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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탄핵심판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추가 기일을 지정할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 다음 주 화요일에 8차 변론기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기일 지정은 대통령 측의 심판 공정성 지적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서정빈]
그 점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하기는 했지만 이 진술과 관련해서, 특히 당시에 작성됐다라는 메모와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더 진술을 추가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을 하는 그런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더 신경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증인 신청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수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 대부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이 정도로 재판이 끝난다고 했을 때 그 결론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증인신문들이 부족한 그런 졸속적인 재판이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윤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혹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점까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재판은 크게 지연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인신문은 해서 이후에 있을 비판점들을 완화시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대한 지연시키지 않는 선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그런데 10차 변론기일이 20일이 윤 대통령 형사재판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예측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차 기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예상 밖에 10차 기일까지 지정한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이번에 기일 연기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이다 보니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절차는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탄핵심판 역시도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증인채택까지도 한 이상 기일 연기 신청까지는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결국 이런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과 같은 그런 배경에는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의 고려가 있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중요한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심판이 같은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또는 출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도 눈여겨보고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런 점들을 보장해 줘야겠다는 판단을 한다면 기일을 조금 변경하는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0차 변론기일이 헌재에서 오후 2시에 있고 형사재판이 오전에 있나요? 만약에 오전이라면 대통령이 오전에 형사재판 출석을 했다가 만약에 기일 변경이 기각된다면 그러면 두 가지를 하루에 다 출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결국 윤 대통령이 만약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두 절차 모두 다 출석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형사재판에는 20일 오전에 잡혀 있고 그렇다면 오후에 재판을 하고 오후에 다시 헌법재판소로 이동해서 출석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 절차 모두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약 기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두 절차 모두 출석을 하지 않을까.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으로의 그런 절차 같은 것들,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의견들을 밝히는 상당히 절차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도 현실적으로도 피고인이 출석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관련 의견을 밝히려 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기일을 봤을 때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혹은 질문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중간중간 스스로 변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9차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양측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서 2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종합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한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혀야 될 그런 기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둘 다 출석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방금 10차까지 기일을 지정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재판관들이 추가적으로 또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한 차례 정도는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증인신청을 받아줘서 추가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기일을 지정할 것 같지 않은데. 최소한 마지막에 최종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일을 다시 한 번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9차 기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최후 변론과 같은 그런 기회가 부여된 기일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일단 10차 기일에도 중요한 증인신문이 있다 보니 결국 국회 측이든 혹은 윤 대통령 측이든 그런 증인신문 결과까지도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고 개진할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기일을 한 번 정도 더 지정을 해서 최종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잡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10차에 예정돼 있는 증인신문 뒤에 같은 날에 최후 변론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9차 기일에 사실상 최종적인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기일을 더 이상 잡지 않고 10차 기일에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라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심판 자체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에 채택된 증인들이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을 했을 때도 필요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한 바 있는데 다시 증인채택을 한 것에는 그래도 좀 알아볼 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의 최고 책임자 바로 밑에 있는 2인자 입장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계엄 사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그래도 법정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결국 중요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절차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혹은 국정운영과 관련된 그런 진술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증인신문이라든가 혹은 이미 제출된 그런 증거자료들을 봤을 때 굳이 별도로 총리가 나서서 증언을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방어권 보장을 한 번 더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그래서 증인신문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 4일 변론, 4일 변론에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진술 그리고 지난번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신문에 출석했을 때 메모와 관련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장원 전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정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대통령 측에서 확인하려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차장의 진술, 법정 증언은 메모를 통해서 상당히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작성된 메모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역시도 상당히 신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기일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들어진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있다. 혹은 작성을 했다라는 시점에서 홍장원 전 차장과 장소가 달랐다.
