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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해 현직 이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3일) KBS 이사진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앞서 KBS 이사진은 지난해 8월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추락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본안소송과 임명안 재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MBC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을 집행정지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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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 이사진은 지난해 8월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추락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본안소송과 임명안 재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MBC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을 집행정지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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