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중앙지검이 맡는다

'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중앙지검이 맡는다

2025.02.17. 오후 5: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넘기기로 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넉 달만인데,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흔히 명태균 씨 사건이라고 하는데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창원지검의 설명은 주요 핵심 피의자들이 서울을 근거지로 하고 있고 또 활동 무대가, 행위지가 서울이다. 그런 만큼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수사팀이 전부 바뀌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수사팀이 따라서 서울로 옮겨 오기 때문에 수사의 관할지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석을 하자면 지금 현재 압수수색만 60곳이 넘게 이행이 됐고 관련자들 100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참고인들, 증인 그리고 주요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이제는 조사를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부부라든가 핵심 피의자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시점이 도달했고 마무리될 시점이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안이 중대한 사건인 만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앙지검 인력도 창원에 파견식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시점이 왜 지금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 첫 번째로는 핵심 피의자, 예를 들면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김 여사를 창원지검까지 소환조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 동선도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수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개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관련해서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의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해서 100명 정도를 소환 조사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거나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서울중앙에서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중앙으로 보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닐까 하겠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소문은 무성했는데 지금까지 정확히 확인된 내용은 어디까지 있는 거죠?

[손정혜]
검찰은 모두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증거조사를 거쳤고 이 분류 작업까지 거쳤다라고 한다면 주요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 나눈 내용,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또 음성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한 사정들은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일부 보도만 하더라도 김영선 의원과 관련한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주요 정치인들, 윤상현 등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공천에 개입을 했거나 비용 대가 없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이와 관련한 서로의 대가 관계가 지급됐을 가능성. 이것들이 의혹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고 다만 이런 핵심적인 물증과 어떤 대화가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모두 다 공개한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조사를 받을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후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더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명태균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또 평가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검찰이 사건을 이송한 것을 두고 수사의 의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지만 정치권의 눈치 보기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가 관할지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서울로 오는 건데 이렇게 여러 번 이첩이 되는 경우가 이례적인가요?

[손정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도 창원이었고 관련된 주요 핵심자들도 창원에 있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았던 여러 가지 혐의 중에는 정치자금법도 있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있고 창원산단과 관련해서 동생들에게 이권을 챙겨주고, 이런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이 관할을 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들은 여기서 하는 것이 옳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건이 조금 더 확전이 돼서 명태균 씨가 중심에 등장을 하고 거기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모종의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론조사에 대한 무상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합리적으로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와 관련해서 창원지검보다는 중앙지검이 더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고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도 거론되는 만큼 또 중앙으로 옮길 필요성은 있었다. 다만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다소 늦은 면이 있었다. 그런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창원지검이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죠. 강혜경 씨도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원래 의혹 제보자였는데 피의자 신분이 된 거죠?

[손정혜]
공익신고자냐 아니면 범죄의 공범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의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회계 부정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또 김영선 의원과 공모해서 공범으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공천 대가를 수수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으로도 기소되어 있는 만큼 강혜경 씨도 주요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비상계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계엄군이 지하에 내려가서 차단기를 내리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정혜]
일반적으로는 단전이라는 것은 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조치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엄군이 국회에 대해서 차단기를 내리면서 전기를 끊는 행위는 결국은 국회의 정상적인 의결 활동이라든가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거론되는 주장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부 구역에 한정해서 일시간 정도,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국회 의결을 방해할 정도의 단전 지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전 지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내가 처음부터 국회의원들의 해제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단수와 단전을 지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단전의 일부 행위가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계엄 선포가 국회의 질서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헌적인 조치에 따른 조치가 아니었는가, 이런 계엄 목적과 관련한 정당성의 부분, 정당한 수단인가 여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요소는 있습니다.

[앵커]
일부 단전이라고 한 것이 본회의장은 3층에 있고 지금 단전 조치가 일어난 곳은 지하 1층이었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단전을 임의로 지시했다. 이 내용을 헌재에서 진술한 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단전을 했다라는 진술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곽 전 사령관의 공소장을 보시면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 150명 안 된다, 끄집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뭐라도 해야 되나? 이런 회의를 참모들과 논의를 한 끝에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즉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조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비슷한 취지로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해 봤을 때는 단전에 대한 시도는 있었으나 그게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명령을 받은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하니 이와 관련한 수단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곽 전 사령관이 참모들과 논의하다가 뒤늦게 이런 지시가 일부 갔고, 그래서 일부 층에 대해서 실시가 이루어졌다가 철수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조치를 듣고 다시 전력을 올리고 간 게 사실관계에는 부합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진술이 있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단전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 역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부승찬 의원이 강조한 게 참고인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런가요?

