한테 부여된 임무는 없었습니다.

[재판관]
통제를 안 따르는 사람은 내보내라라든지 조치를 취하라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까?

[답변]
없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없었습니다.

[재판관]
또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양재현 협력관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재판관]
그 양재현 협력관도 군인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계급이나 직급은...

[답변]
현역 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준장? 별 하나?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직급은요?

[답변]
국회 협력관으로 알고 있고...

[재판관]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수방사령관이 협력관을 만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그 이유는 저희가 국회 상황 발생 시에 어떤 군사작전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국회라는 시설의 특성상 저희가 내부를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회를 알고 있는 국회협력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재판관]
증인은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재판관]
그건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윗선,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라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체포하라. 총, 이런 얘기들은, 단어는 기억이 나나요?

[답변]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사후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당시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
정확하게 사실 법적 작동 원리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사령관님이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관]
또 물어볼게요, 그 부분은. 그러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을 당시에 증인의 말하자면 부하라고 해야 하나요, 군인들은 얼마나 국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답변]
그 시간대에는 15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판관]
15명이라는 건 본청까지는 안 들어가고 경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
울타리 내에만 들어가 있는... 경내에만 있었던 겁니다. 건물 밖. 그렇습니다.

[재판관]
열몇 명?

[답변]
15명입니다.

[재판관]
15명, 국회 본청 바깥에, 그러니까 경내는 경내지만 국회 본청 안은 아니고 거기에 있을 상황이었다?

[답변]
네.

[재판관]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해 보라, 이렇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

[답변]
네.

[재판관]
그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외부에서 지원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답변]
당시 본인께서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수전 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돼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경로를 열고. 그런 다음에? 경로를 열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답변]
거기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재판관]
경로를 열고 그냥...

[답변]
그 이후에 역할들은 저희에게 별도로 부여된 임무는 없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전사 인원들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재판관]
말하자면 데리고 나온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전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증인의 부하들이 하는 건 아니다. 경로만 열어주는 거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

[답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질문]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받고 예하부대 안 내렸다고 얘기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소추인께서 아까 윤덕교 2특임대, 2지역대장한테 그런 지시 내렸다고 하니까 그건 사령관이 끌어내라는 지시의 연장으로 지시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시하셨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답변]
윤덕교 소령은 제가 서강대교 북단에서 넘어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무가 뭐냐고 물어보니 특전사는 그러한 인원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질문]
윤덕교 소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량도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3분의 1 지점 올 때 증인이 아까 진술한 대로, 증언한 대로 차량을 멈춰서 임무를 해제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방사령관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나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위법한 것 같았다. 그런데 소추인 측 질문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런 지시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건 아까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받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윤덕규 소령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잖아요. 그러면 진술 내용이랑 다 틀리잖아요, 지금.

[답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경내에 투입한 부대입니다.

[질문]
지시를 안 했다면서요.

[답변]
경내에 투입한 부대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윤덕규 소령한테 내린 증인의 지시, 그대로 증인 진술서에도 있고요. 윤덕규 소령의 진술조서에 나와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이렇게 증인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 여기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이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소리입니까? 증인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답변]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건 이미 저희가 사령관한테 제보가 된 상태에서 윤덕규 소령이 도착했을 때 서강대교 북단에서 넘어오지 않도록 한 이후에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질문]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판관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판관]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질문,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하실 때. 맥락을 끊고 질문을 하니까 마치 증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해해서 답을 한 것처럼 그러는데. 이걸 좀 보여주시죠. 갑제50호증의 1.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고요. 2613면.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들어 있는 부분. 들어 있나요?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위의 질문에 증인이 답변하기를 사령관님께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하달하지 않고 일정 시간 후에 사령관님께 전화를 드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특전사령관님과 소통해 보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다. 거기까지는 맞죠, 다?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그랬더니 나중에 중간은 빼고 사령관님이 전화가 와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철회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3분 하십시오.

[질문]
특전사도 국회에 출동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인지하고 출동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 겁니까?

[답변]
현장에 가서 알았습니다.

[질문]
소신TF는 아까 대테러임무에 특화된 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 상황을 대비한 훈련도 합니까?

[답변]
저희는 계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전시에, 그것도 대규모 연합훈련 할 때 그 일부로서 상급부대에서 하는 훈련이지, 저희는 계엄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출동 당시에 받았던 명령은 국회로 가서 본청 출입문을 확보해서 본청 건물을 통제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답변]
네, 확보라는 표현보다는 통제하라.

[질문]
통제한다. 그런데 그 통제 이후에,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려는 사람을 전면 통제할 건지 선별 출입시킬 건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보낼 건지 어쩔 건지는 이후에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재고된 명령, 이런 표현을 쓰셨나요?

