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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 재판도 시작됩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면서선고 변수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서면증거 조사가 있고 각각 2시간씩 양측의 입장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들을 각각 할까요?
[김광삼]
일단 서면 증거 조사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서면 증거 조사는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인 피청구인 측에서 이제까지 재판을 하면서 낸 서면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자신들에게 다 유리한 서면이겠죠. 그거에 대한 서면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조회 신청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헌재에 다 도달했을 겁니다. 그 서면에 대해서는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랄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각 2시간씩 양측 주장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한 것 자체는 주장보다는 증인신문이었거든요. 8차까지 이루어진 재판의 진행 과정, 또 거기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 이런 것에 대해서 양쪽에 주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다음에 재판의 진행 여부랄지 그런 것들도 내일 아마 재판정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20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5차 변론기일에서 한 번 나왔었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측에서 일단 신청을 했으나 한 번 기각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국무회의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없었지 않았냐, 이런 진술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탄핵심판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하고 그렇지 않다는 진술이 굉장히 엇갈렸어요. 그래서 가장 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번에 나와서 증인신문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신문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신문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그 당시 신문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 중에서 서로 모순되고 뭔가 맞지 않는 증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 국회의 봉쇄랄지 아니면 계엄과 관련된 공모 여부랄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병에 걸려서 나오지 못한다고 두 번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국회 봉쇄와 관련, 국회 장악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채택된 증인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채택을 해서 소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병을 이유로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 또 소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구인 절차를 거칠 것이냐, 그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20일,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시작이 되고요. 또 구속취소 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10차 변론기일을 변경을 해달라, 미뤄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 내일 결정을 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오늘 평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일이면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날, 20일날은 오전에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 취소 심문 관련된 심문이 있고 또 공판준비기일이 있어요. 공판준비기일은 대통령이 직접 안 나가도 되기는 하지만 아마 구속 취소 심문하고 공판준비기일 2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재판이 오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후에 탄핵심판에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하고 내란죄 형사사건은 변호인들이 겹치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2시간 정도 탄핵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사실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일 오전에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공판준비기일도 쟁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고 빡빡하다. 그래서 일단 탄핵심판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탄핵심판이 너무 신속하게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기일 정도는. 그런데 사실 한 기일 가봤자 사실은 집중심리잖아요. 화, 목 하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지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평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일단 채택이 되어 있는데 국회 측에서 또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김광삼]
국회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전에 진술한 내용 중에 정상적인 절차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진술이 사실은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그 증언이 나오게 되면 사실 국회 측의 탄핵소유의 절차적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덕수 총리가 어떤 증언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진술한 것처럼 흠결이 있었다랄지 정상적이 아니었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될 거고,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거기에 맞는 증언이 되겠죠.
[앵커]
홍 전 차장과 관련해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이랑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메모를 작성한 시점과 관련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한 시간에 공관 앞에 있었던 게 아니다.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게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인데 지금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헌재가 CCTV를 요청하면 제출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 국가 중요 시설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김광삼]
보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거기에 반대되는 증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YTN에서도 생중계할 때 이러면 홍장원 전 1차장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서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쟁점은 두 가지죠, 홍장원 차장과 관련된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증거인데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메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국정원 CCTV 살펴봤는데 11시 6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다가 메모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1시 6분에 CCTV 보니까 없더라.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내 사무실과 거리는 3분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시 6분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화한 내역을 봤을 때 그게 11시 6분이기 때문에 11시 6분이라고 정확하게 특정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를 해도 11시쯤, 11시 반쯤 이렇게 얘기를 하지 11시 6분이라고 특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1시 6분에 국정원장의 공관 앞에 어두운 데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11시 6분 걸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1시 6분 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전후 것도 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CCTV를 검증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한번 해 봐야지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봐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저기 CCTV 전후에 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은 거의 신빙성이 다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메모 아닙니까? 그러면 메모 자체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적 증거인데 이 메모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전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로 작성해버렸으면 이게 논란이 없는데 그 뒤로 두 번 정도 보좌관을 통해서 이게 복기가 됐단 말이에요. 복기가 되면서 거기에 뭔가 가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메모 자체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못 된다는 그런 공격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20일 증언 자체는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이 가장 그날의 핵심이 되고 가장 주목을 받을 겁니다.
