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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이하 선정수)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기내 반입 제한 물품입니다.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 선정수 : 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항공 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제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승객이 여객기를 탈 때 휴대하는 보조 배터리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테이핑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를 투명 비닐봉투나 지퍼형 파우치에 보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후 에어부산은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했습니다.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가 기내 선반에 보관돼 있어서 화재 발견이 늦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건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여객기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는 13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 최휘 : 네. 보조 배터리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 붙이는 조치 혹은 보조 배터리를 투명 비닐봉투나 비닐형 파우치에 보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하면 불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선정수 :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걸 좀 밝혀드리고요. 그런데 이 보조 배터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고기 탑승객과 승무원이 선반 위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이런 목격담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진행된 사고 원인 조사에서 비행기의 날개나 엔진에서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기내에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인화 물질은 탑승 이전에 보안 검색에서 걸러지는 상황이라서 기내로 반입이 되는 물건 중에 불이 날 만한 물건을 꼽은 건데요. 그중에서 보조 배터리가 가장 유력한 물건으로 지목이 된 거죠. 그런데 전자담배, 노트북, 컴퓨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보조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화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포트나 커넥터의 금속 접촉 단자가 다른 전기를 통하는 물체와 닿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절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외부로의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서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충격, 과충전, 과방전 이런 원인으로도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원인이라면 비닐 팩으로는 막을 수 없긴 합니다.
◇ 최휘 : 에어부산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보조 배터리 단자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팩을 넣은 뒤에 선반에 넣지 말라는 이야기는, 손에 들고 있거나 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주머니에 넣으라는 말인데. 이러면 불이 안 납니까?
◆ 선정수 : 불이 나지 않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손에 쥐고 있거나 앞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주머니에 배터리를 넣고 있으면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재 항공업계는 이 배터리 화재 진압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는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승무원이 다른 모든 승무원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거고요. 2단계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화재 진압 후에 전용 용기에 물 또는 비알코올성 액체를 채워서 배터리를 거기에 담가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4단계는 이 해당 용기를 화장실에 격리 조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에서 머리 위 선반에서 화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승무원이 소화기를 가지고 오는 사이에 이미 불이 크게 번져서 소화기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바로 대피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머리 위 선반에 두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있거나 눈앞에 두고 있으면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죠.
◇ 최휘 : 보조 배터리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비행기에 못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선정수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조 배터리를 들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요. 보조 배터리를 아예 비행기 어디에도 싣지 못하도록 한다면 승객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겠죠. 보조 배터리 쓰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리면 보조 배터리 먼저 새로 장만을 해야 되니까요. 보조 배터리 외에도 전자담배나 핸드폰 이런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면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죠. 핸드폰에서도 불이 났다는 소식이 뭐 심심치 않게 들리고 노트북, 전자담배 뭐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왕왕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물건을 전면적으로 반입 금지한다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승객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화재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번에 비닐팩에 밀봉하고 손에 쥐거나 좌석 등받이 주머니에 넣는 방식을 찾아낸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압력과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선반에 넣으면 다른 진에 찍히거나 눌리면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1개씩 따로 보관하면 그만큼 충격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적어집니다.
◇ 최휘 : 아예 가지고 탑승을 못하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고, 보조 배터리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 제품은 특히 비행기 안에서 더 잘 관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비행기 탈 때 가장 애먹이는 물건 중 하나가 또 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물은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지 궁금해요.
◆ 선정수 :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다 보면 보안 구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생수병 버리는 용도로 쓰레기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다 먹다 남은 생수를 버리고 있죠. 그런데도 또 가방 검사를 해보면 생수병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걸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보안 검사 끝나고 면세 구역에서 사서 마시다가 남은 생수는 비행기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테러리스트가 액체 폭탄을 이용해 다수의 여객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이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외부에서 반입하는 액체는 폭발물 제조에 쓰일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 검사를 통과한 뒤에는 면세 구역에서 구입한 생수는 이미 안전히 확인된 걸로 간주하고 비행기 반입을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유아를 동반한 승객에겐 아이용 음료나 우유 등의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액체류를 100밀리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액체 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이 필요한데요. 100ml 이하에선 테러에 사용될 만큼 위력적인 폭탄을 만들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이 배경이 된 겁니다.