[답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하달하시고 제가 그걸 바로 하달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그것을 재검토를 요구한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재고된 명령이라는 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현장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받아낼 임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답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질문]
재고를 요청하셨다, 그런 취지시군요. 알겠습니다. 1시 20분경에, 그 앞에 1시경에 윤덕규 소령한테 인원들 다 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지시하셨다가 20분 뒤에 다시 전화해서 상황이 이상하다, 기다려라. 이렇게 다시 지시하셨잖아요. 밖에 나와서 대기하라고. 이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걸 인지하신 상태입니까?

[답변]
저는 사실 언론을 볼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런 심판정에 과연 우리의 헌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판관]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50호 제2 녹취서 보여드렸죠. 김창학 씨하고 대화한 거 녹취록이요. 그 원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녹음 원본은.

[답변]
제가 아는 범위 내로는 김창학 대령이 이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김창학 대령의 핸드폰에 있는 건가요? 핸드폰...

[답변]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것을...

[재판관]
녹취를 풀었네요? 그러면 그 녹음 원본은 지금도 갖고 있나요?

[답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재판관]
아까 한 가지 물어보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3분 주십시오.

[질문]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국회에 15명밖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보고를 받은 이진우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할 리도 만무하고 두 번째로 이진우 사령관이 본 법정에서 진술거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성현 증인의 이진우 사령관의 발언과 자기의 기억과 너무나 다르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술거부를 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 조성현 증인의 기억만으로 이진우 사령관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는 게 조금 부당하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조성현 증인은 분명히 이진우 사령관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지시를 안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추인 측 질문에는 윤덕규 소령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질문에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술이 좀 불일치하는 거 아닌가. 그 연장선상에서 물론 국회에 자기의 임무를 파악하는 건 당연히 군인들이 상황에 맞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국회 내에 15명밖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현 대령이 국회를 외부에서 지원해라라는 임무를 15명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모든 인원들을 차단하라라든지 아니면 특전사가 나오면 혹시 조성현 대령님, 당시의 상황을 보고로 들었잖아요. 국회 앞에 민간인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그러면 그 15명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인원들, 특전사도 그때 당시에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30명,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대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방사 14명, 15명이 가서 그 인원들을 통제를 해서 특전사랑 국회의원이랑 나오는 걸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임무 자체가? 그렇게 임무 분석하는 게...그거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무 분석을 합니까? 이건 임무 분석이잖아요. 자기가 이해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답변]
명시된 임무였습니다.

[질문]
아니, 명시된 임무는 국회 본청을 통제해라가 명시된 임무고요. 그다음에 추정된 과업이잖아요. 이건 본인이 추정하신 거잖아요. 저도 명시된 과업과 추정된 과업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게 명시하신 거고 이 말을 제가 지원해라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서 워딩을 한 겁니다.

[질문]
그러면 실제로 이진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진술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답변]
그래서 제가 지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취지냐라고 물어봐서 네, 그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이건 처음 나온 진술인데요.

[재판관]
그 정도 하시죠. 이건 직권 증인이기 때문에. 하시죠.

[재판관]
증인, 그때 증인이 데리고 간 부대원들은 버스에 10명, 스타렉스에 3명, 코란도에 3명 이렇게 타고 있었나요?

[답변]
그렇게 타고 있었을 겁니다.

[재판관]
증인은 어디에 타고 있었어요?

[답변]
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지휘 차량을 타고 있었습니다.

[재판관]
증인 지휘 차량 따로고. 여기서 말하는 버스는.

[답변]
중형 버스입니다.

[재판관]
몇 명 정도 탈 수 있나요?

[답변]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중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
그런데 왜 거기에 10명밖에 안 타죠?

[답변]
거기에 장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탈 수가 없습니다. 물자 장비들이, 거기는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세트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들을 많이 차지해서 인원은 일부만 탈 수 있습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 부대원들하고 같이 이동한 거죠, 증인이?

[답변]
먼저 이동했습니다.

[재판관]
증인이 먼저.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께서 즉각 출동 부대가 먼저 이동시키고. 본인이 제일 먼저 가고, 그다음에 즉각 출동 2개 팀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제가 가고 하는. 타임라인이 그렇습니다.

[재판관]
그 부대원들이 여의도공원에 먼저 도착을 했죠?

[답변]
네.

[재판관]
그래서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23시 45분. 그 정도 맞습니까?

[답변]
23시 4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판관]
그리고 증인하고 합류를 했나요?

[답변]
병력들하고 합류는 다 상황이 끝난 이후에 합류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재판관]
그러면 증인은 계속해서 지휘 차량에 혼자 있었나요?

[답변]
지휘차량에 있었습니다.

[재판관]
증인은 1경비단 단장이시고.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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