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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증인신문을 내일(20일) 한 차례만 남겨두면서 점차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는 앞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용한다고 맞서왔는데, 오늘은 한 총리 본인도 변론에 출석해 직접 부당성을 말할 거로 보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조금 전 이번 사건 증인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신청돼있고,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소추의 타당성을 따지는 탄핵심판 변론과 함께, 당시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오늘 예정돼있죠?
[기자]
네 오후 4시에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백 명 가운데 192명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의결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의 과반, 151명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2/3, 2백 명이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헌재에 정반대 입장을 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권한쟁의 사건들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오늘 한 차례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헌재는 논의를 거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실제 침해됐는지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앵커]
내일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날짜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변론 시작 시각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으라, 체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어제 변론에서 공개되면서 특히 관심이 쏠렸죠.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헌재 관계자는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쳐와, 출석 여부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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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증인신문을 내일(20일) 한 차례만 남겨두면서 점차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는 앞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용한다고 맞서왔는데, 오늘은 한 총리 본인도 변론에 출석해 직접 부당성을 말할 거로 보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조금 전 이번 사건 증인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신청돼있고,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소추의 타당성을 따지는 탄핵심판 변론과 함께, 당시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오늘 예정돼있죠?
[기자]
네 오후 4시에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백 명 가운데 192명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의결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의 과반, 151명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2/3, 2백 명이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헌재에 정반대 입장을 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권한쟁의 사건들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오늘 한 차례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헌재는 논의를 거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실제 침해됐는지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앵커]
내일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날짜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변론 시작 시각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으라, 체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어제 변론에서 공개되면서 특히 관심이 쏠렸죠.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헌재 관계자는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쳐와, 출석 여부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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