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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로 지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기도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헌재는 아직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 내린 게 없고, 내일(18일) 변론에서 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죠.
윤 대통령이 이 일정들을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20일에 절차 진행 자체는 가능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는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다며 가능하단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국회 측에서 20일 변론기일을 미루지 말아달란 취지의 절차 진행 의견서도 냈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심판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게 근거인데, 만약 바꾼다면 21일이나 25일 오전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차 변론기일은 현재까지 재판부가 지정한 마지막 기일로, 변론 종결 시점과도 이어지는 만큼 그 일정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현재까지 예정된 이번 주 탄핵심판 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별도 증인 신문 없이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진술하는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집니다.
예정대로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변론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기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대상 명단을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 청장은 체포조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데, 앞서 건강상 이유로 2차례 신문에 불출석했지만 오늘 오전까진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던 검사 탄핵심판도 정식 변론이 시작되죠?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국회 측과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야권 주도로 이 검사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헌재는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에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국회 측이 요청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들에 대한 신문 진행 여부도 오늘 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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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로 지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기도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헌재는 아직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 내린 게 없고, 내일(18일) 변론에서 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죠.
윤 대통령이 이 일정들을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20일에 절차 진행 자체는 가능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는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다며 가능하단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국회 측에서 20일 변론기일을 미루지 말아달란 취지의 절차 진행 의견서도 냈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심판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게 근거인데, 만약 바꾼다면 21일이나 25일 오전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차 변론기일은 현재까지 재판부가 지정한 마지막 기일로, 변론 종결 시점과도 이어지는 만큼 그 일정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현재까지 예정된 이번 주 탄핵심판 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별도 증인 신문 없이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진술하는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집니다.
예정대로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변론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기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대상 명단을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 청장은 체포조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데, 앞서 건강상 이유로 2차례 신문에 불출석했지만 오늘 오전까진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던 검사 탄핵심판도 정식 변론이 시작되죠?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국회 측과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야권 주도로 이 검사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헌재는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에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국회 측이 요청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들에 대한 신문 진행 여부도 오늘 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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