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차 변론 1시간 늦게 시작"...윤, 헌재까지 왔다 복귀

헌재 "10차 변론 1시간 늦게 시작"...윤, 헌재까지 왔다 복귀

2025.02.18.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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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 9차 변론에출석하려고 헌재까지 왔다가변론 시작 직전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9차 변론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9차 변론기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2시간 동안 국회 측의 입장을 들었고 잠시 휴정한 뒤에 4시 반부터 지금은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오늘은 중간 정리 차원으로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의 최후변론 시간은 보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 측이 오늘 출석을 하려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후변론 시간을 추가로 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중간 정리 주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최후적으로 아마 정리를 해서 또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간이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변론기일 자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서면과 관련한 조사인데 서면에서 이미 양쪽에서 제출한 증거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여부를 묻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리인이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간 정리인데 정리 자체는 이미 변론요지서처럼 양쪽이 다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별도로 의견을 진술한다랄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낸다랄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진행 상황이 일반적인 재판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 건데 이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나 민사 절차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으면 대통령이 또 답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대통령의 의견 제시할 내용은 없다, 이렇게 아마 피청구인,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고지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정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법정 심판정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치소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9차 변론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지금 10차 변론기일도 오늘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바꿔달라는 게 있었는데 헌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20일날 한다는 건데요. 대신에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조금 전에 결정이 됐어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오늘 변론기일에서 20일날 10차 변론기일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같이 모여서 평의해서 1시간 정도 여유를 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날 오전에 형사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 심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심문을 하려고 하면 심문도 마찬가지고 공판준비기일인데 여기에 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후에는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탄핵심판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 했는데 이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는데 아마 이유는 그것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오전에 형사재판하고 오후에 탄핵심판을 하니까 시간적으로는 겹치지 않는다. 당연히 겹치면 변경을 해 줘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증인 중 하나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인장을 발부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일을 변경해버리면 지금 혈액암에 걸려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출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두 번이나 출석 안 했다가 그날 출석을 했는데 변경이 돼버리면 또 다음 기일로 가는 것이고 다음 기일로 가면 그때 또 출석할지 안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유로 해서 기일 변경을 하지 않았다. 단지 오후에 심판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 여유를 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 입장이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의 국회 발언을 증거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김현태 단장의 발언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김광삼]
김현태 단장의 국회 국방위에서의 증언 내용 자체가 사실 상당히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죠. 특히 민주당 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회유한 게 아니냐.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증언이나 진술 자체는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사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더 나아가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랄지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고 검찰의 자수서에 보면 데리고 나와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끌어내라와 데리고 나와라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은 그 진술의 신빙성,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잖아요.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다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다시 증인을 하기로 했잖아요,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증인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증인신청을 받아줄지.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지금 김현태 707단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번 더 증인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헌재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회유했다는 논란, 또 김현태 707단장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회유했다. 아니면 곽종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회유했다. 이것이 굉장의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신청을 할 것이고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평의를 하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한 상황이지만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셨는데 언급하셨던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해서 한 번 더 출석하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김광삼]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헌재에서도 다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의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증언,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 진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심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완전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허위다, 거짓이다 그런 취지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장소, 그러니까 메모지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체포인 명단이랄지 지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통화한 내역에 대한 메모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있었던 장소와 다르다는 거고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는 거죠.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에 나와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진술이 맞느냐라는 신빙성에 대한 서로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죠. 메모를 작성하고 통화를 했다는 그 장소가 어디냐. 홍장원 차장은 그날 11시 6분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법정에 나와서 11시 6분에 원장의 관저 앞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11시 6분에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면 홍장원 전 차장 증인의 신빙성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홍장원 차장은 자기 사무실과 거리가 3분 거리고 11시 6분 것 말고 앞뒤 전후 것을 한번 CCTV을 전부 다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CCTV가 국정원 것이잖아요. 국정원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과연 탄핵심판 법정에 제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메모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메모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메모가 두 번에 걸쳐서 작성됐다. 그래서 한 번은 홍장원 전 차장이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갈겨쓴 것, 두 번째는 보좌관에게 이걸 포스트잇을 주면서 정서를 시킨 것, 이거였는데 조태용 국정원장 이야기는 첫 번째 포스트잇이 있고 그다음에 정서시킨 게 있고 또 그다음에 포스트잇을 안 주면서 알아서 정서하라는 게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서된 메모에다가 홍장원 전 차장이 거기에 가필을 했다는 것, 그래서 4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메모의 신빙성이랄지 이 메모 자체의 존재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메모들이 등장을 하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수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뺀 거예요. 경찰은 의미가 있어서 송치를 같이 했는데 검찰은 이걸 왜 뺐을까요?