◇ 최휘 :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고 하는 게 라이터입니다. 라이터는 비행기에 갖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 선정수 : 결론부터 말하면 갖고 들어갈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걸 부치는 가방에 넣을 수 없지만 몸에 소지한 일반 라이터 한 개는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에서 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라이터가 44만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물품 중에 가장 많은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탑승 수속 과정에서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치는 짐가방에 라이터를 넣어서 보안 검색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라이터를 짐가방에 넣어서 화물칸으로 들어가면 그 기내 압력 변화에 의해서 라이터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방에 넣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터보 라이터라고 부르는 토치형 라이터나 플라즈마형 라이터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토치형 라이터나 플라즈마형 라이터는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보는 거고요. 일반용 라이터는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일반용 라이터를 가지고 꺼내 들고 어디다 불을 붙이려고 하더라도 주변 승객과 승무원들이 제지 가능한 수준이라서 통제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떤 종류의 라이터도 기내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편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라이터를 버리고 탑승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최휘 :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라이터를 한 개 몸에 지니고 기내에 탑승하는 건 가능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즘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비행기에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두종 개나 고양이는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 선정수 : 네. 단두종은 주둥이가 짧은 개나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불독이나 시추, 퍼그 이런 개의 종류와 페르시안, 스코티시폴드 같은 고양이 품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단두종 개와 고양이는 생물학적으로 기도가 좁아서 호흡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운송 또는 출발지, 환승지, 목적지 공항에서의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는 호흡기 문제 및 숨 가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여행 중에 반려동물이 건강에 큰 피해를 입거나 사망할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러한 단두종 동물의 화물칸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한 총 무게가 7킬로그램 이하면 기내 반입으로 운송할 수 있고 좌석 아래에다가 이동장을 두면 된다고 합니다.
◇ 최휘 : 단두종 개와 고양이라도 이동장을 두고 혹은 기내에 앉고 탈 수가 있다는 거죠?
◆ 선정수 : 안고 탈 수는 없고요. 이동장이 꼭 필요합니다. 안고 탔다가 난동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 최휘 : 이동장에 넣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김치나 된장, 고추장, 또 홍삼 엑기스 등은 액체로 분류가 된다고요?
◆ 선정수 : 네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 출국 검사에서 압수된 김치 류가 무려 10.7톤에 이르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김치 한 포기의 무게를 약 3kg으로 계산을 하면 3500포기가 넘는 김치가 압수된 겁니다. 여행지에서 먹기 위해 마트에서 구매한 김치의 봉지 속 김칫국물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의 양을 넘어섰기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서 압수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밀리리터를 넘지 않는 선에서 1리터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서 비행기에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고요. 위탁 수화물로 짐가방에 넣는 경우에는 포장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된장, 고추장, 홍삼 엑기스 이런 것들도 액체로 분류가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짐가방에 넣어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최휘 : 과일이나 축산물도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안 되는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금지하는 건가요?
