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증인 신문 없는 9차 기일...윤 대통령, 직접 출석

[뉴스UP] 증인 신문 없는 9차 기일...윤 대통령, 직접 출석

2025.02.18.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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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열리는 헌재 탄핵심판은 증인 신문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늘 어떤 절차들이 예정돼 있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9차 변론,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 증인신문은 따로 없습니다. 헌재는 채택했지만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고 그리고 시간씩 양측의 주장을 듣겠다고 미리 밝혔는데요. 오늘 변론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정빈]
우선 증거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증거로 채택은 했지만 따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나마 조사를 시행할 건데 서면과 같은 증거에 대해서는 요지 정도까지를 파악하고 특별히 영상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조금 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지게 되면 윤 대통령 그리고 국회 측에서 2시간씩 각각 진술을 하는 그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의 유무와 관련해서 그동안 증인신문 등을 포함해서 증거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강조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동영상 증거도 재생할 수 있는데요. 국무회의 흠결을 지적했던 한덕수 총리의 국회 증언도 재생해볼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회에서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전원들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영상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까지도 시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서 하는 그 증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출된 그 증거에 대해서는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지금 탄핵심판이 상당히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증거 제출, 증거 신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국회 측을 보자면 계엄 당시에 국회 단전과 관련된 CCTV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계엄 의결을 한 뒤로부터 한 5분 정도 뒤에 의사당 지하 1층에 단전 조치가 있었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군병력을 투입했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이 영상 자료를 증거로 추가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김현태 특임단장의 발언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로 단전을 한 것이다.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이 처음 검찰에 냈던 자수서에는 국회의원이라는 표현과 끌어내라는 표현이 없었다,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질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고민 끝에 오늘 결국 출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직접 출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정빈]
일단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게 2시간씩 주장들의 종합 그리고 정리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시간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최종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라고 보더라도 무방할 정도의 시간과 절차인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내용들, 자신의 변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대리인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타당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탄핵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중요한 절차 혹은 기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출석을 실제로 하게 된다고 하면 할애받은 2시간 중에서 특히 뒷부분이 되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9차 변론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20일로 잡혀 있는 10차 기일도 살펴보겠습니다. 헌재가 9차 이후에 10차 변론 한 차례 더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때는 증인신문이 있죠. 3명이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또 재차 불렀습니다. 각각의 증인,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서정빈]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실제로 있었다라고 보여지는지, 이런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질문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운영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총리에게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정운영에 위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듣기 위해서 질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전에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는지, 또 계엄 선포 후에는 어떠한 지시가 있었고 경찰 병력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있을 건데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 내용은 결국 당시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명단과 관련된 전달받은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그런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역시 결국 체포 명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질의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작성했다는 메모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증언들을 다수 쏟아냈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장 그리고 답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체포조 의혹, 여기에 메모 진실 공방까지. 10일이 변론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사실 그동안 혈액암을 앓고 있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신청에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건강뿐만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빈]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내란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보니 실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발언 내용들이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20일에 출석을 만약 하게 된다면 증인신문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내용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증인신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의 경우에는 유리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해야 할 텐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예상되는 발언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판들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르지 않았을 때 불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포조 명단, 체포 대상 명단을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있었다고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신문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찰청장이 수사기관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담긴 그 조사가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불리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법정에 불러서 이미 진술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과는 다른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음 기일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의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 그러니까 체포명단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 그만큼 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구인을 통해서라도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 온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탄핵심판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텐데 앞서 짚어본 대로 10차 변론기일이 모레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열리는 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지만 국회 측은 기일 변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고 또 반면에 국회에서는 어차피 20일에 정해져 있는 두 가지 절차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을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일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오늘 변론기일에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차 변론기일에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물론 그 내용을 들어볼 필요성도 따졌겠지만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결정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방어권을 절차가 많이 지연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보장하려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일단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변수고요. 그리고 헌재가 이후에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선고 시점이 대략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서정빈]
물론 몇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임명이 돼서 이 재판부 구성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번론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적인 기일이 예정이 된다. 특히 지금 10차 변론기일은 증인신문기일이기 때문에 11차 기일을 지정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최후의 변론들을 할 수 있는 기일을 지정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 혹은 늦어도 3월 안에는 절차들이 모두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지금 기일들이 추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으로 지정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정된 기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3월 중순, 그 정도까지는 걸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탄핵심판에는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었던 윤 대통령이 쏟아낸 공개 발언을 저희가 모아서 보도를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술들이 형사재판에는 어떻게 쓰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탄핵심판에서의 일관된 진술들을 증거로 써서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또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예컨대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본인에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은 조금 불리한 증거로 형사재판에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검찰 측에서도 사실 지금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을 상당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나 혹은 검찰 단계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조사로 확인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증거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진술한 내용들 그리고 변론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것을 앞으로의 재판에서 충분히 반복할 것이다, 혹은 강조할 것이다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발언들 내용 중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혹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는 점들이 있는지를 상당히 살펴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유지를 위한 전략들도 수립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의 발언은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검찰 측에서 모두 관련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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