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죄송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죄송합니다"

2025.02.14. 오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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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용서 못 해"
’영상통화 녹화’ 부분은 대법원 판례 비춰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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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와 축구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생활'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황의조 / 축구선수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는데,

범행횟수가 4차례나 되고,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황 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가 황 씨 형수의 범행으로 영상이 유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황 씨가 촬영한 여성 2명 가운데 1명에 대한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영상통화를 녹화한 건 직접적으로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비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본 범행의 피해자 측은 황 씨가 2차 피해와 영상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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