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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늘 양이 오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유족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봅니다. 탄핵사건까지 알아봅니다. 학교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안타깝더라고요. 곳곳에서 방어흔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김성수]
하늘 양에 대해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검이 진행됐었고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다발적으로 손상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공격을 막으려고 하면 방어의 흔적, 방어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방어흔도 곳곳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은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면서 계획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살인 판단 기준은 뭡니까?
[김성수]
일단 살인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250조에서 규정을 하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이 또 있습니다.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이 특가법 5조의 2를 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약취 유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의 조금 더 중한 형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약취 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각각의 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을 보면 참작동기살인, 보통동기살인, 비난동기살인, 중대범죄결합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이렇게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불특정 살인에 대해서 살해욕의 발로로 1인을 살해할 경우에는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약취 유인을 통한 미성년자 살해의 경우에는 중대범죄결합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쪽 유형으로 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 유형을 정한 다음에 가중요소가 있는지 감경요소가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양형 기준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감경요소 중의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든지 아니면 진지한 반성 이런 것들이 감경요소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심신미약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감경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계획범행 같은 경우에는 계획범행은 가중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중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가중요소 중에는 범행 취약 피해자라든지 잔혹한 범행수법 이런 것들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범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도구를 언제 준비했는지라든지 계획을 어디서 실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한다면 계획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감경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범행 이유가 우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이 우려된다라고 우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은 우울증이라든지 병력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있었는지를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우울증으로만 보기에는 범행의 형태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범행의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더 저희가 오해를 하는,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범행동기 관련해서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범행 당일 오전에, 그러니까 범행을 일으키기 직전인 거죠.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이 가해 교사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앙심을 품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학교 출근 자체에 대해서 어떤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계획범죄라든지 범죄의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부분 검토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이 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교사가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사 소견서만으로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결국 여기서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학교 측에서 복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고, 이 의사의 소견서에는 일단 상태가 호전이 돼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간단한 소견만으로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개정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법이 이른바 하늘이법으로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입법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하늘 양의 유가족에 대한 비방글과 악성댓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상 모욕,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행동과 관계없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다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적이라든지 아닌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있었던 8차 탄핵심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대로 헌재가 변론기일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9차 변론기일, 그러니까 18일 오후 2시에 추가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양측에 2시간씩 부여해서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정리할 기회를 준다고 보면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18일 오후 2시에 서증조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거가 제출됐는데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이런 절차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 과정을 거치는 이런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헌재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중간에 한 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다는 것을 거치겠다라는 취지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최종변론기일에 이런 유사한 취지라고 한다면 최종 변론기일 다음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신청이 6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오늘 평의를 거쳐서 헌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기일이 진행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지금 이게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중대결심을 언급하고 나섰단 말이죠.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중대결심에 대해서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의견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서 중대결심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리인들의 총사퇴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와 그것해서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을 보면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 대리인단 총사퇴의 경우에는 심판 수행 절차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해석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중대한 결심에 관해서 대리인단 총사퇴가 과연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냐,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결국은 대리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봐야 하는 것이어서 중대결심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사표현과 관련된 부분인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까지 총 8번의 탄핵심판이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6번 직접 재판정에 나섰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각자의 심증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일단 진행 경과를 지켜보는 단계일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는 기록을 보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재판을 진행해보면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질문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심증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9인의 재판관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8인이지만. 이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으로 동일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이나 보충의견, 별개의견을 통해서.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의견에 대해서 결론을 반대한다는 취지인 것이고 보충 의견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동의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을 하는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별개의견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동의하는데 이유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각각의 재판관이 다 다른 의견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인의 재판관이 진행을 했었는데 3인이 보충의견을 통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고, 다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선고가 되는 일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느냐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선고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고 일정 변수와 관련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또 일정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만약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보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보충된 재판관이 이 부분 의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요건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변론에 참여를 1회 이상이라도 해야 됐던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고 평의에만 참여해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변론기일 1회를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럼 기존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라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실질적으로 쟁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그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8인 체제로 그대로 선고까지 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도 8인의 재판관이 결국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9인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8인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8인 재판관으로 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 8인의 재판관 체제로 일단 선고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임명이 되면 심판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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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늘 양이 오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유족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봅니다. 탄핵사건까지 알아봅니다. 학교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안타깝더라고요. 곳곳에서 방어흔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김성수]
하늘 양에 대해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검이 진행됐었고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다발적으로 손상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공격을 막으려고 하면 방어의 흔적, 방어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방어흔도 곳곳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은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면서 계획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살인 판단 기준은 뭡니까?
