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9·10차 변론...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다음 주 9·10차 변론...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2025.02.15. 오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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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9차와 10차 변론을 추가로 열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흐름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8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에 9차와 10차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고 추가로 지정된 걸까요?

[김성훈]
원래 예정됐던 변론은 이번 주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에는 최종적으로 의견들을 진술하고 그리고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기일을 한 번 더 잡은 것은 결국 재판절차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따른 법률적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기회를 줌으로써 그 부분들을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8차 변론기일까지 심리로 충분하게 심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증인 신청을 추가로 하면서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기일을 열어서 관련 증인들의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기일이 지정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전체 일정이 완전히 늦어지거나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에 9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헌재가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단 양측에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2시간씩 주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각 양측의 주장, 어떤 걸 정리할 걸로 보십니까?

[김성훈]
최종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과정에서 현출된 여러 증거들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소추사유와 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령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피청구인 당사자에 관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 측의 권한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국민들로부터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아주 국가의 긴급비상사태에서 제한적인 법률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비상계엄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정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활동 정지라는 포고령,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상당수의 군부대가 긴급하게 전개돼서 국회 본청 안으로 강제진입했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과 이 내용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의사정족수인 150명이 채워지기 전에 관련돼서 국회의원들의 의결 자체를 막고자 했던 부분. 그리고 이거는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 건데피청구인이 법적인 권한과 근거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로 군사력을 파견해서 군대가 점거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고 또 다시 복귀할 경우에는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위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적인 증거와 관련해서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기존 검찰의 진술 내용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검찰 진술조서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 전체에서 배제한다는 주장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정무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할 만한 충분한 필요성이 있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 목요일 10차 변론에는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세요?

[앵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즉 원래 비상계엄이라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헌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부분. 그리고 당시에 이 비상계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요건을 위반해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장악이나 선관위에 대한 장악 목적으로 쓰였는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절차적 부분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여러 차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지도 않았고 국무회의 과정에서 찬성한 국무위원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절차적 위반은 없었고 국무회의를 실체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거듭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반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다음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절차적인 흠결을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 이 부분의 진술을 번복을 요구하거나 요청하기 위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찰청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두 차례 소환에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라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시사항의 핵심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국정원장과의 진술과 대비를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다시 증인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당초 6명이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고요. 반면에 강의구 대통령실 1부속실장, 그리고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 증인신청은 기각된 상황입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방금 기각된 증인 세 분의 이름과 직함을 들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지? 이런 이유로 기각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정본부장, 동부구치소장이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실행 주체라든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권한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다투는 상황인데 그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변론기일 일정 관련해서 변수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0차 변론이 있는 20일에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같이 잡혀 있다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헌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일정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변경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공판준비기일이라고 검색을 해서 수많은 뉴스를 보면 중요사건에서 공판준비기일을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이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히고 향후에 입증 방법이나 공판의 준비, 전체적인 일정 같은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상은 대리인 혹은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출석해서 조율하는 것들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출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공판기일도 아닌 1회 공판준비기일 때문에 이 기일에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들은 신청 사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요. 변호인단을 많이 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기일이 만약 변호인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기일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20일에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말고 구속취소 심문 날짜랑도 겹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외에 구속취소 심문 기일에 대해서는 참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도 평의를 하면서 이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심리 과정에서는 중간에 이석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날 전체 다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거나 변경을 하더라도 하루이틀 정도, 이틀이라고 한다면 주말일 테니까 며칠 정도만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주 18일, 20일 이렇게 두 차례 변론이 열리고 난 뒤에 그 뒤도 궁금합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10차까지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한다면 최종적인 최후진술의 기회를 위해서 한 번 기일을 더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증인신문 기일은 이번에 이뤄진 10차 지정한 기일 외에 증인을 여러 명 불러서 할 필요성과 이유는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에 대한 증표 중 하나가 9차 변론기일에서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2시간씩 정리해서 진술하도록 하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최후변론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심리 종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각각의 소송 지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10차에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변론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 헌법재판관들한테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김성훈]
아까 10차 증인신문 기일에서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시간들이 있다면 거기서 종결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잡는다면 한 번 정도 더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차로요. 그렇게 해서 심리가 종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용, 기각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종결 이후에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10일 내지 14일 정도 후에 선고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전원이 같은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인용 또는 기각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서 결국에는 다수결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각각의 입장문 발표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성훈]
주문이라고 하거든요.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인용 결정이고요. 소추를 기각한다는 것이 기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주문에 따른 결정의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고요.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무슨무슨 재판관 반대의견을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별개 의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충의견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한마디로 결론은 같지만 주장과 근거 혹은 논리에 있어서 조금 다른 근거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헌법재판 같은 경우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재판관들도 가능하다면 전원일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숙의와 평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한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달리는 것 같다, 불공정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중대한 선택이 뭘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중대한 선택에 대해서 비상계엄만 하더라도 저의 상상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총사퇴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것이 1번으로 거론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지만 하야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모든 것들은 이 이야기를 한 피청구인 입장에서 무슨 취지로 한 것인지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수호 절차입니다. 헌법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권한을 받아서 운용하는, 개인이 헌법이라는 시스템에 제대로 맞게 행동하는지 헌법 시스템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작동을 중단시키거나 완전히 면제하거나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 시스템이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하야라는 의미를 봤을 때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하야 결정을 했다는 말을 한다는 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김성훈]
저는 받아들여지거나 법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임하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심판이라는 건 한 개인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직에 관한 판단이자 헌법수호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심판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거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법과 시스템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10일에서 14일 정도, 전례들을 비춰봤을 때 그렇게 해서 3월 중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용되든 혹은 파면되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잖아요. 각각 두 경우 어떤 법적 조치들이 뒤따를까요?