[김광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잖아요. 더군다나 체포를 한 다음에 폭파를 한다랄지 실미도에 데리고 간다든지 NLL 근처에 가서 뭐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떤 모의를 했다든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공소장에 넣을 수 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공소장에다 넣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 자체는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일단 그 수첩이 한 60~70쪽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작성했느냐. 그러면 작성자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노상원 전 사령관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필체를 가지고 국과수에 감정을 해 본 거예요. 그런데 국과수 감정에서는 노상원의 필체인지 불가하다, 판독 불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전제가 되는 게 누가 작성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떤 문서가 있고 거기에 기재 내용이 있으면 작성자에 의해서 진정성립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공중에 뜬 거죠.

그래서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에다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면 이 메모 자체는 누군가 하고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계엄 이후에 실행을 하려고 행동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추론은 가능하지만, 더군다나 노상원 전 사령관은 민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증거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걸 자체를 공소장에 넣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증명이랄지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소장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앵커]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경찰 공소장에서 빠졌다는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는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될지 또 목요일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이 상당히 증거로서 역할을 했었잖아요.

경제수석의 수첩과 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 이런 부분이 재판에 어떤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메모는 메모 자체가 증거로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메모가 다른 증거가 있을 때 보강을 할 수 있는,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증거로써 효력이 있으면 인용이 되죠.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메모 자체가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에 있어서 신빙성, 그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진술이 있을 때 진술만 가지고도 물론 증거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증거의 진술 자체가 조금이라도 신빙성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데 메모가 그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한다면 진술 자체가 증거로서 완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 이런 것들도 내용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부는 증거능력이 있어서 쓰인 게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증거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돼서 쓰인 거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신빙성에 관한 문제고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의 여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일 10차 변론에서 나오는 증인 중 한 명이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여기에 출석을 하면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계엄을 실행할 때 절차적인 정당성과 혹은 이것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국무회의라는 것 때문에 쟁점인데 그러면 한 총리는 그동안 이게 간담회로 알았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한덕수 총리는 이제까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렇게 진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절차에 관한 문제거든요. 비상계엄의 어떤 실질적인 요건이 됐는지를 떠나서 그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적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따져볼 수 있는 건데 그 전제되는 요건 중에 국무회의에 관한 건데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정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다, 절차적으로 거쳤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본인이 그 당시 상황을 아마 그때 제일 먼저 왔을 거예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볼 때는 가감 없이 그대로 증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당시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는 대통령 측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했듯이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같이 있었지만 우리가 의결정족수 11명도 다 채워졌고 그 상황에서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하고 심의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도 부서로 했느냐 서명날인을 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엄에 대한 앰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대통령 측에서 입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난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증인으로서. 그런데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서 증인신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쪽에서는 추가 변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변론이 언제 끝날지도 관심인데 아까 전에 들어온 속보로는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은 중간 정리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문형배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측의 최후변론 시간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변론기일이 있고 변론이 다 끝날 때쯤 되면 피청구인의 의견을 시간제한 없이 듣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듣는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죠. 제가 볼 때는 20일은 아닐 것이다. 10차 변론에서 일단 오후에 증인이 3명이나 채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약간의 변수가 뭐냐 하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그날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어떻게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랄지 홍장원 전 차장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증인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안가에서 윤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고 거기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A4 용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시사항이 체포와 관련된 것이 써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진실인지 그 부분 다뤄야 하고 그다음에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관련된 문제랄지 그다음에 국회 봉쇄하는 상황이랄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지호 전 청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20일날 못 나온다고 한 것 같은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나오고는 그냥 탄핵심판을 끝낼 수 없는 증인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아마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곽종근, 김현태. 둘에 대해서도 법정에 나와서 신빙성을 다퉈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회유도 있었는지 여부, 그런 것도 살펴봐야 한다 하면서 다시 증인채택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조금 전 헌재 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막으로는 지금 현재 대통령 측의 발언 내용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 등의 국회 발언을 증거로 제시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유튜브 출연 내용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도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민주당 쪽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는 당시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과 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술이 바뀌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저 이진우 사령관 관련된 것은 특히 오늘 헌재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찰 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증거로 채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탄핵, 신빙성 이런 부분을 아마 하기 위해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진우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다른 검찰에서 조사받은, 아까 제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도 만약에 보통 법적인 증거가 안 나오면 경찰, 검찰 이런 데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 헌재에서 다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대통령 측에 아주 불리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중앙선거관리시스템 부실 관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가 탄핵심판 증인신문으로서 나와야 한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계엄을 하게 된 배경에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지금 아마 성명 불상자, 그러니까 성명이 확정되지 않는 선관위 측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선관위에서 그건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은 물론 계엄의 사유로서 주장하고 있지만 저건 선거관리위원회를 뭔가 장악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선거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기계 장치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앵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죠. 팩트체크 차원이었다.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선관위 직원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탄핵소추 사유랄지 그 반대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선관위와 관련해서 어쨌든 방첩사가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잖아요. 지금 방첩사와 관련한 쪽지가 발견된 내용이 있는데 정성우 방첩사 1차장의 쪽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부분을 메모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이 쪽지 자체는 여인형 전 사령관의 쪽지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쪽지는 불리하게 작용할 건데 이 내용에 보면 리스크하고 1번 명단, 신병 확보. 2번 4개소 장관님 지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엄해제 후 대책을 지시한 메모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첩사 1차장에게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을 보면 리스크가 관리라고 해서 첫 번째 명단, 신병 확보. 말은 명단, 신병 확보라고 써 있지만 이게 체포조 운영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엄해제 후에 이것을 작성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느냐. 계엄해제 전에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 해제 후에도 그걸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4개 소 장관님 지시, 이 4개 소가 선거관리위원회 4개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이 선포됐을 때도 이게 위법사항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엄 해제 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한 게 아니냐. 그것이 쪽지에 적혀 있다는 거죠.

