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질서 유지 계엄"이라더니...국회 지하 5분간 '단전'

[뉴스UP] "질서 유지 계엄"이라더니...국회 지하 5분간 '단전'

2025.02.17.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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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당일 군이 국회 전력을 차단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 걸까요?향후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지하 1층 전기를 끊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단전, 단수에 대해서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진실공방이 벌어져 왔는데 이 영상,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영상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이 CCTV 영상만으로 과연 탄핵심판의 주요 흐름이 변경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전에 대한, 특히 국회. 언론사가 아니라 지금은 국회에서의 단전인데요. 이 국회에서 단전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전 증인신문기일 때 이미 한 차례 내용이 짚어졌던 부분입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당시에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신문이 있었고요. 이때 분명히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가 진정한 지시로 느껴졌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단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입, 국회의 본 의사당 안의 진입이 어렵다라는 김현태 단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안에서의 단전이나 단수까지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가능한지 알아봐라라고 본인이 생각하여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지시했다라고 밝혔고요.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현태 단장 또한 실제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단전, 단수가 가능하냐는 지시를 받고 이 부분을 지시를 하달했고 확인을 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증언에서도 이미 한 차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직접 지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서도 이미 한 차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CCTV라는 영상으로 다시 나옴으로써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가오는 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CCTV가 직접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마치 또 다른 중요 쟁점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미 지난 변론기일에 충분히 증언으로써 나온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단전에 대한 생각은 나의 생각이었다, 나의 판단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전, 단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지만 5분 정도만 전기가 끊겼고 그리고 위치가 지하 1층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 사실로 보았을 때 이게 의결을 방해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CCTV상 단전이 됐던 시간은 분명히 계엄해제 의결이 된 이후였습니다. 계엄해제 의결 같은 경우는 새벽 1시 1분에 되었는데 실제 단전이 됐던 시각은 1시 6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제 의결이 되고 5분이 지나서 단전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의결이 일어나는 본 의사당 안이 아니라, 본회의장 안이 아니라 지하 1층에 5분 48초가량 단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 어떤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할 의도로 단전을 했느냐, 이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고 곽 전 사령관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가정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전이 됐던 시기, 장소를 봤을 때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할 만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다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 짚어주신 그 부분인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선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 자체가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에 단전을 지시했다는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맞다라는 것은 곽종근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증언을 선별적으로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곽 전 사령관 진술의 배경에는 야당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해왔는데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서 단전, 단수에 대한 검토는 나의 지시였다라는 건 곽 전 사령관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증거적 가치가 높지 않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단전, 단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는 없었고 국회를 봉쇄하라는 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다라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사실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단전, 단수 상황이 검찰 공소장에는 없는 이유도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일까요?

[이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 전 사령관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검찰 조사 시작하기 전에 제출했던 자술서에서도 지금 국회와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고 검찰 수사 때도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뿐만 아니라 헌재에서도 분명히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의 단전은 나의 생각이었지 윤 대통령의 지시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검찰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국회에서의 단전을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랄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혐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CCTV상 확인되는 시간이나 또 장소를 보더라도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할 의도다라고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소장에서도 국회에서의 단전, 단수 부분에 대한 지시가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알려져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수거 명단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적혀 있어서 좀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찰 공소장에는 빠져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이고은]
검찰이 공소장에 쓴다라는 의미는 공소장에 적힌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검찰에서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면 또 무죄 선고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노상원의 수첩 속의 이 메모가 과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이냐부터 의구심이 들어서 해당 내용이 공소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에서, 어떤 판결에서 어떤 증거들을 인용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증거능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서도 증거마다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력, 신빙성 판단의 차원인데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노상원의 수첩 이 자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맡겼는데 이 필적 감정 결과 본인 필적임을 확인될 수 없다라는 감정 결과가 회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첩의 작성 경위나 그 수첩 속 메모가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이 부분만 나오면 입을 닫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첩 자체에 써져 있는 메모가 노상원이 직접 작성한 메모다라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고, 또 그 메모상의 내용이 노상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계엄 관련자와 논의한 내용인지 부분도 불명하기 때문에 증거능력 자체가 모호할 수 있는 증거를 기반해서 공소장 내용을 만약에 작성했을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서 공소장 내용에서는 노상원의 수첩 내용을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진실공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석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오는 20일, 그러니까 목요일 10차 변론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데 어떤 공방이 오갈까요?

[이고은]
지금 가장 쟁점으로 떠오를 것은 다름아닌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부분일 겁니다. 지금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 홍장원 전 차장이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명단을 들어서 작성했다라는 그 시간, 오후 11시 06분에 홍장원 전 차장은 공터에서 적었다고 했는데 그 해당 시간대 CCTV를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사무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든지 진술이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본인이 100%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분단위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국정원 내부에 있는 CCTV를 해당 시간대 전부 다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때는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 조태용 원장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메모 작성했다고 하는 시간대에 왜 공터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CCTV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장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면 CCTV을 직접 재생하면서 홍 전 차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대까지의 홍장원 전 차장의 CCTV의 이동 경로를 같이 보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홍장원 전 차장이 전혀 공터로 이동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재판관도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최대한 현출이 되어서 재생하면서 증인신문이 되면 양측의 진술 중 누가 더 사실에 가까운지 확인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메모의 종류에 대해서 양자의 진술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휘갈겨 쓴 버전과 또 본인의 보좌관이 깨끗이 정서한 버전 총 2가지의 메모가 있다고 했는데 조태용 원장은 그 메모를 정서했던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보니 총 3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고 세 번째 버전에 가필을 한 네 버전. 그러니까 4개의 메모가 있는 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일부 언론사에 나와서 조태용 원장 이후에 인터뷰를 한 것을 저도 봤는데요. CCTV 관련해서는 사실은 홍장원 전 차장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반해 이 메모의 종류와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심리, 증인신문 때는 메모가 총 몇 가지가 있었는지 그다음 날 작성한 것도 맞는지, 또 가필은 누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이 주요하게 증인신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국정원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다면 CCTV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재생이 이루어지는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신문을 받게 됩니다. 국무위원의 수장 그리고 경찰의 수장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죠, 국회 측에서는 과연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우리가 국무회의라고 인정할 만한 형식적 요건을 가진 회의인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고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결심할 수밖에 없는 국무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쟁점들을 주되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도 직접 신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헌재 심리를 보시면서 아실 텐데요.

아마 재판관들은 다섯 가지 주요 쟁점으로 뽑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무회의가 바로 형식적 요건을 갖췄느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증인신문 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헌재 재판관들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직접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였는지 여부를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지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기일에 있는 이 3명의 증인 중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헌재에서 보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경찰력과 군력이 과연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경찰력을 어떻게 행사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진술해 줄 수 있는 것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따라서 경찰력이 그날 국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정문을 통제했을 때 국회의원들만 선별적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는지, 또 국회의원들까지도 통제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까지 통제한 것이다라는 진술이 나온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날 오후 7시 5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안가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질의 사항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주요 정치인 체포 부분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추가된 명단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추적이 요청을 했고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고요.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단이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금까지 현출된 진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술을 유지할 것인지, 진술에 변경을 줄 것인지, 아니면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선택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경찰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실제로 정치인 체포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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