[김성훈]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에는 직무에 바로 복귀합니다. 직무에 바로 복귀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 과정에서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고 굉장히 긴급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복귀한다면 지금 상황이 비상계엄을 처음 선포했을 때보다 더 긴급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직무에 복귀해서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요. 파면이 될 경우에는 바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그 직을 상실하는가 이런 결정이 남아 있는 거고. 만약에 파면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선 준비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된다는 경우에 대한 앞으로 절차들을 짚어봤는데요. 최근 두 차례 변론증언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증언의 내용이 두 사람 사이에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제반증거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실제로 보면 재판과 수사 모든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아주 명확하고 면밀하게 잘 이뤄지는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죠. 그러면 객관적인 제3자와의 관계 속에서 증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정치인 14명 정도 사람들에 대한 명단에 관한 사람들의 체포지시, 체포조를 운영, 위치 확인,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홍장원 차장의 메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실제로 체포조를 움직인 사람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한 진술 증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모장의 작성 내용과 배치 때문에 체포 지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게 피청구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 원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분들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8차 변론에서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증언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조 단장의 증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받았던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주목한 증언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었고 같이 있었던 부하들이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하고 그 부하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장의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방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안 받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진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단장은 그런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지시를 받았다면 결국 군이라는 것이 사령관 1명이 지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서 하단으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아무 지시가 없었는데 실제 그 밑에, 밑의 병력들이 그런 지시들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활동하고 작전했다는 것이 있다면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아니면 중간에 누구 한 명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왜 군대가 국회로 가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가. 두 번째는 군이 동원돼서 갔다면 그 지휘명령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지시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최근 현직 검사장이 헌재가 대통령의 발언권을 무시했다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또 여기에 대한 반론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의 주장을 짚어주실까요?

[김성훈]
해당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에 빗대어서 일본 최고 헌법재판소가 훨씬 더 공정하게 잘 진술 보장을 해줬다, 이렇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앵커]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발언도 했더라고요.

[김성훈]
3분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당부를 떠나서 팩트 부분에서 오류가 심각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후진술은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본인에게 자신이 왜 이걸 했고 이 재판 전체에 어떤 의견인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은 기일을 진행하지 않았고 여기서 최후진술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건 맞지 않고요.

3분이라는 시간도 증인신문과 답변 과정에 있어서 부분이었지 이 재판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되 무조건 3분 이내로 하세요라는 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각각의 입장들이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법률가가 이런 절
차들에 대해서 공정과 불공정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고 틀림없이 이야기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계를 조금 더 돌려서 7차 변론으로 돌아가보면 부정선거가 핵심 쟁점이었잖아요. 관련해서 국정원 전 3차장 백종욱 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부정선거론이 남은 두 차례 변론에서 더 다뤄질까요?

[김성훈]
저는 별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피청구인 입장에서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피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따르더라도 부정선거라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점검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의문을 가지는 건 두 가지일 겁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러면 갑자기 군이 들어가서 점거해서 서버를 탈취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검증을 해서 내용을 내놓고 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어떤 것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적정한 조치인지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끝으로 내란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담당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입니다.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 여기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특히나 공범이 여러 명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당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국민들 간에 분열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재판을 하는 거는 우리 민주공화국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막중한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건에 집중하고 또 심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다뤘던 내용대로 20일에 헌재 10차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겹쳤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윤 대통령이 가장 출석할 확률이 높은 재판은 어떤 건가요?

[김성훈]
구속취소 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헌재 재판에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일종의 항의의 의사로 출석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재판관들 입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판준비기일 자체는 앞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재판에 출석 안 한다는 것은 재판관은 납득하기 어려울 거고요. 구속취소 심문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안 한다면 원래 예정돼 있던 심리보다는 좀 더 짧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심문기일이 끝나고 출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탄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저는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범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사법 체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주요 각 당사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상 특별히 구속이 취소되거나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며칠 전에 나와서 논란이 됐던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들도 담겨 있었는데. 노상원 수첩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까요?

[김성훈]
그 수첩의 내용만 있다가 비상계엄 사태가 전혀 없이 그 사람이 잡혔다고 한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수첩의 내용이 있었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고 계엄 직전까지도 왔다갔다 했고 심지어 정보사나 방첩사의 주요 인사들과 계엄 직전까지 긴밀하게 소통했던 것들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지시와 B1 벙커의 준비 지시
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비상계엄 전체 그림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내용이 너무나 끔찍한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리를 국가권력에 주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보, 보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임의로 체포해서 처단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용인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그렇게 받은 권력을 절대로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음모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서로 간에 증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 세력을 멸절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을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살상까지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자료들과 비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재판 관련해서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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