[앵커]
정성호 방첩사 1처장의 쪽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인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선관위를 포함한 4개 장소의 투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 위법성을 알고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체포하는 게 아니고 신병 확보. 신병 확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전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병 확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명을 하자, 주장을 하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여인형 전 사령관이 앞서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이런 체포조 운영 관련한 질문을 받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사실은 말씀드릴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라고 한 점이 이런 부분 때문일까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에 본인이 그걸 몰랐다랄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검찰에서 수사받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 대비가 되고 거짓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허석곤 소방처장과 소방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 부분을 파헤치고 싶은 거겠죠?

[김광삼]
일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언론사에 대해서 몇 가지 언론사들이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적대적인 언론사라고 판단한 그런 언론사를 집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다 부인을 했죠. 그리고 자기는 단전, 단수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한테 갔을 때 탁자 위에 단전, 단수라는 쪽지를 본 적이 있다.

그 쪽지를 보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집무실로 돌아가는 중에 생각이 나서 소방청장하고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만약에 단전, 단수를 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소방청장이 실제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이상민 전 장관의 집무실, 자택, 소방청장, 차장에 대한 집무실. 5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통화했던 그 당시에 비화폰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폰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을까요?

[김광삼]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했겠죠. PC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비화폰 자체는 녹음을 할 수 없고 내용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화폰은 서버를 압수해야 하는데 지금 서버 압수는 보안상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압수수색이 우리가 보면 과연 들어가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의외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의 휴대폰도, 비화폰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또 단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앵커]
지금 계속해서 화면으로는 조금 전 헌재 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막으로는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측의 발언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속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비상계엄 정당성에 대한 서증 요지를 진술하고 있는데요.

상당 시간을 부정선거 관련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를 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의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가 국정원 점검 후에 보안을 주장했다고 하지만 선거관리시스템 의혹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이고요. 그리고 선거 시스템 점검을 지시를 했고 이것은 헌법수호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엄 배경으로 역시 하이브리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근거들이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건 외부로부터 침입, 아니면 내부의 소요 사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했던. 그런데 그분이 법정에 나왔을 때 그때 하이브리드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신원식 안보실장이요.