[앵커]
홍 전 차장 메모의 작성 시기나 작성 장소가 만약에 조금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많이 차이 난다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김광삼]
시간과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보다도 그 자리에 왔었냐, 그 시간대쯤. 그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쯤에 차이는 1~2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쯤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 단계로 전화통화 내역과 메모,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거기 안 왔다, 그러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김광삼]
그렇죠. 아무리 CCTV를 봐도 그때쯤에 전혀 그 자리에 없었다 하면 그러면 신빙성 자체가 사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정 안에서 이 CCTV를 실제로 틀어놓고 비교할 가능성도 있나요?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CCTV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이것을 프리젠테이션 해서 검증을 하죠. 양쪽이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11시 6분. 없네요. 그전에 가서 없네요, 있네요 해서 양쪽에서 같이 재판관들하고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앵커]
어제는 민주당이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단전한 것으로 보이는 CCTV도 일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측은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증거로서의 능력도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지하층에서 단전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단전을 한 것은 맞는데 단전 자체가 계엄군 자체적인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대통령의 지시였느냐. 그런데 저게 707특임단이란 말이에요. 707특임단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대통령이나 김용현으로부터는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찾아보겠다고 해서 저 행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투입된 계엄군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대화를 나다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대통령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하고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계엄군이 가서 왜 그러면 전력을 차단하려고 했냐. 그 자체는 어떤 주장을 합리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 CCTV 내용 자체는 사실은 피청구인에게는 불리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 정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이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폭파해서 사살하고 끌고 가고 특히 NLL 근처에서 살해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끔찍한 내용인데,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다고 봐요. 그런데 수첩 자체가 군 수뇌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노상원이라는 전 사령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 계엄도 논의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이 본인의 단순한 생각, 계엄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계엄의 수뇌부, 중요임무종사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회의를 하면서 작성한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할 생각이 있어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이후에 일단 계엄을 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한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보다 또 전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수첩 자체를 노상원이 그러면 직접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실행 목적이냐 생각이 끝난 거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첩에 있는 필체를 감정해봤더니 감정이 불가하다고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상원이 쓴 수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심증은 있지만 증거 인정이 되지 않고 또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첩이 누구에 의해서 작성됐고 실행할 의사가 있었고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적은 것인지 공모해서 앞으로 계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재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노상원이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고 노상원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할지 부인을 해버리면 수첩이 증거로 쓰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앵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수첩이 나오면 증거로 인정돼서 큰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안종범 수첩이거든요. 안종범 수첩에는 엄청나게 세밀하게 적혀 있었죠. 이것도 과연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로써 채택이 됐고 대부분 많은 부분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어쨌든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추가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자 조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일단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대화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는 것보다도 아마 병원에 찾아가서 대면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체포영장이 보통 7일이거든요.
그런데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자체가 체포하면 유치장에 입감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은 7일 이내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30일 정도 기한을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가해 교사가 신상공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신상공개 언급이 되는 이유와 또 신상공개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요건에는 맞죠. 왜냐하면 굉장히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리고 증거도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신상공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가 곧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유가족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광삼]
살인죄죠. 살인죄 257조 1항이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한 형을 받을 겁니다, 형량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우울증이 있고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심신미약으로서 감경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늘이법 추진 논의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초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가장 큰 아웃라인은 그것인 것 같아요. 일단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교사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정신적 질환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이것이 각 자치단체 교육청마다 심의위원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법으로 규정을 딱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교사들도 정신적인 진단을 받도록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교권을 쉬게 할 것인지 면직할 것인지 그런 걸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김하늘 양 사건처럼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휴직을 했을 때 강제휴직도 마찬가지고 자진해서 한 휴직도 마찬가지고 복귀를 할 때는 그냥 자기가 아는, 자기가 자주 다니는 의사의 진단서를 내서 바로 복귀가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귀할 때 심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거기에는 당연히 정신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는 학교 학생도 들어가야 할 거고 동료 교사도 들어가야 할 거고. 그래야지 관찰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는 치료받을 때만 오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자기가 다 나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복귀할 수 있다고 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을 가려내서 치료받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담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는 우려를 하던데요.
[김광삼]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가려낼 것인가. 그런데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을 상대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학교에서 제일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자인 교장, 교감이랄지 학교 교사랄지 학생들,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게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신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교권도 지키면서 학교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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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 재판도 시작됩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면서선고 변수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서면증거 조사가 있고 각각 2시간씩 양측의 입장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들을 각각 할까요?