이런 식으로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한번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결국 해당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메모 작성 경위, 그 시점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오히려 그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와 관련해서 답변을 했을 때 물론 그날 논란이 됐던 것은 메모의 여러 가지 버전의 문제였습니다. 4가지였고 어떻게 가필이 됐고 이런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조태용 원장의 진술이 메모의 실제 존재, 또 명단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태용 원장이 증인신문에 나왔을 때 해당 메모가 실제로 계엄 선포 당시가 아니라 한참 뒤에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증언이 됐을 텐데 중요한 것은 작성의 경위와 관련해서 4차례 작성이 됐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최초에 당시 생성된문서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의미가 포함돼 있고, 또 한편으로 명단에 대해서도 14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일부 실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언 내용들을 보면 메모가 당시에 생성되었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존재에 대한 그런 진술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8차 변론기일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하는 증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발언, 문건 얘기를 했습니다. 2200이 적혀 있는 문건을 본 적은 있다. 이런 종이를 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이 진술이 갖는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 이 진술만으로는 당시에 국회에 대한 통제 혹은 봉쇄들을 지시한 것인지, 혹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사전에 그런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련된 조치를 경찰청장 등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이 정도지 구체적인 내용은 판단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서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전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지, 일부 불리한 것 같은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결국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지와 연결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변론기일이 만약에 10차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예상해 주신 대로 한 번 정도 더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변론기일이 모두 종료된다면 이후에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또 최종 심판이 어느 정도 시점에 내려질지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서정빈]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관례적으로는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표결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를 정하게 되고. 만약에 인용할 그런 판단이 나왔다, 표결이 나왔다라고 하면 주심재판관이 결정문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돼서 작성이 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문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에 이 결정문을 바탕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 기일이 더 지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예상을 했던 기한, 그러니까 3월 초 혹은 3월 중순까지는 기본적으로 선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3월 초, 3월 중순 정도를 변호사님께서는 예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보내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장면이 탄핵 반대, 그러니까 보수성향 개신교 단체죠. 세이브 코리아가 오후 2시부터 현재 개최하고 있는 금남로 4가역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는 탄핵반대집회를 왼쪽 화면에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5.18 민주광장입니다. 반대죠, 탄핵 찬성 집회. 광주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광주지역에 1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 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이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옛 전남도청 앞인 5.18민주광장과 그리고 금남로 1가 일대에서 집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이 장소 간의 거리가 불과 20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도 혹시 모를 그런 충돌 발생을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여러 조치를 취한 모습인데요. 20여 개 중대, 1400여 명의 경력이 투입이 돼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적정 지점을 분할해서 집회 지지자들 또 반대자들 관리하고 있고요.
차벽 등을 설치해서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집회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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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탄핵심판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추가 기일을 지정할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 다음 주 화요일에 8차 변론기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기일 지정은 대통령 측의 심판 공정성 지적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서정빈]
그 점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하기는 했지만 이 진술과 관련해서, 특히 당시에 작성됐다라는 메모와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더 진술을 추가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을 하는 그런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더 신경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증인 신청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수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 대부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이 정도로 재판이 끝난다고 했을 때 그 결론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증인신문들이 부족한 그런 졸속적인 재판이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윤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혹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점까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재판은 크게 지연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인신문은 해서 이후에 있을 비판점들을 완화시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대한 지연시키지 않는 선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그런데 10차 변론기일이 20일이 윤 대통령 형사재판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예측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차 기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예상 밖에 10차 기일까지 지정한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이번에 기일 연기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이다 보니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절차는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탄핵심판 역시도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증인채택까지도 한 이상 기일 연기 신청까지는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결국 이런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과 같은 그런 배경에는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의 고려가 있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중요한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심판이 같은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또는 출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도 눈여겨보고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런 점들을 보장해 줘야겠다는 판단을 한다면 기일을 조금 변경하는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0차 변론기일이 헌재에서 오후 2시에 있고 형사재판이 오전에 있나요? 만약에 오전이라면 대통령이 오전에 형사재판 출석을 했다가 만약에 기일 변경이 기각된다면 그러면 두 가지를 하루에 다 출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결국 윤 대통령이 만약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두 절차 모두 다 출석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형사재판에는 20일 오전에 잡혀 있고 그렇다면 오후에 재판을 하고 오후에 다시 헌법재판소로 이동해서 출석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 절차 모두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약 기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두 절차 모두 출석을 하지 않을까.