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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과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법적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대거 적혀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김성수]
수첩에 알려진 것처럼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 또 단어들 중에는 500여 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공소장 기재나 이런 곳에서는 수첩에 관한 언급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첩의 내용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혐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증명의 자료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노상원 수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오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라는 단어를 포함한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장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수첩 자체 관련한 사실관계를 범죄혐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수첩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500명, 수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단편적인 단어들의 기재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수첩에 적혀 있는 필적에 대해서 감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 결과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라도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는 오히려 나머지 공소사실까지도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외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 부분 관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라든지 증명력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 위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한 추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수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이라든지 추가 증거가 있어야만 채택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만약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것이 수사기관의 수첩이 확보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성자가 어떻게 누가 작성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편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구성하려고 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계엄 관련해서 미리부터 준비했었고 강압적인 수단을 검토했던 것이 아니냐 의혹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런 의혹이 사실로 볼 수 있는 혐의가 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다양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고 당시에 수첩을 작성할 때 내가 같이 대화했고 의논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현재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공소장에서도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이 추가적으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재판이 넘어가 있는 사건에서의 쟁점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수첩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 공소제기된 사실과 별도의 범죄사실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공소제기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수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김성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국회 소추인 쪽에서는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5가지 법률의 위반, 헌법 위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의 요건을 위반했다든지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포고령 이런 부분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사유 중에 수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유리한 자료가 된다고 하면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단어 자체가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진술이 나오는 증인신문의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국회 측에서는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이 부분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걸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제출이 됐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냐, 아니면 작성자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사실관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일 목요일에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어떤 걸까요?
[김성수]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탄핵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차 증인신문 기일 당시에 이후 추가 기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최종 변론기일만 가지고 곧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예상되던 상황이다 보니까 더 속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8차 변론기일에서 당일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고 그때는 증인신문 외에 나머지 증거조사 부분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2시간씩 시간을 가지고 동영상 증거라든지 재생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것이 현재까지 주장이나 사실관계 증명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앵커]
이게 최후진술과는 다른 거네요?
[김성수]
당시에 9차 변론기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2시간씩 갖는 것이 혹시나 최후 변론의 절차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나면 최후 변론기일을 한 차례는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신문 자체가 결국 증거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변론을 열어서 각 당사자가 주장과 그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제시하는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는 최종 변론기일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8차 기일까지는 증인신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9차에서 주장과 증명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것이 최종 변론기일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10차 기일이 정해졌고 10차 기일이 증인신문 기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법리적인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10차 증인신문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정리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9차 기일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은 최종적인 변론기일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 번 정리하고 특히나 동영상이나 양측이 동일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차례 정리하고 이후 10차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목요일에 10차 증인신문에는 3명의 증인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청장인데. 먼저 한 총리 같은 경우는 기일이 저장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시 지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기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채택한 이유는 8차 기일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하는 부분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 측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 각자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열렸고 실질도 있었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국회에서 증언이나 과정에서 국무회의 자체가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국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국가비상사태였느냐는 겁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에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하이브리드전이라든지 선거시스템의 오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2인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 관련 2인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인자인 한덕수 총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가비상사태로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왔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었잖아요. 한덕수 총리랑 배치되는 증언들인데. 이번에 한 총리의 증인신문에서의 쟁점은 결국 국무회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보는 거겠네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쳤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할 겁니다. 하나는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의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형식은 갖추고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갖췄다고 하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통상의 국무회의 심의가 어떻게 이뤄졌었는지, 과거에.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뤄졌는지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한덕수 총리는 어떠한 의견을 피력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두 번째 증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지난 4일에 증인신문을 한 번 했었고 다시 한 번 나오게 되는 건데 정치인 체포명단 적혀 있는 메모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른 걸까요?
