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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예상은 됐던 일이기도 하고 추가로 변론기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9차, 10차 두 차례가 생겼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최소한 9차 변론기일은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증거조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증인신문이나 과정들을 마무리하는 것들이 8차까지였다면 그다음에는 이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양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최후진술을 하고 심리를 종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기일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앵커]
일정에는 없었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김성훈]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늘어난 것이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서 신문기일을 잡은 것,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원래 예정보다 한 차례 정도 기일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아니면 부족하다.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성훈]
재판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법률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지만 이 부분에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내용들이 심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 재판이라는 것 자체 또한 하나의 설득과 국민통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정당성 유무를 떠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더 부여함으로써 재판의 신뢰성을 더 높이고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승복 가능성을 더 높이는. 승복을 하나 안 하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로 기일을 한 번 더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주 화요일 9차 변론에서는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소추단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씩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점을 듣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까지 심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소추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고요.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을 차단하기 위해서, 혹은 입법부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인 군사력 동원이 있었는가. 왜 이게 쟁점이냐면 비상계엄으로써 입법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헌법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포고령 1호에 국회활동을 중단한다는 명령이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제일 먼저 계엄군이 달려간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진술 과정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하게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소추단 쪽의 입장일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바탕으로 주장할 거고 피청구인 측은 특히나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정무적인 필요성과 그리고 몇 가지 진술에 있어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
다는 다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추 사유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9차는 진행될 것 같은데 10차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차가 만약에 생기면 여기에 또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차로 해서 최후 진술할 가능성 또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증인신문을 9차로 넣어서 9차에서 진행하고 10차에서 최종적인 최후변론을 양 당사자가 하고 최후 진술을 듣고 마무리가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9차 변론기일은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증인들의 소환 문제를 봤을 때 금요일에 결정해서 월요일날 소환하는 걸 고려해서 차주 목요일로 관련된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차 기일에서 최종 변론들을 하라고 했던 부분을 봤을 때는 다시 기일을 안 잡고 10차 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일 진행이 길어질 경우에는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고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 지난 변론기일 등을 통해 다툴 점이 생겼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까지 증인신문들이 이뤄졌고 서로 약간은 다른 진술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해제발표 과정과 해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번 절차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 또한 민주적 통제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시사변 사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 결국 이 당시에 대통령 이외에 국무회의에서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10차에서는 국무회의에 완결성이 있었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많이 다뤄지게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증인이 채택된 홍장원 국정원 차장,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인물이 됐죠. 지난 4일 변론에 출석하기도 했는데 또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메모 논란 등 여러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김성훈]
저는 오히려 홍장원 차장 개인보다는 명단 14명 정도의 사람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실제로 그 체포를 위한 준비활동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만 나타난 거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방첩사 간부, 체포조로 활동한 사람들 그리고 경찰, 각 담당자들의 진술에서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객관적인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내용 자체가 지금 다퉈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 준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요. 이런 대통령 지시가 없는데도 여당, 야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체포 대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재판관들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주요 증거들과 증언들이 이미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홍 차장을 다시 불러낼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신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문기일을 한 번 더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메모가 추가로 작성되고 덧붙여진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이 메모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체포조 운영이 전혀 없었고 체포에 가담한 인원이 하나도 없었다면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체포조끼리 단톡방에서 누구를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각각의 방첩사 담당자들도 구체적인 위치 확인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증언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조태용 원장의 증언 내용에 따르더라도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은 내가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한동훈, 이재명이라는 명단이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체포조가 운영됐고 체포에 대한 내용을 사실 국정원 1차장이 원래 국정원의 2인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한테 이야기했다는 거는 아무런 뜬금없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 내용에 있어서 나머지 배경이 되는 여러 증거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약간 논란거리들, 이런 점들은 증거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성훈]
정확하게는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메모가 하나도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대상자의 명단을 들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벌써 주요 인물들이 다 있고 실제로 대상자들에 대한 체포조가 운용되고 담당자들도 수명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체포지시와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 이 실체적 진실을 메모 내용의 존부로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반발하고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정치적인 중립, 이 부분에서 홍 전 차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그것도 거의 낮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1차장이 김 부장 밑의 1차장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제2인자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준비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정보기관 수장의 2인자로서 있는다고 하면 그 부분부터 인사조치를 했어야겠죠.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그 증언을 들었다는 증언을 국정원장이 했습니다. 당시에 계엄 밤에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어쨌든 알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들었고요. 그 내용은 대통령과 최고 수뇌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들었다면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메모나 아니면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는 별개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 활동들이 있었느냐. 이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 단 한 명만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유의미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나머지 증거들과 진술에 대해서 유효한 반박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앵커]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국회 그리고 대통령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에 불출석하게 된다면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은 조서 등으로 대체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강상 이유로 계속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9차 그리고 10차에 대한 전망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지난 목요일이었죠. 8차 변론기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술이 있었어요. 특히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경비단장, 이분이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묻는 재판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김성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시를 안 받고 증언하지 않았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 직할부대로서 당시에 어떤 작전활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예하 단장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명확하게 당시에 자신들이 왜 군병력을 이동해서 무슨 작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시받은 내용을 명확하게 했고요.
