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체포 지시' 조서 공개...대통령 측, 항의·퇴장

헌재에서 '체포 지시' 조서 공개...대통령 측, 항의·퇴장

2025.02.18.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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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신문조서가 탄핵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도 할 수 없는 피신조서를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야'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선 굉장한 다급함이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 :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

선관위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 전 사령관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번호를 건네며 협력을 구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 국회 측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반대신문도 할 수 없는 관련자의 검찰 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조대현 / 대통령 측 대리인 :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서를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중도에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난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조서가 진술대로 쓰였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거부했는데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원한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진술 과정이 모두 영상으로 녹화돼있어서 조서 중 가장 강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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