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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고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여러 인사에게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방 부사장이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도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만 바꾸고 사실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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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도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만 바꾸고 사실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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