[김광삼]
일단 서면 증거 조사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서면 증거 조사는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인 피청구인 측에서 이제까지 재판을 하면서 낸 서면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자신들에게 다 유리한 서면이겠죠. 그거에 대한 서면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조회 신청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헌재에 다 도달했을 겁니다. 그 서면에 대해서는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랄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각 2시간씩 양측 주장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한 것 자체는 주장보다는 증인신문이었거든요. 8차까지 이루어진 재판의 진행 과정, 또 거기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 이런 것에 대해서 양쪽에 주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다음에 재판의 진행 여부랄지 그런 것들도 내일 아마 재판정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20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5차 변론기일에서 한 번 나왔었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측에서 일단 신청을 했으나 한 번 기각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국무회의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없었지 않았냐, 이런 진술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탄핵심판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하고 그렇지 않다는 진술이 굉장히 엇갈렸어요. 그래서 가장 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번에 나와서 증인신문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신문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신문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그 당시 신문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 중에서 서로 모순되고 뭔가 맞지 않는 증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 국회의 봉쇄랄지 아니면 계엄과 관련된 공모 여부랄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병에 걸려서 나오지 못한다고 두 번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국회 봉쇄와 관련, 국회 장악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채택된 증인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채택을 해서 소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병을 이유로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 또 소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구인 절차를 거칠 것이냐, 그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20일,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시작이 되고요. 또 구속취소 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10차 변론기일을 변경을 해달라, 미뤄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 내일 결정을 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오늘 평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일이면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날, 20일날은 오전에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 취소 심문 관련된 심문이 있고 또 공판준비기일이 있어요. 공판준비기일은 대통령이 직접 안 나가도 되기는 하지만 아마 구속 취소 심문하고 공판준비기일 2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재판이 오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후에 탄핵심판에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하고 내란죄 형사사건은 변호인들이 겹치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2시간 정도 탄핵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사실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일 오전에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공판준비기일도 쟁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고 빡빡하다. 그래서 일단 탄핵심판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탄핵심판이 너무 신속하게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기일 정도는. 그런데 사실 한 기일 가봤자 사실은 집중심리잖아요. 화, 목 하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지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평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일단 채택이 되어 있는데 국회 측에서 또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김광삼]
국회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전에 진술한 내용 중에 정상적인 절차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진술이 사실은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그 증언이 나오게 되면 사실 국회 측의 탄핵소유의 절차적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덕수 총리가 어떤 증언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진술한 것처럼 흠결이 있었다랄지 정상적이 아니었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될 거고,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거기에 맞는 증언이 되겠죠.
[앵커]
홍 전 차장과 관련해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이랑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메모를 작성한 시점과 관련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한 시간에 공관 앞에 있었던 게 아니다.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게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인데 지금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헌재가 CCTV를 요청하면 제출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 국가 중요 시설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김광삼]
보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거기에 반대되는 증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YTN에서도 생중계할 때 이러면 홍장원 전 1차장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서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쟁점은 두 가지죠, 홍장원 차장과 관련된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증거인데 결국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메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국정원 CCTV 살펴봤는데 11시 6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다가 메모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1시 6분에 CCTV 보니까 없더라.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내 사무실과 거리는 3분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시 6분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화한 내역을 봤을 때 그게 11시 6분이기 때문에 11시 6분이라고 정확하게 특정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를 해도 11시쯤, 11시 반쯤 이렇게 얘기를 하지 11시 6분이라고 특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1시 6분에 국정원장의 공관 앞에 어두운 데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11시 6분 걸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1시 6분 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전후 것도 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CCTV를 검증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한번 해 봐야지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봐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저기 CCTV 전후에 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은 거의 신빙성이 다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메모 아닙니까? 그러면 메모 자체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적 증거인데 이 메모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전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로 작성해버렸으면 이게 논란이 없는데 그 뒤로 두 번 정도 보좌관을 통해서 이게 복기가 됐단 말이에요. 복기가 되면서 거기에 뭔가 가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메모 자체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못 된다는 그런 공격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20일 증언 자체는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이 가장 그날의 핵심이 되고 가장 주목을 받을 겁니다.
