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재활교육 이수 명령 불가"

대법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재활교육 이수 명령 불가"

2025.02.19.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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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팔거나 얻었더라도, 직접 투약한 게 아니라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하면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이나 흡연,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는 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부산 사하구에서 필로폰을 팔거나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40시간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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