[김성수]
일단 살인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250조에서 규정을 하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이 또 있습니다.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이 특가법 5조의 2를 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약취 유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의 조금 더 중한 형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약취 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각각의 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을 보면 참작동기살인, 보통동기살인, 비난동기살인, 중대범죄결합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이렇게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불특정 살인에 대해서 살해욕의 발로로 1인을 살해할 경우에는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약취 유인을 통한 미성년자 살해의 경우에는 중대범죄결합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쪽 유형으로 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 유형을 정한 다음에 가중요소가 있는지 감경요소가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양형 기준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감경요소 중의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든지 아니면 진지한 반성 이런 것들이 감경요소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심신미약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감경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계획범행 같은 경우에는 계획범행은 가중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중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가중요소 중에는 범행 취약 피해자라든지 잔혹한 범행수법 이런 것들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범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도구를 언제 준비했는지라든지 계획을 어디서 실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한다면 계획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감경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범행 이유가 우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이 우려된다라고 우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은 우울증이라든지 병력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있었는지를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우울증으로만 보기에는 범행의 형태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범행의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더 저희가 오해를 하는,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범행동기 관련해서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범행 당일 오전에, 그러니까 범행을 일으키기 직전인 거죠.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이 가해 교사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앙심을 품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학교 출근 자체에 대해서 어떤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계획범죄라든지 범죄의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부분 검토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이 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교사가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사 소견서만으로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결국 여기서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학교 측에서 복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고, 이 의사의 소견서에는 일단 상태가 호전이 돼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간단한 소견만으로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개정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법이 이른바 하늘이법으로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입법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하늘 양의 유가족에 대한 비방글과 악성댓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상 모욕,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행동과 관계없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다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적이라든지 아닌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있었던 8차 탄핵심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대로 헌재가 변론기일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9차 변론기일, 그러니까 18일 오후 2시에 추가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양측에 2시간씩 부여해서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정리할 기회를 준다고 보면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18일 오후 2시에 서증조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거가 제출됐는데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이런 절차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 과정을 거치는 이런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헌재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중간에 한 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다는 것을 거치겠다라는 취지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최종변론기일에 이런 유사한 취지라고 한다면 최종 변론기일 다음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신청이 6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오늘 평의를 거쳐서 헌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기일이 진행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지금 이게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중대결심을 언급하고 나섰단 말이죠.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 중대결심에 대해서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의견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서 중대결심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리인들의 총사퇴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와 그것해서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을 보면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 대리인단 총사퇴의 경우에는 심판 수행 절차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해석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중대한 결심에 관해서 대리인단 총사퇴가 과연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냐,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결국은 대리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봐야 하는 것이어서 중대결심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사표현과 관련된 부분인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까지 총 8번의 탄핵심판이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6번 직접 재판정에 나섰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각자의 심증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일단 진행 경과를 지켜보는 단계일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는 기록을 보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재판을 진행해보면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질문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심증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9인의 재판관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8인이지만. 이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으로 동일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이나 보충의견, 별개의견을 통해서.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의견에 대해서 결론을 반대한다는 취지인 것이고 보충 의견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동의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을 하는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별개의견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동의하는데 이유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각각의 재판관이 다 다른 의견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인의 재판관이 진행을 했었는데 3인이 보충의견을 통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고, 다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선고가 되는 일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느냐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선고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고 일정 변수와 관련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또 일정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만약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보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보충된 재판관이 이 부분 의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요건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변론에 참여를 1회 이상이라도 해야 됐던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고 평의에만 참여해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변론기일 1회를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럼 기존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라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실질적으로 쟁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그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8인 체제로 그대로 선고까지 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도 8인의 재판관이 결국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9인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8인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8인 재판관으로 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 8인의 재판관 체제로 일단 선고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임명이 되면 심판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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