[손정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참고인도 출석의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위증의 벌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을 때 처벌받는 신분은 선서를 한 증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다소 허위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의 벌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한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일부 층이기는 하지만,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단전을 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서유지 차원에서 단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단전을 했는가. 이 부분도 향후에 쟁점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고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국회에 대한 단전과 관련한 공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재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CCTV가 향후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차 변론이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오는 20일, 목요일에는 사실 형사재판도 예정되어 있고 구속취소 심문도 이루어지잖아요. 헌재가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들일까요?

[손정혜]
일반적으로는 화, 목에 재판기일을 잡았다고 보고, 특히 예정된 형사재판의 기일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평의 결과, 오전에 형사재판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일 지정을 하신 거거든요.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촉박하다. 그리고 준비하기 어렵다. 방어권을 더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정이 시간적으로 아주 무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일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예측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10차 변론기일의 증인도 이미 증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는데 번복해서 다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당 부분 헌법재판소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의 항의라든가 또 여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숙고하고 재고해서 변경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전 형사재판 하고, 그것도 변론기일이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하고 오후에 헌법재판 관련해서 진행하는 게 아주 큰 무리는 없고, 특히 관련된 증인들이 두 번 나오는 증인도 있고요. 이미 여러 가지 진술이 정리되고 증인신문 사항이 만들어진 증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아니나 이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서 헌재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전, 오후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의 수위도 올라가고 있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문형배 재판관 집 앞에서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고 퇴근길 시위에도 나설 거라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간혹 법원 앞에 가면 개인 판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 피켓시위 하거나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반 시위자들은 종종 보입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잖아요.

[손정혜]
네, 그런데 이렇게 대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집앞에 가서 저렇게 대규모의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제 기억상 처음 있는 일이고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성과 근간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수행에 자유로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정치적인 큰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는 이유로 저렇게 지지자들이 모여서 모욕행위를 한다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심각한 도발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은 예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사 개인의 집은 집회신고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신고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법원과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집회신고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하더라도 판사 개인에 대한 판결과 관련한 독립성을 해치는 집회시위는 금지하도록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문형배 재판관 집 앞에서의 집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 인원들도 집회신고를 하고 모인 거라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손정혜]
일단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질서유지 건을 경찰이 하는데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표현의 자유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거나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개별 행위를 형법상 죄로 다스릴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집회신고를 한 사람들의 단체명을 보니까 부정선거, 부정부패 이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부정선거랑 판사 개인이랑 연관성이 있는가. 이건 이 판결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압박성 취지가 있어서 결코 대통령한테도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본대로 하는데 왜 그러시냐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진술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재판관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재판관 모두가 모여서 이 절차를 논의해서 평의대로 재판지휘권 행사 내용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형배 권한대행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 행위.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점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런 사적 공간인 집 앞 동네까지 와서 시위를 하다 보면 재판관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법한데 지금 경호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손정혜]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집회시위 전후로 경찰력들이 투입이 돼서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하나의 직업 수행의 자유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판사의 법과 양심을 존중해서 판사 개인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이것은 사법부라는 법관에 대한 신분상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처럼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고, 일부 피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신공격성이고 개인의 인격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9일이죠. 모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일이 잡혔는데 한덕수 총리에 관해서는 현재 헌재에서 심사할 것이 두 가지잖아요. 탄핵 자체가 있고 또 의결정족수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 두 가지잖아요. 정리해 주시죠.

[손정혜]
탄핵소추 결의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에 준해서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무총리 신분인 자이이기 때문에 과반수 결의로 족하느냐와 관련해서 양쪽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선례가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고심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부적합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의 탄핵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정지가 위법한 상황에서 위법한 결의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쟁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정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정의 중요 업무를 결정한 부분이 무효냐 아니면 무효는 아니더라도 장래적으로 무효냐, 이런 또 다른 쟁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도 고심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탄핵 사유와 관련한 실체적인 사유들이 있는가입니다. 비슷하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또 내란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적정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고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국무총리니까 대통령 사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한덕수 총리를 한다고도 보실 여지가 있거든요. 곧 이 부분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도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151석 정족수 의결이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만약에 나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했던 것들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법리적으로 그렇게 소급적으로 무효이고 결정 자체, 그러니까 직무정지 상태가 위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여지도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기본 근간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생각하면 이 결의 자체가 무효이고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한대행이 행한 행정이 모두 다 무효로 소급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렇게 무효라고 평가하면 전 국민적인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명령을 수행받은 공무원들이 각종 행한 행정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서 장래냐, 소급표냐 판단을 받을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