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으로의 그런 절차 같은 것들,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의견들을 밝히는 상당히 절차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도 현실적으로도 피고인이 출석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관련 의견을 밝히려 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기일을 봤을 때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혹은 질문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중간중간 스스로 변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9차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양측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서 2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종합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한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혀야 될 그런 기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둘 다 출석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방금 10차까지 기일을 지정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재판관들이 추가적으로 또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한 차례 정도는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증인신청을 받아줘서 추가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기일을 지정할 것 같지 않은데. 최소한 마지막에 최종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일을 다시 한 번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9차 기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최후 변론과 같은 그런 기회가 부여된 기일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일단 10차 기일에도 중요한 증인신문이 있다 보니 결국 국회 측이든 혹은 윤 대통령 측이든 그런 증인신문 결과까지도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고 개진할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기일을 한 번 정도 더 지정을 해서 최종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잡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10차에 예정돼 있는 증인신문 뒤에 같은 날에 최후 변론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9차 기일에 사실상 최종적인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기일을 더 이상 잡지 않고 10차 기일에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라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심판 자체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에 채택된 증인들이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을 했을 때도 필요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한 바 있는데 다시 증인채택을 한 것에는 그래도 좀 알아볼 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의 최고 책임자 바로 밑에 있는 2인자 입장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계엄 사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그래도 법정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결국 중요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절차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혹은 국정운영과 관련된 그런 진술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증인신문이라든가 혹은 이미 제출된 그런 증거자료들을 봤을 때 굳이 별도로 총리가 나서서 증언을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방어권 보장을 한 번 더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그래서 증인신문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 4일 변론, 4일 변론에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진술 그리고 지난번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신문에 출석했을 때 메모와 관련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장원 전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정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대통령 측에서 확인하려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차장의 진술, 법정 증언은 메모를 통해서 상당히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작성된 메모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역시도 상당히 신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기일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들어진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있다. 혹은 작성을 했다라는 시점에서 홍장원 전 차장과 장소가 달랐다.
이런 식으로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한번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결국 해당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메모 작성 경위, 그 시점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오히려 그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와 관련해서 답변을 했을 때 물론 그날 논란이 됐던 것은 메모의 여러 가지 버전의 문제였습니다. 4가지였고 어떻게 가필이 됐고 이런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조태용 원장의 진술이 메모의 실제 존재, 또 명단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태용 원장이 증인신문에 나왔을 때 해당 메모가 실제로 계엄 선포 당시가 아니라 한참 뒤에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증언이 됐을 텐데 중요한 것은 작성의 경위와 관련해서 4차례 작성이 됐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최초에 당시 생성된문서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의미가 포함돼 있고, 또 한편으로 명단에 대해서도 14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일부 실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언 내용들을 보면 메모가 당시에 생성되었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존재에 대한 그런 진술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8차 변론기일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하는 증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발언, 문건 얘기를 했습니다. 2200이 적혀 있는 문건을 본 적은 있다. 이런 종이를 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이 진술이 갖는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 이 진술만으로는 당시에 국회에 대한 통제 혹은 봉쇄들을 지시한 것인지, 혹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사전에 그런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련된 조치를 경찰청장 등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이 정도지 구체적인 내용은 판단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서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전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지, 일부 불리한 것 같은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결국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지와 연결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변론기일이 만약에 10차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예상해 주신 대로 한 번 정도 더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변론기일이 모두 종료된다면 이후에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또 최종 심판이 어느 정도 시점에 내려질지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서정빈]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관례적으로는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표결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를 정하게 되고. 만약에 인용할 그런 판단이 나왔다, 표결이 나왔다라고 하면 주심재판관이 결정문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돼서 작성이 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문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에 이 결정문을 바탕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 기일이 더 지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예상을 했던 기한, 그러니까 3월 초 혹은 3월 중순까지는 기본적으로 선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3월 초, 3월 중순 정도를 변호사님께서는 예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보내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장면이 탄핵 반대, 그러니까 보수성향 개신교 단체죠. 세이브 코리아가 오후 2시부터 현재 개최하고 있는 금남로 4가역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는 탄핵반대집회를 왼쪽 화면에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5.18 민주광장입니다. 반대죠, 탄핵 찬성 집회. 광주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광주지역에 1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 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이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옛 전남도청 앞인 5.18민주광장과 그리고 금남로 1가 일대에서 집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이 장소 간의 거리가 불과 20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도 혹시 모를 그런 충돌 발생을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여러 조치를 취한 모습인데요. 20여 개 중대, 1400여 명의 경력이 투입이 돼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적정 지점을 분할해서 집회 지지자들 또 반대자들 관리하고 있고요.
차벽 등을 설치해서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집회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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