◆ 선정수 : 외국으로부터 동물 및 축산물 식물을 함부로 들여오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항공기 안전의 맥락이 아니고 검역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축 전염병과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건데요. 장조림이나 햄, 소시지 이런 동물성 식품을 무분별하게 들여올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함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유행 지역을 다녀올 때도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고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무분별하게 들여오게 되면 농작물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크고요. 외래 식물이 자연계로 퍼져나가면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유해 외래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검역 당국은 동식물과 축산물 등에 대해서 엄격한 검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 조류 이런 동물들을 들여오거나 식육 및 식육 가공품, 녹용, 뼈, 깃털 등 동물 생산품, 유가공품, 알 및 알 가공품, 식물 이런 것들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검역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최휘 : 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비행기를 타신다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 네,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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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이하 선정수)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기내 반입 제한 물품입니다.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 선정수 : 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항공 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제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승객이 여객기를 탈 때 휴대하는 보조 배터리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테이핑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를 투명 비닐봉투나 지퍼형 파우치에 보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후 에어부산은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했습니다.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가 기내 선반에 보관돼 있어서 화재 발견이 늦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건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여객기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는 13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 최휘 : 네. 보조 배터리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 붙이는 조치 혹은 보조 배터리를 투명 비닐봉투나 비닐형 파우치에 보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하면 불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선정수 :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걸 좀 밝혀드리고요. 그런데 이 보조 배터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고기 탑승객과 승무원이 선반 위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이런 목격담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진행된 사고 원인 조사에서 비행기의 날개나 엔진에서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기내에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인화 물질은 탑승 이전에 보안 검색에서 걸러지는 상황이라서 기내로 반입이 되는 물건 중에 불이 날 만한 물건을 꼽은 건데요. 그중에서 보조 배터리가 가장 유력한 물건으로 지목이 된 거죠. 그런데 전자담배, 노트북, 컴퓨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보조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화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포트나 커넥터의 금속 접촉 단자가 다른 전기를 통하는 물체와 닿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절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외부로의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서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충격, 과충전, 과방전 이런 원인으로도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원인이라면 비닐 팩으로는 막을 수 없긴 합니다.
◇ 최휘 : 에어부산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보조 배터리 단자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팩을 넣은 뒤에 선반에 넣지 말라는 이야기는, 손에 들고 있거나 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주머니에 넣으라는 말인데. 이러면 불이 안 납니까?
◆ 선정수 : 불이 나지 않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손에 쥐고 있거나 앞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주머니에 배터리를 넣고 있으면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재 항공업계는 이 배터리 화재 진압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는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승무원이 다른 모든 승무원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거고요. 2단계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화재 진압 후에 전용 용기에 물 또는 비알코올성 액체를 채워서 배터리를 거기에 담가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4단계는 이 해당 용기를 화장실에 격리 조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에서 머리 위 선반에서 화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승무원이 소화기를 가지고 오는 사이에 이미 불이 크게 번져서 소화기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바로 대피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머리 위 선반에 두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있거나 눈앞에 두고 있으면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죠.
◇ 최휘 : 보조 배터리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비행기에 못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선정수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조 배터리를 들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요. 보조 배터리를 아예 비행기 어디에도 싣지 못하도록 한다면 승객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겠죠. 보조 배터리 쓰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리면 보조 배터리 먼저 새로 장만을 해야 되니까요. 보조 배터리 외에도 전자담배나 핸드폰 이런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면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죠. 핸드폰에서도 불이 났다는 소식이 뭐 심심치 않게 들리고 노트북, 전자담배 뭐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왕왕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물건을 전면적으로 반입 금지한다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승객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화재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번에 비닐팩에 밀봉하고 손에 쥐거나 좌석 등받이 주머니에 넣는 방식을 찾아낸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압력과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선반에 넣으면 다른 진에 찍히거나 눌리면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1개씩 따로 보관하면 그만큼 충격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적어집니다.
◇ 최휘 : 아예 가지고 탑승을 못하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고, 보조 배터리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 제품은 특히 비행기 안에서 더 잘 관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비행기 탈 때 가장 애먹이는 물건 중 하나가 또 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물은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지 궁금해요.
◆ 선정수 :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다 보면 보안 구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생수병 버리는 용도로 쓰레기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다 먹다 남은 생수를 버리고 있죠. 그런데도 또 가방 검사를 해보면 생수병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걸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보안 검사 끝나고 면세 구역에서 사서 마시다가 남은 생수는 비행기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테러리스트가 액체 폭탄을 이용해 다수의 여객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이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외부에서 반입하는 액체는 폭발물 제조에 쓰일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 검사를 통과한 뒤에는 면세 구역에서 구입한 생수는 이미 안전히 확인된 걸로 간주하고 비행기 반입을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유아를 동반한 승객에겐 아이용 음료나 우유 등의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액체류를 100밀리리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액체 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이 필요한데요. 100ml 이하에선 테러에 사용될 만큼 위력적인 폭탄을 만들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이 배경이 된 겁니다.