당시에 조성현 단장이 이번 증언 중에서 핵심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령관과 단장 두 사람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군 병력이 작전을 한다는 것은 지휘명령체계에 따라서 예하 부대들도 무슨 목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가는지에 대한 지시들이 내려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령관이 그런 지시도 하지 않았고 사령관은 또 대통령이나 위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안 받았다고 하면 갑자기 수방사 일개 경비단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작전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여러 부하들이 다 알고 있고 들었고 경험했고 그 내용들이 진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는 그걸 모르겠다 혹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 증언대에 선 증인들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그 증언이 진짜 믿을 만한 증언인지는 나머지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들과 비교를 봐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군대가 국회로 갔을까요. 재판관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볼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하면서 조 단장을 비판했습니다. 재판관이 직접 나서서 증인을 몰아붙인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면 재판부는 조 단장의 진술을 유의미하게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김성훈]
정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없었던 지시를 있었다고 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요. 나머지 증거자료들과의 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 단장의 직속 상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는 겁니다. 지시를 받았으면 받았다,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공직자로서 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의 자세인데요. 진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밑의 단장이 사실상 증언대에 섰다는 것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자신의 진술을 한 부분에 있어서 증언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할 것입니다.
[앵커]
8차 변론기일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출석했어요. 여러 발언을 보니까 밤 10시를 뜻하는 숫자 그리고 국회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다. 이런 진술까지 했습니다. 이 진술을 갖는 의미 변호사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비상계엄 전 단계부터 주요 작전대상이 국회였다는 것입니다. 국회 활동을 중단한다,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가 명확하게 문건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국회의 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포고령 1항으로 증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목표로 경찰력과 그리고 군부대를 동원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사전에 있었다는 점. 즉 선포 즉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비상계엄 해제의결 유일한 권한을 가진 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경찰력과 군사력을 국회로 전개하고자 하는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혹은 실체적 진실의 유의미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상계엄 선호 이유로 윤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훈]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가정사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 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죠. 비상계엄을 왜 12월 3일에 갑자기 했을 것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는 8차 탄핵심판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고요. 다시 한 번 10차 변론기일 이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차 변론기일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기일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훈]
공판준비기일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 요청하는 것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판준비기일과 관련된여러 뉴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떤 주장, 어떤 변론들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을 재판와 당사자가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대리인만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출석할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 않은 기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탄핵심판 절차 기일을 변경하는 건 일반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심문이 같은 날짜로 지정됐다고 한다면 심문에는 당사자가 참석해서 의견진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한마디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일에는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영장실질심사처럼 8시간 이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판 당일 시간들을 조정을 하거나 특히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만약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을 신문기일 정도로 조정해서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길게 이어가려는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10차 변론기일 이후에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훈]
제 생각에는 증인신문을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기일을 더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차 기일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피청구인 본인의 최후 진술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할 시간들의 충분히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한 차례 정도는 기일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대통령 측에서 졸속심리를 하고 있다, 문제가 많다.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정말 일괄 사퇴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하게 된다면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판단의 결론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을지 봐야 되는데요. 원래 필요적으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한다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변호인이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사퇴를 한 다음에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재판을 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재판을 더 연기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론기일이 모두 종료되면 이후에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고 최종 심판이 내려지는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전례에 따를 때 통상 10~14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관 평의라고 해서 재판관들이 다 의견을 냅니다. 주심 재판관들이 먼저 의견을 내고 그리고 후임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고 최종적으로 재판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의사가 갈리는 경우에는 표결로 판결을 하고 그렇다면 결론은 내려집니다.
