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먹여 사망...7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성폭행하려 수면제 먹여 사망...7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2025.02.19.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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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에게 수면제 수십 정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서울 영등포에 있는 모텔에서 노숙인 A 씨에게 수면제 수십 정을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튿날 경찰은 도주한 조 씨를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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