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국제 호구'됩니다" 해외 주식 세금 '0원' 만드는 방법

"모르면 '국제 호구'됩니다" 해외 주식 세금 '0원' 만드는 방법

2025.02.17.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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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17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해외로 눈 돌리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국내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하실 때는 세금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주식 증여를 통해서 자산 가치 상승이나 절세 효과 기대하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와 해외 주식 절세 전략 세금 상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경남 세무사 전화 연결해 보죠.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고경남 세무사 (이하 고경남): 네 안녕하세요. 고경남 세무사입니다.

◇박귀빈: 일반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무사님도 당연히 해외 주식 투자하시겠네요?

◆고경남: 네 저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서 아쉬울 뿐입니다.

◇박귀빈: 세무사님 것도요? 세금만 잘 아시는 거예요?

◆고경남: 네 뭐 투자는 또..

◇박귀빈: 근데 워낙 요즘에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주식 자체도 어려운데 주식과 관련한 세금 얘기다 보니까 더 어려워서요.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그동안 좀 해 오고 세금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막 해외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아직은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실 수도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경남: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박귀빈: 국내 주식과는 달리 세금이 매겨지는 해외 주식의 경우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고경남: 일단은 세금이 센 편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좀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세법에서는 이제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생기면 이걸 양도 차익이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대주주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죠. 반대로 해외 주식은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만 소소한 투자자들에게까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1년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돼서 세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도 중요한데요. 해외 주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1년간 해외 주식 차익이 250만 원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요. 5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하고 250만 원에 대해 5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죠.

◇박귀빈: 일단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까?

◆고경남: 국내 주식 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분들이라고 하죠.

◇박귀빈: 대주주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경남: 기본적으로는 지분율 비율이 1% 이상이시거나 또는 시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50억 원 정도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박귀빈: 한 회사 거를 그래야 대주주가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은 국내 주식이어도 양도소득세 낸다?

◆고경남: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저같이 소소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라고 인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시죠.

◇박귀빈: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사실 양도소득세 상관없네요. 그러면

◆고경남: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귀빈: 앞서 250만 원 정도 양도 차익이면 55만 원 정도 양도세로 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진짜 많이 내네요.

◆고경남: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박귀빈: 그런데 지금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네요?

◆고경남: 그럼요. 일반 개미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셔도 해외 주식에는 대주주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걸 여쭤보면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해외 주식 투자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것부터 아셔야 된다.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좀 꼽아주시겠어요?

◆고경남: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부터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주식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수익에 대해서 딱 한 번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매수 매도를 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인 2026년 5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간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해외 주식은 5월에 딱 한 번 신고하면 되는 거군요?

◆고경남: 네 맞습니다.

◇박귀빈: 국내 주식하고는 어떤 게 달라요? 그러면 신고 기한이

◆고경남: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좀 나눠져 있는데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매도를 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이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2개월 뒤인 8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를 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이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국내 주식 투자자 중에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에 해당이 되면 1년에 두 번 8월과 2월에 신고하면 된다는 거고 해외 주식의 경우는 5월에 한 번 신고하면 된다.

◆고경남: 네 맞습니다.

◇박귀빈: 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경남: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세금은 스스로 자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가산세는 보통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붙고요. 그다음에 하루마다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다라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담이 되는데 이게 연 기준으로는 약 8%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가 굉장히 또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신고를 반드시 하시는 게 맞겠죠.

◇박귀빈: 제가 만약에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살기 바쁘고 하다 보면 날짜도 지나고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고 지나칠 수 있잖아요. 혹시 이런 주식 투자와 관련한 세금 관련해서도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홈텍스 같은 데?

