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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야간재판을 불사하며 강행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9차 변론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했는데 국회 측은 최후 변론의 성격의 발표를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중간 변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재판 전략 어떻게 다른지 짚어주실까요?
[김광삼]
어제 자체는 재판 전략이라기보다 첫 번째는 증거조사입니다.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였어요. 그래서 양측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의견을 진술하라는 것이었고 당연히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증인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이랄지 본인에게 불리한 서면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측에서는 당연히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낸 증거 중에서 탄핵소추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부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증거조사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였다. 그리고 그중에서 어떠한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제 증거조사 심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중간에 의견진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이제까지 증언한 내용이랄지 또 서면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양자 간에 진술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최후 의견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변론 종결시점에 최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이건 중간에 어느 정도 끝을 향해서 심판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의견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변론기일 잡아서 재판하고 변론 종결할 때 최후 의견진술하라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그런가 하면 내일 10차 변론을 그대로 열기로 했는데 일정대로라면 밤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말씀하신 대로 3월 중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까요?
[김광삼]
원래 헌재에서는 2월 말, 3월 초 선고 시점을 잡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의 절차에 있어서 계엄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쳤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체포조 관련해서 상의를 했고 관련해서 명단 적었고 그다음에 검거 요청이 있었고 그랬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심판정에 나와서 거기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한 번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두 번이나 나오지 않았죠,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안가 회동도 했었고 그때도 체포와 관련해서 A4용지의 문건을 하나 받았다고 얘기했고 또 국회 봉쇄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부분, 여러 가지 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호 전 청장이 굉장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구인장까지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의 상태가 워낙 안 좋다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증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0일날 10차 변론 자체는 조지호 전 청장이 안 나오면 저녁 늦게까지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일과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조 청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인까지도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재판부 입장에서?
[김광삼]
재판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재판부에서는 일단 조지호 전 청장의 변호인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정말로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증인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없던 걸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조지호 전 청장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탄핵사유에 있어서 인용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조건 심판에 나오게 해서 증인신문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구인이 이번에는 안 되면 또 만약에 다음 기일에 할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도 주목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종합해 보자면 이번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광삼]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렇지만 사전모의를 한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사전모의를 했다고 해서 헌법, 법률 위반이고 사전모의를 안 했다고 해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닌.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선관위에 관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고 끌어내려고 했느냐. 국회가 해제요구를 하는 것을 막을 그러한 계엄군이나 경찰을 지시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선관위 관련된 부분도 선관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장악한다든지 마비시킨다랄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점거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엄군이 투입되고 이런 것 자체가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모의 자체는 중대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그리고 어제 눈에 띄는 장면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국회 측이 증거로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는 그런 개인행동도 하기는 했는데 개정된 형소법 조항을 지적하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앞서 헌재가 밝혔듯이 지금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광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경찰조서에 대해서만 그랬었는데 검찰에서 받은 조서가 경찰조서와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라면 이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죠. 헌법재판은 상당히 정치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형사재판은 그야말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성질이 다르다, 그렇게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관련해서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의 전제는 뭐냐 하면 형사재판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원칙적으로 형소법을 준용하게 되면 대통령 측에 불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설사 법정에서 증언과 다르다 할지라도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그걸 증거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소방청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김광삼]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론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도 비상계엄에 있어서 헌법, 법률 위반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여부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심판 증언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고, 경찰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임무 종사자랄지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걸 전제로 지금 수사 관련 자료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시작되는데요. 내일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쟁점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망까지 들려주시죠.
[김광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거, 그리고 국정운영을 부상했다.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해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임명하는 것을 오랫동안 방기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런 5가지 정도 되죠. 이것에 대해서 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마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보다도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은 그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약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이 돼버리면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기각 여부가 결정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결론을 내기까지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김광삼]
어차피 법원의 인사이동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동현 부장이 교체 대상이고 또 배석판사까지 다 교체 대상이에요. 판사가 바뀌게 되면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판갱신 절차는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전 절차에 대해서 뭔가 유의할 사항이 있느냐, 그러면 변호인 측이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다면 사실 몇 마디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됐건 일반 피고인들이 어떤 재판이 좀 더 오래 심리가 되고 시간을 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면 공판절차 갱신할 때 이전에 증거조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에서 물론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재판이 늦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서 재판부 교체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겠다고 그런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돼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오는데요.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은 4명에 대해서 3~5년을 구형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김광삼]
유죄, 무죄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판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기록을 검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인 사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정돼야 되는 거고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위법사항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이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걸 확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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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야간재판을 불사하며 강행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9차 변론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했는데 국회 측은 최후 변론의 성격의 발표를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중간 변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재판 전략 어떻게 다른지 짚어주실까요?