그 결론의 이유에 대한 내용들 결정문 초안을 쓰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최종적인 결정문이 확정되는 과정들을 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고를 하는데. 선고에서는 주문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탄핵심판처럼 인용할 것인지, 인용해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앵커]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겁니까?
[김성훈]
보통 재판에서는 결론부터 설명합니다. 그런데 워낙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건 헌법수호 절차이고 한마디로 우리 공화국에서 헌법적인 질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선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설명,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유를 잘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결론부터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관전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일부 언론의 보도이기는 한데 내용을 살펴보기는 해야겠는데 만약에 '500여 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있었다, 이런 문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비상계엄을 다른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사력에 의한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사변 상태에서는 일단 그런 방식으로 비상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따르면 이 군사적인 통치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주요 정적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물리적 제거 등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이거는 잠시 헌정질서를 중단하는 걸 넘어서서 정적이나 반대세력 전반에 대해서 군사적,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라는 담화문 발표가 있었죠. 결국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일종의 반국가세력이라고 보고 단순하게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인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리
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과 장기적인 통치계획까지도 있었지 않았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 수첩의 내용과 그 이후에 이뤄진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즉 수첩만 있다면 큰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수첩이 있고 수첩으로 얘기한 사람이 여러 사령관과 군 간부들과 계엄 직전에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고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고 군사력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계엄 전체가 어떤 구상에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첩이 앞으로 관련 수사 그리고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이라는 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굉장히 다수인이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목적과 계획이 뭘 지향하고 뭘 바라봤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존재들을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가권력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게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고요. 만약 그 틀을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종반전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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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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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예상은 됐던 일이기도 하고 추가로 변론기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9차, 10차 두 차례가 생겼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최소한 9차 변론기일은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증거조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증인신문이나 과정들을 마무리하는 것들이 8차까지였다면 그다음에는 이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양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최후진술을 하고 심리를 종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기일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앵커]
일정에는 없었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김성훈]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늘어난 것이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서 신문기일을 잡은 것,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원래 예정보다 한 차례 정도 기일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아니면 부족하다.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성훈]
재판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법률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지만 이 부분에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내용들이 심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 재판이라는 것 자체 또한 하나의 설득과 국민통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정당성 유무를 떠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더 부여함으로써 재판의 신뢰성을 더 높이고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승복 가능성을 더 높이는. 승복을 하나 안 하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로 기일을 한 번 더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주 화요일 9차 변론에서는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소추단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씩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점을 듣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까지 심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소추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고요.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을 차단하기 위해서, 혹은 입법부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인 군사력 동원이 있었는가. 왜 이게 쟁점이냐면 비상계엄으로써 입법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헌법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포고령 1호에 국회활동을 중단한다는 명령이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제일 먼저 계엄군이 달려간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진술 과정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하게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소추단 쪽의 입장일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바탕으로 주장할 거고 피청구인 측은 특히나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정무적인 필요성과 그리고 몇 가지 진술에 있어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
다는 다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추 사유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9차는 진행될 것 같은데 10차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차가 만약에 생기면 여기에 또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차로 해서 최후 진술할 가능성 또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증인신문을 9차로 넣어서 9차에서 진행하고 10차에서 최종적인 최후변론을 양 당사자가 하고 최후 진술을 듣고 마무리가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9차 변론기일은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증인들의 소환 문제를 봤을 때 금요일에 결정해서 월요일날 소환하는 걸 고려해서 차주 목요일로 관련된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차 기일에서 최종 변론들을 하라고 했던 부분을 봤을 때는 다시 기일을 안 잡고 10차 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일 진행이 길어질 경우에는 한 차례 기일을 더 잡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고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 지난 변론기일 등을 통해 다툴 점이 생겼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까지 증인신문들이 이뤄졌고 서로 약간은 다른 진술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해제발표 과정과 해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번 절차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 또한 민주적 통제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시사변 사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 결국 이 당시에 대통령 이외에 국무회의에서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10차에서는 국무회의에 완결성이 있었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많이 다뤄지게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증인이 채택된 홍장원 국정원 차장,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인물이 됐죠. 지난 4일 변론에 출석하기도 했는데 또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메모 논란 등 여러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김성훈]
