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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장성들에 대해 보석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과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여 전 사령관 등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혈족 등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물건 수수 금지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해당 피고인들을 국회, 법정 또는 군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해야 한다는 인권위법 32조를 근거로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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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여 전 사령관 등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혈족 등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물건 수수 금지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해당 피고인들을 국회, 법정 또는 군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해야 한다는 인권위법 32조를 근거로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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