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정의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의연은 지난 2020년 5월 기부금 공시를 누락했다거나 하룻밤에 술값으로 3천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표현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계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던 정의연은 국세청 공시자료에서 총액 오류나 누락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정의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의연은 지난 2020년 5월 기부금 공시를 누락했다거나 하룻밤에 술값으로 3천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표현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계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던 정의연은 국세청 공시자료에서 총액 오류나 누락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