저는 오히려 홍장원 차장 개인보다는 명단 14명 정도의 사람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실제로 그 체포를 위한 준비활동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만 나타난 거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방첩사 간부, 체포조로 활동한 사람들 그리고 경찰, 각 담당자들의 진술에서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객관적인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내용 자체가 지금 다퉈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 준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요. 이런 대통령 지시가 없는데도 여당, 야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체포 대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재판관들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주요 증거들과 증언들이 이미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홍 차장을 다시 불러낼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신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문기일을 한 번 더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메모가 추가로 작성되고 덧붙여진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이 메모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체포조 운영이 전혀 없었고 체포에 가담한 인원이 하나도 없었다면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체포조끼리 단톡방에서 누구를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각각의 방첩사 담당자들도 구체적인 위치 확인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증언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조태용 원장의 증언 내용에 따르더라도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은 내가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한동훈, 이재명이라는 명단이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체포조가 운영됐고 체포에 대한 내용을 사실 국정원 1차장이 원래 국정원의 2인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한테 이야기했다는 거는 아무런 뜬금없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 내용에 있어서 나머지 배경이 되는 여러 증거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약간 논란거리들, 이런 점들은 증거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성훈]
정확하게는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메모가 하나도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대상자의 명단을 들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벌써 주요 인물들이 다 있고 실제로 대상자들에 대한 체포조가 운용되고 담당자들도 수명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체포지시와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 이 실체적 진실을 메모 내용의 존부로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반발하고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정치적인 중립, 이 부분에서 홍 전 차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그것도 거의 낮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1차장이 김 부장 밑의 1차장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제2인자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준비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정보기관 수장의 2인자로서 있는다고 하면 그 부분부터 인사조치를 했어야겠죠.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그 증언을 들었다는 증언을 국정원장이 했습니다. 당시에 계엄 밤에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어쨌든 알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들었고요. 그 내용은 대통령과 최고 수뇌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들었다면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메모나 아니면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는 별개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 활동들이 있었느냐. 이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 단 한 명만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유의미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나머지 증거들과 진술에 대해서 유효한 반박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앵커]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국회 그리고 대통령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에 불출석하게 된다면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은 조서 등으로 대체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강상 이유로 계속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9차 그리고 10차에 대한 전망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지난 목요일이었죠. 8차 변론기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술이 있었어요. 특히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경비단장, 이분이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묻는 재판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김성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시를 안 받고 증언하지 않았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 직할부대로서 당시에 어떤 작전활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예하 단장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명확하게 당시에 자신들이 왜 군병력을 이동해서 무슨 작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시받은 내용을 명확하게 했고요.
당시에 조성현 단장이 이번 증언 중에서 핵심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령관과 단장 두 사람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군 병력이 작전을 한다는 것은 지휘명령체계에 따라서 예하 부대들도 무슨 목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가는지에 대한 지시들이 내려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령관이 그런 지시도 하지 않았고 사령관은 또 대통령이나 위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안 받았다고 하면 갑자기 수방사 일개 경비단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작전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여러 부하들이 다 알고 있고 들었고 경험했고 그 내용들이 진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는 그걸 모르겠다 혹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 증언대에 선 증인들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그 증언이 진짜 믿을 만한 증언인지는 나머지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들과 비교를 봐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군대가 국회로 갔을까요. 재판관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볼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하면서 조 단장을 비판했습니다. 재판관이 직접 나서서 증인을 몰아붙인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면 재판부는 조 단장의 진술을 유의미하게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김성훈]
정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없었던 지시를 있었다고 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요. 나머지 증거자료들과의 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 단장의 직속 상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는 겁니다. 지시를 받았으면 받았다,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공직자로서 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의 자세인데요. 진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밑의 단장이 사실상 증언대에 섰다는 것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자신의 진술을 한 부분에 있어서 증언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할 것입니다.
