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뱃속 아이 어쩌나"..결혼 전부터 외도에 빚까지 있는 남편, 이혼 경우의 수는?

[조담소]"뱃속 아이 어쩌나"..결혼 전부터 외도에 빚까지 있는 남편, 이혼 경우의 수는?

2025.02.19.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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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19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남편은 전문직이고, 고연봉자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소득으로 뭘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벌이가 좋았고, 돈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살았던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만도 없었죠.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남편의 낯빛이 좋지 않았고 종일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즈음 주변에서 코인 투자 실패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노파심에 남편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뜻밖에도 제가 발견한 것은 남편이 받은 편지였습니다.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에게 받았던 편지였는데, 날짜를 봤더니,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봤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와 연애하는 중에도, 또... 결혼한 이후에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났고 최근에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안 좋은 이유는 그 여자와 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고, 앞으로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권도 저에게 전부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살펴봤는데, 남편은 결혼 전에도 빚이 있었고 결혼한 이후에 번 돈도 전부 다 쓴 상태였습니다. 아직 혼인 신고도 안 했으니,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만, 제 뱃속엔 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기를 낳자니, 남편의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헤어지고 아이에게 제 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빚이 많은 걸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내: 네 빚도 빚이고 또 경제관도 문제가 있고 또 여자까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또 임신 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조인섭:사실혼 관계의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외도를 한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박경내: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혼인기간 중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난 것은 우선은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소위 양다리를 걸친 것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혼이 성립하지 위해서는 결혼식 등 객관적인 혼인의사가 존재해야 하니 이부분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조인섭: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죠?

◇박경내: 사연자님의 배우자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여성을 만났고, 사연자님께서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고, 사연자님께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도를 알게 된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6개월 내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인섭: 결혼 전 남편의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박경내: 사연자님이 아직 혼인신고 전이시고, 임신중이라고 하셨으니, 아마도 혼인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빚 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사연자님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인해 발생한 빚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 재산이 혼융되었거나 상대방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면, 결혼 전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다고 하셨는데,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급받은 생활비 액수와 혼인기간, 배우자의 결혼 전 빚 등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결혼 전 빚 또는 현재까지 발생한 빚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인섭:사실혼 파탄 후 태어난 아이에게 사연자분의 성을 물려줄 수 있나요?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사실혼은 한쪽 배우자의 의사만으로 바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태어날 아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남편이 아이를 인지한다면, 아이에게 남편의 성을 물려주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미혼 상태이시기 때문에 친모로서 아이를 출생신고하시면서 사연자님의 성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인지를 한 뒤에도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사유가 인정되면 다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실무상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법률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인데 남편이 외도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박경내: 그 여성과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계속해서 만나다가 결혼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도한 상대방이 남편이 사연자분이랑 결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여자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 전 외도는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결혼 후에도 외도를 지속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빚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부부 재산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이 파탄된 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남편이 인지하면 남편 성을 물려주고 인지하지 않으면 사연자분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경내: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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