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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40여 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에게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6달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됐습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10달 동안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재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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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6달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됐습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10달 동안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재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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