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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내일(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트랜스젠더 지원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변희수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합니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해 2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로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해 5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 규칙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불허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늦어졌습니다.
이에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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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규칙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불허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늦어졌습니다.
이에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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