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급물살...교원 심리검사 등 실효성 관건

'하늘이법' 급물살...교원 심리검사 등 실효성 관건

2025.02.16.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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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하늘이법'을 제정해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정부가 직권 휴직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하늘이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평소 교원들의 정신 건강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면 교육 당국이 강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임용할 때부터 시작해 재직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하여,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 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입니다.

정신 건강은 매우 예민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보다는 현재 기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교원들이 낙인찍힐까 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치료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권 휴직 등 강제 조치한다는 방침은 얼마나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지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때문에 직권 휴직, 면직 등의 조치 전에 의무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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