[김성수]
탄핵사건과 관련해서 5가지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국회의원의 해제 의결을 막는다든지 국회 마비를 시도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체포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체포조 의혹이 있어서 지금 특정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체포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만약에 실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체포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위반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에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서 본인이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특정 명단을 이야기해 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체포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인 것인데. 최근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신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CCTV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해 봤을 때는 신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기 위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도 쟁점이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8차 변론기일에 나왔었고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거든요. 조 단장이 헌재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이었는데 이 조 단장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증인신문 자체가 지금까지는 국회나 대통령 측에서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어디 증인까지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채택한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능동적으로 채택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헌재에서 이렇게 채택을 능동적으로 할 만큼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이구나라고 판단했고 조성현 단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국회에 관해서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해제 의결과 관련해서 경찰, 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계엄 당일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계엄 당일 국회 담은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국회 건물 안에는 본청 내부로 들어가는 군도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에게 이 사실관계를 물어보면 되는 부분인데 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대에서 출동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보면 당시에 특전사와 수방사가 출동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인 것이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두 사람이 지휘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지난 증인신문기일에서 기존의 답변들과 다른 답변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끌어내라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지시가 있는 부분이 부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았던 조성현 단장은 그럼 이진우 사령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가 쟁점이 됐던 것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은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수방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그렇다 보니 진술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이 20일 목요일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고 구속취소 심문도 열리는 같은 날인데 일단 윤 대통령이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잖아요. 받아들여질까요?
[김성수]
이 부분은 헌재에서도 평의를 거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셨던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같은 경우 20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연기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20일 당일에 구속취소 관련 심문을 열립니다. 직접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구속취소 심문에 대해서 당연히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그래서 출석한다고 하면 당일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도 준비하고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20일날 오후에 헌재에서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증인신문도 증인신문 사항을 굉장히 세밀하게 작성해야 되거든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연기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석 시간 자체는 구분되어 있고 쟁점 자체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평의를 거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일정대로라면 변론기일이 20일에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후에 최종 선고는 언제 내려질까요?
[김성수]
20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신문 이후에 최종 변론기일을 통해서 법리적인 주장,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각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변론기일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주마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주 정도에는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사건이 최종 변론기일부터 14일, 10일 순서대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된다면 그로부터 한 2주 정도의 기간 내에 선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현재 증인신문 기일이 이번 10차에서 종결될지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신문 외에도 검증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신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신청했을 때 헌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다시 이와 관련한 기일이 진행될 예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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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과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법적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대거 적혀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김성수]
수첩에 알려진 것처럼 다수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 또 단어들 중에는 500여 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공소장 기재나 이런 곳에서는 수첩에 관한 언급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첩의 내용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혐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증명의 자료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노상원 수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오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라는 단어를 포함한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장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수첩 자체 관련한 사실관계를 범죄혐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수첩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500명, 수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단편적인 단어들의 기재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수첩에 적혀 있는 필적에 대해서 감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 결과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라도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는 오히려 나머지 공소사실까지도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외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 부분 관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라든지 증명력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 위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한 추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수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이라든지 추가 증거가 있어야만 채택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만약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것이 수사기관의 수첩이 확보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성자가 어떻게 누가 작성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편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구성하려고 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계엄 관련해서 미리부터 준비했었고 강압적인 수단을 검토했던 것이 아니냐 의혹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런 의혹이 사실로 볼 수 있는 혐의가 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다양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고 당시에 수첩을 작성할 때 내가 같이 대화했고 의논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현재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공소장에서도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이 추가적으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재판이 넘어가 있는 사건에서의 쟁점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수첩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 공소제기된 사실과 별도의 범죄사실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공소제기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수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김성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국회 소추인 쪽에서는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5가지 법률의 위반, 헌법 위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의 요건을 위반했다든지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포고령 이런 부분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사유 중에 수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유리한 자료가 된다고 하면 제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단어 자체가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진술이 나오는 증인신문의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국회 측에서는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이 부분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걸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제출이 됐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냐, 아니면 작성자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사실관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일 목요일에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어떤 걸까요?
[김성수]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탄핵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차 증인신문 기일 당시에 이후 추가 기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최종 변론기일만 가지고 곧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예상되던 상황이다 보니까 더 속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8차 변론기일에서 당일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고 그때는 증인신문 외에 나머지 증거조사 부분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2시간씩 시간을 가지고 동영상 증거라든지 재생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것이 현재까지 주장이나 사실관계 증명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앵커]
이게 최후진술과는 다른 거네요?
