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8차 변론 '홍장원 메모' 쟁점..."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

[뉴스UP] 8차 변론 '홍장원 메모' 쟁점..."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

2025.02.14.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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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 네 가지 메모가 있다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 자기가 횡설수설하면서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메모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좌관한테 다시 쓰라고 했다, 이런 식의 증언을 해서 한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명확하게 자기도 알아볼 수 없는 글이었기 때문에 새로 다시 적으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메모를 보좌관이 그렇게 명확하게 적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어제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가 그 두 개뿐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서 총 4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본인,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처음 작성한 메모가 하나 있고 보좌관에게 작성하라고 시킨, 다시 쓰라고 한 메모가 또 하나가 있고 또 그 보좌관한테 또 한 번, 다시 한 번 적으라고 해서 세 번째 메모가 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누군가가 가필한 메모.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가필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메모가 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단일한 지시를 메모에 정확하게 적시했다는 주장과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4개가 아니라 3개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태용 차장이랑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보좌관에게 새로 쓰라고 한 것도 맞고, 거기에 자신이 가필한 것도 맞지만 그 가필한 메모는 단일한 메모이기 때문에 4개는 아니고 3개다, 이런 식의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메모가 있고 그 메모가 첫 지시를 정확하게 적시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를 거쳐서 사실상 증거능력으로 훼손됐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 중 또 하나가 CCTV를 확인해 봤더니 홍 전 차장이 주장한 내용에서 시간과 홍 전 차장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도 언급이 됐어요.

[강성필]
일단 저는 그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를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4가지라고 하니까 마치 A, B, C, D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메모로 느껴지는데 결국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인 겁니다. 맞잖아요.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 본인이 급하게 메모를 한 것이고 급하게 했으니까 보좌관한테 다시 한 번 정서를 하라고 한 것이고 또 그 후에 본인이 불러준 것에 대해서 복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름에 동그라미를 친 것인데 그게 뭐가 4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홍장원 차장이 작성한 메모가 4가지이건 3가지이건 또 시간과 장소가 어디건 간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왜냐? 지금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해서 체포지시를 내렸느냐, 안 내렸냐에 대해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유일한 체포지시의 증거라고 하면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이진우, 곽종근, 여인형 등 여러 가지 정황에서 대통령의 체포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저는 빠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메모를 떠나서 홍장원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어쨌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차장과 통화를 해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장원의 국정원이 체포지시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방첩사는 체포지시를 받고 돌아다녔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과 곽종근이 유일하게 탄핵심판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지시를 불리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체포지시와 관련해서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에게 이것과 관련된 보고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니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의 보고는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것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박민영]
맞습니다.
메모장이 아니어도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 딱 2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명이 확보하고 있는 물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통화 녹취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현장을 그나마 조금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하면 메모이기 때문에 메모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메모가 당시 작성된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라 보좌관을 통해서 2번이나 윤문이 됐고, 거기에 새로 가필이 더해져서 이 메모가 증거능력으로써 신빙성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조태용 원장한테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있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고 그게 누구를 지원하라고 했던 건지 명확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누구누구를 한동훈과 몇 명을 체포하라고 한 내용도 마치 낭설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누군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불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방첩사령관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지시를 했다라고 자신이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역시 그 자리에 자기 확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태용 원장은 그것이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인지를 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앵커] 묵살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아침 회의 때 이야기하자라고 한 것,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저는 만약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대한민국 혹은 해외까지도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예민한 징후 하나하나까지도 포착을 해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 대통령실에 가서 계엄 선포의 전 과정을 목격을 하고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국정원 차장이라는 국정원의 2인자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을 했는데 이게 보고가 아니었다? 그러면 보고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형식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조태용 국정원장도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정원도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든지 최소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대통령의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아침회의에서 얘기하자고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모든 것이 위법하다고 본인은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회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홍장원 차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성필]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사연은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장으로 취임을 하니까 전 국정원의 퇴임한 고위 간부가 박지원 원장에게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을 기용하시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지원 원장이 취임을 했을 때는 홍장원 차장은 정년 퇴직으로 인해서 휴가를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다 작년 박지원 의원이 제보를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이 횡령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에 복귀를 한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의원실에 찾아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지원 의원과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면식이 있는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급 정년을 하셨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본인도 대통령 좋아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오래된 일을 가지고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민영]
이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박지원 원장조차도 제3자를 통해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자신이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7차례 가까이 자신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도 홍장원 차장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꾸짖었다.

