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6명 사망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6명 사망

2025.02.14.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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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명이 희생된부산에서 발생한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공하성]
공하성입니다.

[앵커]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0분 정도고요. 지금 5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당시에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안타깝게도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소방당국 발표를 봤더니 현장 도착했을 때 화재는 '최성기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불길이 한창 가장 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공하성]
맞습니다. 최성기 상태라고 하면 건물 내부에 모든 가연물이 타면서 불길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가 최성기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목격자의 증언도 보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1층에 와서 보니까 연기가 엄청 났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퍽퍽 났다. 불이 안으로 빨리 번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불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번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하성]
맞습니다.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또 이번에는 1층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현재까지는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2층에서 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1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났다는 것은 아마 폭발로 이어져서 대피하기가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폭발로 이어져서 대피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목격자나 당시 작업자들의 말을 보면 경보기가 울리기는 울렸던 것 같은데 빨리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공사장인데 즉각적인 경보 시스템 같은 게 없는 걸까요?

[공하성]
공사 현장에서도 몇 년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이라고 해서 소화기라든지 화재경보기라든지 간이소화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됐고 또 공사 현장이 일반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경보기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보기 소리를 늦게 듣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화재경보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의무라는 건가요?

[공하성]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게 소리가 잘 안 들리면 결국은 육성으로 전파하면서 서로서로 대피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공하성]
그렇죠. 그래서 미리 화재를 인지한 사람이 불이야라고 크게 외치면서 함께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이었을 텐데 공사 중인 리조트는 5월이나 6월쯤 완공 예정이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카펫 등의 마감 공사가 한창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불이 옮겨붙기 쉬운 소재들이 많아서 불길이 빨리 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공하성]
그렇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마감 공사할 때는 또 도장공사도 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에는 페인트라든지 시너, 이런 유독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꽃이 있어도 쉽게 폭발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도장공사에 쓰이는 것들이 불을 잘 옮기는 물질일까요?

[공하성]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페인트라든가 시너,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강한 인화성 물질입니다. 쉽게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작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하 1층 천장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더니 검은 연기가 지하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요. 또 소방당국 발표를 보면 B동 1층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그 지점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소방당국 발표를 보면 출입구가 잠겨 있었는지는 조사해봐야지만 불과 화염 때문에 대피로가 막힌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죠?

[공하성]
공사현장에서는 많은 자재들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재들이 출입구를 막는 경우가 많고 그 자재들이 불이 잘 붙는, 일반적으로 그런 자재들입니다. 거기서 또 불이 붙었다고 하면 대피로가 아주 막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대피로가 만약에 자재들로 막혀 있었다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걸까요?

[공하성]
맞습니다. 항상 대피로는 쉽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놓고 안전하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자재가 쌓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연기 때문에 문이나 구획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앵커]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대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시야를 제한시킨 것도 아무래도 대피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겠죠?

[공하성]
맞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또 완전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기가 잘 유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불이 나면 공기로 인해서 화재가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리조트 같은 경우에 바다가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바다에서 또 강한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는 보다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바다에 위치한 리조트를 공사하고 있었이것도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공기 유입이 조금 더 수월했고 그 덕분에 화재가 삽시간에 번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화재가 그만큼 쉽게 날 수 있다라는 건 연기도 그만큼 동반되는 거잖아요.

[공하성]
당연합니다. 유독가스의 양도 많이 발생됐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망자들이 질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방화문이나 스프링클러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질색했을 위험도 높을 수 있는 걸까요?

[공하성]
맞습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비치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스프링클러는 규정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간단한 소화기라든지 비상경보기 정도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방화문이나 스프링클러 등도 갖춰지지 않았고 바다의 강한 바람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들어온 게 오전 10시 51분이라고 하고요. 11시 10분에 대응 1단계가, 그리고 12시에 대응 2단계 상향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적절하게 내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하성]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인근 소방서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고요. 화재가 워낙 급격히 번지거나 인명피해가 많이 우려될 경우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치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부산이니까 부산재난본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순서는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소방당국에서 구조를 하면서 육로를 통해서, 도보를 통해서 구조가 된 사람도 있지만 옥상에서 헬기로 구조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하성]
1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1층으로 대피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연기 때문일까요?

[공하성]
1층에 가연물이 많이 있고 1층에 전체 화재가 확산된...

[앵커]
지금 스프링클러는 일단 장치가 작동을 했는데 불 난 지점에 방출이 됐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공하성]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더라도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공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완공 검사를 하고 작동이 되는데 아마 스프링클러가 만약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배관에 물이 안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물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C동 인테리어 자재가 방해물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는 소방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인테리어 관련 자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불길이 빨리 번진 원인이 된 거죠?

[공하성]
맞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라는 것이 우레탄폼도 있고 목재도 있고 그리고 호텔 리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펫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불이 아주 잘 붙는 가연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설치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쉽게 화재로 옮겨붙을 수 있는 것 같죠.

[앵커]
그리고 지금 화재가 완진이 됐느냐는 질문에 일단 완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불길이 어느 정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바다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다시 한 번 2차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하성]
맞습니다. 속불인데요. 잔불은 다 껐지만 속에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 분다든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아직 잔불 정리 중인데요. 2차 사고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공하성]
네, 건물이 지금 상당히 온도에 의해서 열화, 약해졌기 때문에 건물 붕괴나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잔불 작업하면서 다시 또 재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신중을 기하면서 잔불 정리 작업이라든지 인명 구조 작업에 나서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브리핑 연결하는 과정에 드렸던 질문은 연기가 이렇게 확산을 할 때 지금 리조트 자체가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대형 규모입니다. 연기가 이렇게 1층에서 확대가 되고 있을 때 옥상과 1층, 지상, 그러니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하성]
1층으로 일단 대피하는 것이 가장 일단은 효과적인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일단은 좋은데요. 1층 대피하는 것이 원칙인데 1층이 화재가 발생해서 화염에 모두 휩싸였다고 하면 1층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해서 옥상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산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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