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오해해 택시서 투신 사망한 여대생...택시기사 '무죄'

납치 오해해 택시서 투신 사망한 여대생...택시기사 '무죄'

2025.02.18.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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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오해해 택시서 투신 사망한 여대생...택시기사 '무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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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여대생 B씨를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KTX 포항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해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의 기숙사로 가냐고 물었고, 이에 B씨가 "네"라고 답하자 차를 몰았다.

차량이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된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목적지 확인과 하차 요청을 했지만, 난청 증세가 있는 A씨는 이를 듣지 못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해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도로에 떨어진 B씨는 2차로를 달리던 C씨의 SUV 차량에 치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C씨는 A씨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는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시간이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C씨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C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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