[김성수]
당시에 9차 변론기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2시간씩 갖는 것이 혹시나 최후 변론의 절차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나면 최후 변론기일을 한 차례는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신문 자체가 결국 증거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변론을 열어서 각 당사자가 주장과 그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제시하는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는 최종 변론기일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8차 기일까지는 증인신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9차에서 주장과 증명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것이 최종 변론기일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10차 기일이 정해졌고 10차 기일이 증인신문 기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법리적인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10차 증인신문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정리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9차 기일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은 최종적인 변론기일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 번 정리하고 특히나 동영상이나 양측이 동일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차례 정리하고 이후 10차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목요일에 10차 증인신문에는 3명의 증인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청장인데. 먼저 한 총리 같은 경우는 기일이 저장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시 지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기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채택한 이유는 8차 기일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하는 부분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 측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 각자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열렸고 실질도 있었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국회에서 증언이나 과정에서 국무회의 자체가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국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국가비상사태였느냐는 겁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에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하이브리드전이라든지 선거시스템의 오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2인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 관련 2인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인자인 한덕수 총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가비상사태로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왔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었잖아요. 한덕수 총리랑 배치되는 증언들인데. 이번에 한 총리의 증인신문에서의 쟁점은 결국 국무회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보는 거겠네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쳤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국무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할 겁니다. 하나는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의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형식은 갖추고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갖췄다고 하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통상의 국무회의 심의가 어떻게 이뤄졌었는지, 과거에.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뤄졌는지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한덕수 총리는 어떠한 의견을 피력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두 번째 증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지난 4일에 증인신문을 한 번 했었고 다시 한 번 나오게 되는 건데 정치인 체포명단 적혀 있는 메모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른 걸까요?
[김성수]
탄핵사건과 관련해서 5가지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국회의원의 해제 의결을 막는다든지 국회 마비를 시도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체포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체포조 의혹이 있어서 지금 특정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체포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만약에 실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체포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위반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에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서 본인이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특정 명단을 이야기해 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체포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인 것인데. 최근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신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CCTV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해 봤을 때는 신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기 위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도 쟁점이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8차 변론기일에 나왔었고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거든요. 조 단장이 헌재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이었는데 이 조 단장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증인신문 자체가 지금까지는 국회나 대통령 측에서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어디 증인까지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채택한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능동적으로 채택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헌재에서 이렇게 채택을 능동적으로 할 만큼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이구나라고 판단했고 조성현 단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국회에 관해서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해제 의결과 관련해서 경찰, 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계엄 당일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계엄 당일 국회 담은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국회 건물 안에는 본청 내부로 들어가는 군도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에게 이 사실관계를 물어보면 되는 부분인데 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대에서 출동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보면 당시에 특전사와 수방사가 출동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인 것이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두 사람이 지휘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지난 증인신문기일에서 기존의 답변들과 다른 답변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끌어내라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지시가 있는 부분이 부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았던 조성현 단장은 그럼 이진우 사령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가 쟁점이 됐던 것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은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수방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그렇다 보니 진술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이 20일 목요일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고 구속취소 심문도 열리는 같은 날인데 일단 윤 대통령이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잖아요. 받아들여질까요?
[김성수]
이 부분은 헌재에서도 평의를 거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셨던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같은 경우 20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연기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20일 당일에 구속취소 관련 심문을 열립니다. 직접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구속취소 심문에 대해서 당연히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그래서 출석한다고 하면 당일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도 준비하고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20일날 오후에 헌재에서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증인신문도 증인신문 사항을 굉장히 세밀하게 작성해야 되거든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연기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석 시간 자체는 구분되어 있고 쟁점 자체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평의를 거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일정대로라면 변론기일이 20일에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후에 최종 선고는 언제 내려질까요?
[김성수]
20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신문 이후에 최종 변론기일을 통해서 법리적인 주장,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각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변론기일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주마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주 정도에는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사건이 최종 변론기일부터 14일, 10일 순서대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된다면 그로부터 한 2주 정도의 기간 내에 선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현재 증인신문 기일이 이번 10차에서 종결될지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신문 외에도 검증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신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신청했을 때 헌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다시 이와 관련한 기일이 진행될 예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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