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모욕적인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전파했다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전파했다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