청탁이나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이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 흠집내기가 아니라 당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렇다면 홍장원 차장을 왜 직위해제를 시켰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개월 전부터 홍장원 차장이 과거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했었다라는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무너진 상태였는데 비상계엄이 터진 직후에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정원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 시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국정원은 그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따지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과거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었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것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해임을 시켰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메신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정원법에 따라서 해임조치를 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정치인을 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변론기일에 명확하게 얘기를 했듯이 국정원은 체포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체포 능력이 없는 홍장원 차장이 체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 됐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해임시켰다고 하면 방첩사령관이 해임이 되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주장은 국정원 내 법규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팩트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홍장원 차장이 체포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체포 권한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국정원이 간첩을 잡아야 되고 공작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체포 능력이 없겠습니까? 영화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홍장원 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인사청탁을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국정원 전 간부가 했는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사청탁이 통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랬다고 하면 민주당하고 안 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급 정년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복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원장이 된다는 소문까지 돌았기 때문에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따졌을 때 민주당과 가깝다는 것이 너무 과도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체포 지시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위치추적 요청받았고 이것은 조태용도 알았고 인정했고, 이 3명이 다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상관이 있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상관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부풀리기 때문에 저희는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계엄 당시에 체포나 국회 봉쇄도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공소사실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부인한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야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과 여러 가지 증언들에 대해서 저는 훗날에 다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고령에 따라서 경찰이 국회 진입을 통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 칠십이 다 되어 가는 국회의장이 담을 넘은 거예요,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담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봉쇄했다는 건 사실인 것이고 경찰이 중간에 출입을 해제했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국회의원이 국회 들어가는 걸 막는 것이 맞나? 이게 위법이 아닌가라는 혼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부인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앵커]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박민영]
이에 대해서 국회 봉쇄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어제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국회의 담이라는 것이 통상의 여성들도 올라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봉쇄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천 명의 병력이 국회를 둘러싸야 가능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0여 명 정도의 병력만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의 봉쇄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소수 병력을 투입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어제 김봉식 전 청장도 그럼 국회에 병력을 왜 투입했느냐, 경찰 병력이 왜 갔느냐라고 했을 때도 비상계엄이 터진 직후에 주요 국가기관들을 당연히 수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회 봉쇄를 하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것인지 그 목적성과 비상계엄이 어떤 이유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자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분들이 만약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국회 봉쇄를 정말 하려고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성필]
제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국회 안 가보셨어요? 국회 10년 넘게 일했는데 국회 담을 어떻게 여성이 넘습니까? 당연히 누가 도와주면 넘을 수 있겠지만 국회 담벽을 어떻게 혼자 넘어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간에 결과를 두고 이야기합시다. 온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고 국회 보좌관들, 사무처 당직자들이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합니다.

[앵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이 증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민영]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혹은 소통을 했다라고 추정되는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바로 다음의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었고 대부분의 관계자들, 김용현, 여인형, 조태용, 이상민, 신원식 이런 여러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오버한 것 같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수방사령관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요. 설령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변론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채택 여부는 오늘 평의에서 결정이 될 예정인데 국회 측은 어쨌든 심리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강성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간의 여론은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추가 변론기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래, 추가 기일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는 게 사실 암묵적으로 조금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 것이죠. 추가기일을 지정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받아들이자.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기일 지정이라든가 증인신청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받아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7차 변론기일에서와 같은 그런 무의미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들도 배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부정선거의 의도 없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을 못했고 설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엄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고 계엄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질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의미한 것들이 계속 추가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론을 감안해서 추가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헌재의 불공정성, 편향성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대리인단 측이 중대 결심을 언급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민영]
기본적으로 검찰 조서까지 끌어다 써야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재판을 결론내기에는 관련된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라는 말로도 저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동냥하는 사람들에게 떡 나눠주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절차가 정말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지점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실질적으로 전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도 17회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 8회까지만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절반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리, 뇌물, 횡령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7회까지 심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자들도 많고 증인들도 많고 쟁점이 4개가 되는 내란죄를 배제했는데도 4개가 되는 가운데 8차로 중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졸속심리를 저는 자인하는 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들의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증인들까지 무더기로 기각을 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을 했던 3분 변론조차도 문형배 재판관이 허락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현직 재판관들, 검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보여지는 것의 공정성까지도 모두 다 감안을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중대결심이라 함은 일단은 변호인단들이 총사퇴를 통해서라도 직접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결기를 저는 보여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경고성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했을 때는 또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말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단행할 수가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평의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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