그래서 꼭 비상계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물리력의 충돌 그런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이버를 통한 공격, 또 공작, 또 그래서 범위 내에는 부정선거도 포함이 된다. 부정선거 자체는 중국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는 비상상황이다.

그러면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이브리드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동작이랄지 사이버 전쟁, 이런 것도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9차 변론기일 오후 2시부터 4시 조금 넘은 시간까지는 국회 측의 입장을 정리해서 들어봤고요. 4시 반부터 지금 5시 19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부정선거 관련해서 진술하고 있다는 속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다른 주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중간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주목된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지난해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와 48분 동안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전 검사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녹취가 나온 건 아니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모두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하거든요.

[김광삼]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텔레그램을 48분짜리를 녹취를 공개한 게 아니고 복기를 했다고 해요, 복기. 복기라는 건 자기 생각을 했던 걸 복기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게 지금 22년 4월 총선 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복기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하지만 명태균 씨 주장 자체는, 특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김상민 현직 검사였던 사람을 공천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때 나눴던 대화,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한 거죠, 변호사를 통해서.

[앵커]
그런데 공천은 못 받은 거죠?

[김광삼]
그런데 김상민 검사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전 검사인데 창원 의창군 공천을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얘기를 했었고 윤한홍 의원이 그 당시에 경남지사한테도 전화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부탁을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공천이 되는 게 맞는데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거든요. 경선도 들어가지 못하고 컷오프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명태균의 저 폭로가 정말이냐, 진짜냐.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 자체가 녹취가 안 될 겁니다, 보안성이 강해서. 그래서 녹취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복기했다고 하는데 아마 통화한 내용이 48분이 있다는 것은 명태균의 전화에 보면 나와요, 그 48분 정도는, 몇 분 통화했는지 기록은 지우지 않은 이상은, 삭제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48분짜리를 가지고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판단 불가입니다.

[앵커]
이게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어떤 발언들이 변호인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사자들이 언급된 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윤한홍 의원도 의창구 국회의원이 김상민 전 검사죠, 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김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당사자들은 전혀 통화를 한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 소통한 자체도 없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혼자만의 주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에 맞게, 그런데 저게 수사를 계속해야 할 사안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명태균의 주장인데 그러면 일단 48분 통화한 것은 맞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확인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48분의 통화내역에 대통령의 부인이 공천을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공천을 부탁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명태균이 공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여론조작을 해서 도와주라는 것인지.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현직 검사로 갑자기 내려 꽂아버리면 총선 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천도 이루어지지 않고 컷오프됐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는 또 어떤 공천을 해 줄 수 있는 직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뭐가 위배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부분, 이 부분도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수사에 집중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김건희 여사랄지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는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볼 때 조사는 필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냐.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소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은 분들이 있는데 소추가 안 되면 사실은 수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명목이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가능성은 크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는 김상민 검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아마 조사를 이미 했을 수도 있겠죠,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는. 민간인이고 검사라 할지라도 조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사실 대검에서 파견을 해서 검사가 많이 보완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수사일 거예요.

이제까지 엄청난 인원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져 긴 한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다 서울에 있거든요. 아마 명태균 씨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서울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고 또 중앙지검 자체가 그 정도의 전문성과 수사할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 여당의 총선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여러모로 보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전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국회 측 소추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옆에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모습이 보이죠. 조금 전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자막으로는 지금 현재 헌재 심판정 내의 발언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김광삼 변호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 보고 있었는데요. 명태균 씨의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권 내에서 이뤄지기 힘들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김광삼]
제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키겠죠.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다시 국회로 간 다음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은 굉장히 호재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특히 잠재적 잠룡들.

[앵커]
여권 잠룡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김광삼]
대권 후보 될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하나는 명태균 관련된 것들이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나오면 정치 공세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죠.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설사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문제랄지 아니면 총선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이랄지 거기에 대권 후보들, 국민의힘 측 대권 후보들과 관련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건 엄청나게 대꾸하는 경향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특검법이에요.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느 정당이 공천 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겠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김광삼]
사력을 다해서 국민의힘은 막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탄핵심판 9차 변론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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