◇ 최휘 :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고 하는 게 라이터입니다. 라이터는 비행기에 갖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 선정수 : 결론부터 말하면 갖고 들어갈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걸 부치는 가방에 넣을 수 없지만 몸에 소지한 일반 라이터 한 개는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에서 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라이터가 44만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물품 중에 가장 많은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탑승 수속 과정에서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치는 짐가방에 라이터를 넣어서 보안 검색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라이터를 짐가방에 넣어서 화물칸으로 들어가면 그 기내 압력 변화에 의해서 라이터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방에 넣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터보 라이터라고 부르는 토치형 라이터나 플라즈마형 라이터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토치형 라이터나 플라즈마형 라이터는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보는 거고요. 일반용 라이터는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일반용 라이터를 가지고 꺼내 들고 어디다 불을 붙이려고 하더라도 주변 승객과 승무원들이 제지 가능한 수준이라서 통제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떤 종류의 라이터도 기내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편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라이터를 버리고 탑승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최휘 :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라이터를 한 개 몸에 지니고 기내에 탑승하는 건 가능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즘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비행기에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두종 개나 고양이는 비행기에 태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 선정수 : 네. 단두종은 주둥이가 짧은 개나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불독이나 시추, 퍼그 이런 개의 종류와 페르시안, 스코티시폴드 같은 고양이 품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단두종 개와 고양이는 생물학적으로 기도가 좁아서 호흡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운송 또는 출발지, 환승지, 목적지 공항에서의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는 호흡기 문제 및 숨 가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여행 중에 반려동물이 건강에 큰 피해를 입거나 사망할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러한 단두종 동물의 화물칸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한 총 무게가 7킬로그램 이하면 기내 반입으로 운송할 수 있고 좌석 아래에다가 이동장을 두면 된다고 합니다.
◇ 최휘 : 단두종 개와 고양이라도 이동장을 두고 혹은 기내에 앉고 탈 수가 있다는 거죠?
◆ 선정수 : 안고 탈 수는 없고요. 이동장이 꼭 필요합니다. 안고 탔다가 난동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 최휘 : 이동장에 넣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김치나 된장, 고추장, 또 홍삼 엑기스 등은 액체로 분류가 된다고요?
◆ 선정수 : 네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 출국 검사에서 압수된 김치 류가 무려 10.7톤에 이르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김치 한 포기의 무게를 약 3kg으로 계산을 하면 3500포기가 넘는 김치가 압수된 겁니다. 여행지에서 먹기 위해 마트에서 구매한 김치의 봉지 속 김칫국물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의 양을 넘어섰기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서 압수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밀리리터를 넘지 않는 선에서 1리터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서 비행기에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고요. 위탁 수화물로 짐가방에 넣는 경우에는 포장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된장, 고추장, 홍삼 엑기스 이런 것들도 액체로 분류가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짐가방에 넣어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최휘 : 과일이나 축산물도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안 되는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금지하는 건가요?
◆ 선정수 : 외국으로부터 동물 및 축산물 식물을 함부로 들여오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항공기 안전의 맥락이 아니고 검역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축 전염병과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건데요. 장조림이나 햄, 소시지 이런 동물성 식품을 무분별하게 들여올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함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유행 지역을 다녀올 때도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고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무분별하게 들여오게 되면 농작물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크고요. 외래 식물이 자연계로 퍼져나가면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유해 외래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검역 당국은 동식물과 축산물 등에 대해서 엄격한 검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 조류 이런 동물들을 들여오거나 식육 및 식육 가공품, 녹용, 뼈, 깃털 등 동물 생산품, 유가공품, 알 및 알 가공품, 식물 이런 것들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검역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최휘 : 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비행기를 타신다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 네,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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