[앵커]
8차 변론기일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출석했어요. 여러 발언을 보니까 밤 10시를 뜻하는 숫자 그리고 국회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다. 이런 진술까지 했습니다. 이 진술을 갖는 의미 변호사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비상계엄 전 단계부터 주요 작전대상이 국회였다는 것입니다. 국회 활동을 중단한다,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가 명확하게 문건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국회의 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포고령 1항으로 증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목표로 경찰력과 그리고 군부대를 동원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사전에 있었다는 점. 즉 선포 즉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비상계엄 해제의결 유일한 권한을 가진 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경찰력과 군사력을 국회로 전개하고자 하는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혹은 실체적 진실의 유의미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상계엄 선호 이유로 윤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훈]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가정사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 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죠. 비상계엄을 왜 12월 3일에 갑자기 했을 것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는 8차 탄핵심판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고요. 다시 한 번 10차 변론기일 이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차 변론기일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기일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훈]
공판준비기일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 요청하는 것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판준비기일과 관련된여러 뉴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떤 주장, 어떤 변론들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을 재판와 당사자가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대리인만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출석할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 않은 기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탄핵심판 절차 기일을 변경하는 건 일반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심문이 같은 날짜로 지정됐다고 한다면 심문에는 당사자가 참석해서 의견진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한마디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일에는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영장실질심사처럼 8시간 이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판 당일 시간들을 조정을 하거나 특히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만약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을 신문기일 정도로 조정해서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길게 이어가려는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10차 변론기일 이후에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훈]
제 생각에는 증인신문을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기일을 더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차 기일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피청구인 본인의 최후 진술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할 시간들의 충분히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한 차례 정도는 기일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대통령 측에서 졸속심리를 하고 있다, 문제가 많다.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정말 일괄 사퇴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하게 된다면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판단의 결론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을지 봐야 되는데요. 원래 필요적으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한다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변호인이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사퇴를 한 다음에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재판을 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재판을 더 연기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론기일이 모두 종료되면 이후에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고 최종 심판이 내려지는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전례에 따를 때 통상 10~14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관 평의라고 해서 재판관들이 다 의견을 냅니다. 주심 재판관들이 먼저 의견을 내고 그리고 후임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고 최종적으로 재판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의사가 갈리는 경우에는 표결로 판결을 하고 그렇다면 결론은 내려집니다.
그 결론의 이유에 대한 내용들 결정문 초안을 쓰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최종적인 결정문이 확정되는 과정들을 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고를 하는데. 선고에서는 주문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탄핵심판처럼 인용할 것인지, 인용해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앵커]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겁니까?
[김성훈]
보통 재판에서는 결론부터 설명합니다. 그런데 워낙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건 헌법수호 절차이고 한마디로 우리 공화국에서 헌법적인 질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선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설명,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유를 잘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결론부터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관전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일부 언론의 보도이기는 한데 내용을 살펴보기는 해야겠는데 만약에 '500여 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있었다, 이런 문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비상계엄을 다른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사력에 의한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사변 상태에서는 일단 그런 방식으로 비상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따르면 이 군사적인 통치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주요 정적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물리적 제거 등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이거는 잠시 헌정질서를 중단하는 걸 넘어서서 정적이나 반대세력 전반에 대해서 군사적,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라는 담화문 발표가 있었죠. 결국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일종의 반국가세력이라고 보고 단순하게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인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리
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과 장기적인 통치계획까지도 있었지 않았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 수첩의 내용과 그 이후에 이뤄진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즉 수첩만 있다면 큰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수첩이 있고 수첩으로 얘기한 사람이 여러 사령관과 군 간부들과 계엄 직전에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고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고 군사력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계엄 전체가 어떤 구상에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첩이 앞으로 관련 수사 그리고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이라는 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굉장히 다수인이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목적과 계획이 뭘 지향하고 뭘 바라봤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존재들을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가권력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게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고요. 만약 그 틀을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종반전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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