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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청렴성을 갖춰야 할 자리에서 사익을 추구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며, 1억5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청렴성과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사적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개발 사업 논의에 참여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거나, 대장동 사업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선거자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을 위해 민간업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건데,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조인으로서 임직원 관련 금품수수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며 양 전 특검보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이가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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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청렴성을 갖춰야 할 자리에서 사익을 추구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며, 1억5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청렴성과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사적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개발 사업 논의에 참여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거나, 대장동 사업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선거자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을 위해 민간업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건데,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조인으로서 임직원 관련 금품수수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며 양 전 특검보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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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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