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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모두에게 참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초등학생 김하늘 양 어제 발인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대체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이 범행의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로 잘 알고 있는데 이 프로파일러들이 이 교사에 대해서 어떤 걸 확인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조금 판단을 해볼 것이고. 동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범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계획성이 보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발적인지, 또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피의자가 말하는 진술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상당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행 동기가 예측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동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상동기범행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동기가 없이 이루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향후에 판단을 받겠지만 위험성이 더욱 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늘 양 아버지가 해당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다, 우울증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 측에서, 그러니까 하늘 양 측에서는 이게 계획살인이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범행 전에 출근한 그날 오후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를 해서 오후 4~5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실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니까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심신미약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라든가 의사능력이 저해된 상태였다라고 해서 감형을 받기 위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병력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사전에 계획적인 요소들이 보이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성을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당일이긴 하지만 점심시간에 나가서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해뒀다는 점이라든가, 혹은 범행시간도 학교 일과가 끝나고 남아있는 직원들이나 학생 숫자가 적을 때 발생을 한 그런 범행시점의 문제도 있고. 또 범행장소와 관련해서도 경찰이나 가족들이 수색하는 데 어려움을 상당히 겪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대상 아동도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생에 불과한, 그래서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학생을 상대로 해서 저질렀다는 점 역시도 결국 종합해 보면 당시에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떨어졌다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계획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교사, 피의자가 본인도 자해를 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긴 했거든요. 그러면 영장 집행은 언제 가능한 겁니다.
[서정빈]
지금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경찰 쪽에서는 최소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구속수사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가해자의 그런 입장을 고려한다라기보다는 가해자가 최소한 구속된 상태에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입원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복직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교사가 휴직 후 3주 만에 복직을 했단 말이죠. 원래는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 자세한 검토 안 하고 본인이 복직을 희망하면 바로 복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서정빈]
현재 법률상으로는 본인이 어쨌든 휴직을 원해서 휴직을 하고 또 진단서를 첨부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진단서에 기초해서 복직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학교 측에서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인 소견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 결론에 반해서 휴직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한다거나 혹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막는 것은 그것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당시를 시점으로 했을 때는 학교 측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이다, 이렇게 확인된 이후에 이 범행의 주요 요인이 우울증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우울증과 무관한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서정빈]
일단 보기에 따라서는 우울증이 원인이 아니냐, 혹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울증이라는 게 실제로 이런 강력범죄의 동기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저를 포함한 혹은 그 밖의 전문가들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사건 같은 것들을 진행해 보면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가 우울증이나 혹은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런 강력범죄의 동기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계획적인 범행의 모양을 봤을 때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른 중증의 정신질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정신질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밖의 별도의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나, 혹은 비유형적인 동기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우울증 문제는 앞으로 조사 과정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동기와 원인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범행 당일에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인식을 했겠죠.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에 앙심을 품고 점심에 나가서 도구를 구입을 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범행 동기 앞으로 어떻게 밝혀야 합니까?
[서정빈]
우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당시의 심리상태를 파악을 하거나 혹은 이후에 법정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에서든 전문가들의 소견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동기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기를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해자의 위험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해 교사에 대해서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개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개인적으로는 충족을 충분히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에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검토하는데 범행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잔혹성, 그리고 유사 범행의 재발 우려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 잔혹성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다 충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무래도 한 가지 위원회에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은 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을 때 사고가 발생한 학교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중히 고려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상공개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늘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원인 분명히 밝혀져야겠고요. 또 재발방지책 또한 수립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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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모두에게 참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초등학생 김하늘 양 어제 발인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대체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이 범행의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로 잘 알고 있는데 이 프로파일러들이 이 교사에 대해서 어떤 걸 확인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조금 판단을 해볼 것이고. 동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범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계획성이 보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발적인지, 또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피의자가 말하는 진술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상당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행 동기가 예측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동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상동기범행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동기가 없이 이루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향후에 판단을 받겠지만 위험성이 더욱 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늘 양 아버지가 해당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다, 우울증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 측에서, 그러니까 하늘 양 측에서는 이게 계획살인이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범행 전에 출근한 그날 오후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를 해서 오후 4~5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실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니까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심신미약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라든가 의사능력이 저해된 상태였다라고 해서 감형을 받기 위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병력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사전에 계획적인 요소들이 보이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성을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당일이긴 하지만 점심시간에 나가서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해뒀다는 점이라든가, 혹은 범행시간도 학교 일과가 끝나고 남아있는 직원들이나 학생 숫자가 적을 때 발생을 한 그런 범행시점의 문제도 있고. 또 범행장소와 관련해서도 경찰이나 가족들이 수색하는 데 어려움을 상당히 겪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대상 아동도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생에 불과한, 그래서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학생을 상대로 해서 저질렀다는 점 역시도 결국 종합해 보면 당시에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떨어졌다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계획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교사, 피의자가 본인도 자해를 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긴 했거든요. 그러면 영장 집행은 언제 가능한 겁니다.
[서정빈]
지금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경찰 쪽에서는 최소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구속수사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가해자의 그런 입장을 고려한다라기보다는 가해자가 최소한 구속된 상태에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입원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복직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교사가 휴직 후 3주 만에 복직을 했단 말이죠. 원래는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 자세한 검토 안 하고 본인이 복직을 희망하면 바로 복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서정빈]
현재 법률상으로는 본인이 어쨌든 휴직을 원해서 휴직을 하고 또 진단서를 첨부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진단서에 기초해서 복직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학교 측에서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인 소견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 결론에 반해서 휴직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한다거나 혹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막는 것은 그것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당시를 시점으로 했을 때는 학교 측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이다, 이렇게 확인된 이후에 이 범행의 주요 요인이 우울증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우울증과 무관한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서정빈]
일단 보기에 따라서는 우울증이 원인이 아니냐, 혹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울증이라는 게 실제로 이런 강력범죄의 동기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저를 포함한 혹은 그 밖의 전문가들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사건 같은 것들을 진행해 보면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가 우울증이나 혹은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런 강력범죄의 동기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계획적인 범행의 모양을 봤을 때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른 중증의 정신질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정신질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밖의 별도의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나, 혹은 비유형적인 동기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우울증 문제는 앞으로 조사 과정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동기와 원인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범행 당일에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인식을 했겠죠.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에 앙심을 품고 점심에 나가서 도구를 구입을 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범행 동기 앞으로 어떻게 밝혀야 합니까?
[서정빈]
우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당시의 심리상태를 파악을 하거나 혹은 이후에 법정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에서든 전문가들의 소견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동기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기를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해자의 위험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해 교사에 대해서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개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개인적으로는 충족을 충분히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에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검토하는데 범행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잔혹성, 그리고 유사 범행의 재발 우려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 잔혹성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다 충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무래도 한 가지 위원회에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은 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을 때 사고가 발생한 학교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중히 고려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상공개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늘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원인 분명히 밝혀져야겠고요. 또 재발방지책 또한 수립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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