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우롱차 논란' 현대백화점 사과..."즉시 영업 중단, 환불 조치"

'농약 우롱차 논란' 현대백화점 사과..."즉시 영업 중단, 환불 조치"

2025.02.17.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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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우롱차 논란' 현대백화점 사과..."즉시 영업 중단, 환불 조치"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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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입점 카페 ‘드링크스토어’가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포함된 우롱차를 조리·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사과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향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쳐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의 관련 보도자료 발표 이후 드링크스토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라며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타이완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타이완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등 총 1만 5,890잔, 약 8,000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했다.

또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했다.

식약처가 현장 조사 때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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