◆고경남: 기본적으로는 5월에 신고 안내문을 받으실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대해서 안내문을 받으시는 것처럼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서 양도 매수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안내 대상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직장인들 연말정산할 때 미리 보기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서비스가

◆고경남: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미리 보기 서비스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주식 거래를 하는 증권사 쪽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신고대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 관계가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어느 정도 나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증권사 보도를 보니까 해외 주식 증여가 늘고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절세 효과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고경남: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에 2024년까지 증여하신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절세 효과가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절세 효과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원칙 원리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보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죠. 그러면 양도 차액은 내가 판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되는데 이때 내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 그리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바로 매도했다라고 하면 증여받은 날짜에 주식 가격으로 배우자는 취득을 한 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취득하자마자 팔았기 때문에 매도한 금액과 취득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생기고 이 양도 차액이 없게 되니까 납부할 세금도 없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박귀빈: 그럼 증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고경남: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증여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으로 볼 수 있었고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인 절세 방안으로 안내를 하는 방법이었는데

◇박귀빈: 잠시만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증여를 하면 배우자한테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고경남: 배우자가 실제로 이제 주식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취득 금액하고 바로 팔았을 때 매도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박귀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돼요?

◆고경남: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우리가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6억 원 범위 내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박귀빈: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는군요.

◆고경남: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2024년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죠? 그 이후에

◆고경남: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2025년도에 통과가 되면서 이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바로 매각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그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증여를 한 사람인 증여자의 취득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증여를 한 거에 대한 이점이 전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을 1년 안에 파는 경우에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 효과를 최대한으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조금 아쉽지만 1년은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셔야만 취득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박귀빈: 그리고 증여를 미성년 자녀에게도 한다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 가격이 하락해 있는데, 미래 가치니까 주식은. 그래서 자녀한테도 증여한다던데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까요? 유의해야 될까요?

◆고경남: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제 범위 금액이 배우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 6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자녀 성년인 자녀라고 하면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식 증여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주식 계좌가 자녀의 계좌가 부모가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 계좌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오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금융거래 실명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증여 신고를 했더라도 자녀 주식 계좌를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 거래를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또 증여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법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물질적인 가치를 증여하는 것 말고도 재산 증식 행위도 간접적인 증여 방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불렸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분을 고려해서 이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귀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배우자 증여 미성년 자녀 증여는 뭐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금융 자산 주식 증여에 대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해 주신 거 맞죠?

◆고경남: 네 맞습니다.

◇박귀빈: 예 그리고 앞서 배우자와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건 해외 주식의 경우겠고요. 아무래도 근데 주식은 보통 이게 좀 장기전으로 하는 거잖아요. 장기 매매 위주로 해야 좀 세금도 아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죠?

◆고경남: 세금을 아낀다 장기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매각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까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가지고 공제라는 걸 넣어주거든요. 이거를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하는데 주식에는 사실 그게 없어요.

◇박귀빈: 아 그래요?

◆고경남: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오랫동안 보유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식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을 양도를 할 때는 1년에 한 번 주식 신고를 할 때 250만 원만큼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공제를 넣어주고 있어요. 이거를 기본 공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면 250만 원 정도에 대한 실현 이익 정도는 발생시키시더라도 납부하실 양도 세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해외 투자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고경남: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명 ISA 계좌라고 하는데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불리는 ISA 계좌를 통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SA 계좌라는 거는 다양한 금융 상품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계좌 자체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일단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안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최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또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고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ETF 등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대체해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귀빈: 네 끝으로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절세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는 거 있으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고경남: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봅니다.

◇박귀빈: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요?

◆고경남: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이 투자 플랜 안에서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하고 언제 수익을 일정 부분 실현을 시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할 때 반드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사전에 계산을 해보고 준비를 해놔야 절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투자 플랜 안에는 세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세금도 같이 계획에 넣으셔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청취자분들이 ‘쥐꼬리만한 월급 모아서 투자하는 건데 세금 제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제발 수익 나서 세금 좀 내보고 싶네요.’ ‘수익 마이너스일 때는 보전 안 해주면서 이익이 조금 나면 바로 세금 떼는 주식...’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마이너스일 땐 보전 안 해주잖아요?

◆고경남: 보전을 해 주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년 동안의 매수 매도를 다 통산해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내가 팔아가지고 이익을 봤는데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 손절을 통해 가지고 이익 부분을 마이너스 처리해서 손실 통산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손실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

◇박귀빈: 이건 내가 스스로 용기를 갖고 해야 되는 거네요. 나의 결단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경남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경남: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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