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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지하철에서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역무원에게 적발되자 역사에서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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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지하철에서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역무원에게 적발되자 역사에서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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