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사망 사실 숨기고 9억 원 가로챈 동생...'징역형'

친형 사망 사실 숨기고 9억 원 가로챈 동생...'징역형'

2025.02.17.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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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사망 사실 숨기고 9억 원 가로챈 동생...'징역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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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형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가로챈 60대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친형인 B씨가 숨지자,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 원을 인출해 가로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 9,900여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1심에서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기관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A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며, A씨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망인이 직접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것처럼 돈을 타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역시 A씨의 행위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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