[김광삼]
어제 자체는 재판 전략이라기보다 첫 번째는 증거조사입니다.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였어요. 그래서 양측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의견을 진술하라는 것이었고 당연히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증인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이랄지 본인에게 불리한 서면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측에서는 당연히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낸 증거 중에서 탄핵소추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부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증거조사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였다. 그리고 그중에서 어떠한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제 증거조사 심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중간에 의견진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이제까지 증언한 내용이랄지 또 서면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양자 간에 진술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최후 의견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변론 종결시점에 최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이건 중간에 어느 정도 끝을 향해서 심판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의견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변론기일 잡아서 재판하고 변론 종결할 때 최후 의견진술하라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그런가 하면 내일 10차 변론을 그대로 열기로 했는데 일정대로라면 밤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말씀하신 대로 3월 중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까요?
[김광삼]
원래 헌재에서는 2월 말, 3월 초 선고 시점을 잡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의 절차에 있어서 계엄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쳤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체포조 관련해서 상의를 했고 관련해서 명단 적었고 그다음에 검거 요청이 있었고 그랬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심판정에 나와서 거기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한 번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두 번이나 나오지 않았죠,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안가 회동도 했었고 그때도 체포와 관련해서 A4용지의 문건을 하나 받았다고 얘기했고 또 국회 봉쇄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부분, 여러 가지 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호 전 청장이 굉장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구인장까지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의 상태가 워낙 안 좋다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증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0일날 10차 변론 자체는 조지호 전 청장이 안 나오면 저녁 늦게까지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일과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조 청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인까지도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재판부 입장에서?
[김광삼]
재판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재판부에서는 일단 조지호 전 청장의 변호인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정말로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증인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없던 걸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조지호 전 청장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탄핵사유에 있어서 인용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조건 심판에 나오게 해서 증인신문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구인이 이번에는 안 되면 또 만약에 다음 기일에 할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도 주목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종합해 보자면 이번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광삼]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렇지만 사전모의를 한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사전모의를 했다고 해서 헌법, 법률 위반이고 사전모의를 안 했다고 해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닌.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선관위에 관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고 끌어내려고 했느냐. 국회가 해제요구를 하는 것을 막을 그러한 계엄군이나 경찰을 지시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선관위 관련된 부분도 선관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장악한다든지 마비시킨다랄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점거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엄군이 투입되고 이런 것 자체가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모의 자체는 중대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그리고 어제 눈에 띄는 장면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국회 측이 증거로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는 그런 개인행동도 하기는 했는데 개정된 형소법 조항을 지적하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앞서 헌재가 밝혔듯이 지금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광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경찰조서에 대해서만 그랬었는데 검찰에서 받은 조서가 경찰조서와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라면 이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죠. 헌법재판은 상당히 정치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형사재판은 그야말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성질이 다르다, 그렇게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관련해서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의 전제는 뭐냐 하면 형사재판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원칙적으로 형소법을 준용하게 되면 대통령 측에 불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설사 법정에서 증언과 다르다 할지라도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그걸 증거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소방청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김광삼]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론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도 비상계엄에 있어서 헌법, 법률 위반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여부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심판 증언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고, 경찰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임무 종사자랄지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걸 전제로 지금 수사 관련 자료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시작되는데요. 내일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쟁점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망까지 들려주시죠.
[김광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거, 그리고 국정운영을 부상했다.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해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임명하는 것을 오랫동안 방기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런 5가지 정도 되죠. 이것에 대해서 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마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보다도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은 그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약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이 돼버리면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기각 여부가 결정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잖아요. 결론을 내기까지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김광삼]
어차피 법원의 인사이동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동현 부장이 교체 대상이고 또 배석판사까지 다 교체 대상이에요. 판사가 바뀌게 되면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판갱신 절차는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전 절차에 대해서 뭔가 유의할 사항이 있느냐, 그러면 변호인 측이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다면 사실 몇 마디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됐건 일반 피고인들이 어떤 재판이 좀 더 오래 심리가 되고 시간을 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면 공판절차 갱신할 때 이전에 증거조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에서 물론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재판이 늦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서 재판부 교체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겠다고 그런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돼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오는데요.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은 4명에 대해서 3~5년을 구형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김광삼]
유죄, 무죄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판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기록을 검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인 사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정돼야 되는 거고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위법사항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이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걸 확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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