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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살 때 초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정부 지침을 통해 허용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는 생일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을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와 증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제과점에서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였습니다.
친환경 매장에서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었지만, 이 같은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와 포장지 수요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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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과점에서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였습니다.
친환경 매장에서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었지만, 이 같은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와 포장지 수요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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