[앵커]
홍 전 차장 메모의 작성 시기나 작성 장소가 만약에 조금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많이 차이 난다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김광삼]
시간과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보다도 그 자리에 왔었냐, 그 시간대쯤. 그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쯤에 차이는 1~2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쯤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 단계로 전화통화 내역과 메모,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거기 안 왔다, 그러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김광삼]
그렇죠. 아무리 CCTV를 봐도 그때쯤에 전혀 그 자리에 없었다 하면 그러면 신빙성 자체가 사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정 안에서 이 CCTV를 실제로 틀어놓고 비교할 가능성도 있나요?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CCTV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이것을 프리젠테이션 해서 검증을 하죠. 양쪽이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11시 6분. 없네요. 그전에 가서 없네요, 있네요 해서 양쪽에서 같이 재판관들하고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앵커]
어제는 민주당이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단전한 것으로 보이는 CCTV도 일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측은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증거로서의 능력도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지하층에서 단전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단전을 한 것은 맞는데 단전 자체가 계엄군 자체적인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대통령의 지시였느냐. 그런데 저게 707특임단이란 말이에요. 707특임단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대통령이나 김용현으로부터는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찾아보겠다고 해서 저 행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투입된 계엄군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대화를 나다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대통령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하고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계엄군이 가서 왜 그러면 전력을 차단하려고 했냐. 그 자체는 어떤 주장을 합리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 CCTV 내용 자체는 사실은 피청구인에게는 불리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 정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이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폭파해서 사살하고 끌고 가고 특히 NLL 근처에서 살해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끔찍한 내용인데,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다고 봐요. 그런데 수첩 자체가 군 수뇌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노상원이라는 전 사령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 계엄도 논의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이 본인의 단순한 생각, 계엄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계엄의 수뇌부, 중요임무종사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회의를 하면서 작성한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할 생각이 있어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이후에 일단 계엄을 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한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보다 또 전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수첩 자체를 노상원이 그러면 직접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실행 목적이냐 생각이 끝난 거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첩에 있는 필체를 감정해봤더니 감정이 불가하다고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상원이 쓴 수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심증은 있지만 증거 인정이 되지 않고 또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첩이 누구에 의해서 작성됐고 실행할 의사가 있었고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적은 것인지 공모해서 앞으로 계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재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노상원이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고 노상원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할지 부인을 해버리면 수첩이 증거로 쓰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앵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수첩이 나오면 증거로 인정돼서 큰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안종범 수첩이거든요. 안종범 수첩에는 엄청나게 세밀하게 적혀 있었죠. 이것도 과연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로써 채택이 됐고 대부분 많은 부분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어쨌든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추가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자 조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일단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대화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는 것보다도 아마 병원에 찾아가서 대면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체포영장이 보통 7일이거든요.
그런데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자체가 체포하면 유치장에 입감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은 7일 이내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30일 정도 기한을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가해 교사가 신상공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신상공개 언급이 되는 이유와 또 신상공개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요건에는 맞죠. 왜냐하면 굉장히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리고 증거도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신상공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가 곧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유가족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광삼]
살인죄죠. 살인죄 257조 1항이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한 형을 받을 겁니다, 형량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우울증이 있고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심신미약으로서 감경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늘이법 추진 논의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초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가장 큰 아웃라인은 그것인 것 같아요. 일단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교사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정신적 질환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이것이 각 자치단체 교육청마다 심의위원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법으로 규정을 딱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교사들도 정신적인 진단을 받도록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교권을 쉬게 할 것인지 면직할 것인지 그런 걸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김하늘 양 사건처럼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휴직을 했을 때 강제휴직도 마찬가지고 자진해서 한 휴직도 마찬가지고 복귀를 할 때는 그냥 자기가 아는, 자기가 자주 다니는 의사의 진단서를 내서 바로 복귀가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귀할 때 심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거기에는 당연히 정신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는 학교 학생도 들어가야 할 거고 동료 교사도 들어가야 할 거고. 그래야지 관찰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는 치료받을 때만 오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자기가 다 나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복귀할 수 있다고 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을 가려내서 치료받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담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는 우려를 하던데요.
[김광삼]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가려낼 것인가. 그런데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을 상대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학교에서 제일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자인 교장, 교감이랄지 학교 교사랄지 학생들,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게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신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교권도 지키면서 학교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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