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선고...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뉴스퀘어 2P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선고...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2025.02.19.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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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잠시 뒤, 오후 2시 나올 예정입니다. 같은 시간 헌법재판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3가지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요. 먼저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4명에 대한 1심 선고인데. 6년 전인 2019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손수호]
2019년에 상당히 큰 관심을 불렀던 사건인데요. 당시 북한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선원 19명이 김책항에서 출항을 했는데 선원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선원이 다른 16명의 선원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김책항으로, 출항한 항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후에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됐고요. 나머지 2명이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해군과 대치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11월 1일에 다시 남한을 시도했고요. 또 그다음 날인 2일에는 해군이 동해안으로 압송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서울로 데리고 온 다음에 두 명의 선원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당국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요. 결국 흉악범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북한에 추방 의사를 전달을 했고 실제로 북한당국에 인계를 했고 선박까지도 넘겼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2022년에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범죄다라는 국정원 자체 결과에 따라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또한 수사가 진행된 후에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 후에 재판이 오랜 기간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이 있는데 현장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현재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차량 이재명 대표가 이 차량에 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잠시 뒤에 차량에서 내려서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던질 텐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법원에 들어가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판인 오늘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별다른 말 없이 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3차 공판 때도 법원에 들어갈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공판 마치고 나왔을 때 일부 질문에 대답을 짧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후보였던 지난 2012년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고요. 지난해 11월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곧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오늘은 4차 공판기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현재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부는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재판 심리에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은 해당하는 법,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법률이 모호하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해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으로 입장하는 장면 보셨는데요. 한 번 더 잠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4차 공판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일지부터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또 2022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논란이 다시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점부터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손수호]
정권이 바뀐 후에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불구속 상태로 관련자들을 기소했는데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정권의 인사들이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당시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서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1심 재판이 진행돼서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문제가 됐던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그릇됐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당시 검찰이 문제로 삼은 것은 국정원법에 있는 직권남용입니다. 관련 조항들을 보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도록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규정 등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들도 여러 가지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고려해서 흉악범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또한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가미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등등의 항변을 했는데요. 오늘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그런데 오늘 1심 판결 나오기까지의 재판 과정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김성수]
이 사건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 2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기간이 지났고 그리고 기일이 많이 열렸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던 것이고 이 부분이 헌법 109조에 있습니다. 헌법 109조를 보면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국가의 기밀사항,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지난 기일까지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의 선고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 선고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항소심이 만약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항소심 기일에서도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2019년에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에 2023년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소 1심 선고 오늘까지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총 6년 정도가 걸렸어요.

[손수호]
애초에 처음에 이 일이 벌어진 후에 기소하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죠. 그리고 기소 후에 재판도 2년 걸렸는데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 그리고 판단하기에 애매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형사재판 1심이 2년 동안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의 제한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지금 이 건은 불구속 상태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공소사실을 보면 국정원법에 있는 직권남용의 금지인데. 이 경우에도 직권남용에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이 사건에서는 다른 기관, 단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했고 또 반대로 피고인들은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요. 재판의 구체적인 공방이 중계가 되거나 아니면 보도가 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정치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될 때 여러 공방들, 또 그때 공개되었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선고는 또 공개가 되고요. 또 그 후에 판결 내용들도 자세히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공방 내용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오늘 1심 선고의 대상이 되겠는데. 검찰이 각각의 인사들에게 어느 정도 구형량을 내렸습니까?

[김성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명의 피고인이고 굉장히 그 당시 안보라인의 중요 인물들인데 각각에 대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검찰에서 구형했었고 서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구형량 자체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죄명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 죄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구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정을 했을 때 그 양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구형량이 각각의 인물들이 다른 이유는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뜻일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보도된 내용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각이 한 행동이 다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구형량을 달리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선고에 있어서도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선고를 받는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당시 북송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중대범죄자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도 보셨지만 그 당시에 북송되는 화면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정의용 전 실장 등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이번 윤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된 부분들이 있죠.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통치행위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학계에서의 논란, 또 실무계에서의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모든 통치행위를 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동등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오늘 만약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애초에 사법심사의 판단이 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그다음 부분을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당 사건이 사법심사의 대상, 특히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통치행위의 개념 자체에 대한 평가가 시대가 지나면서 약간씩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대북송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통치행위를 주장했습니다마는 결국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통치행위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런 판단보다는 실질적인 유무죄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탈북어민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이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피고인들 중에 유무죄가 판단이 나옴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유죄가 선고된다면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에 대해서 오늘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느 측이 항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지, 이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선고 결과가 나오면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2시에 시작 예정이죠. 지금 현재 시각이 2시 2분 아마 막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항소심 재판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손수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심 형량이 만약에 유지가 된 상태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고 또한 대선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요. 또 반면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 또는 애초에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유죄 판결이 나왔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초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로 시작된 수사와 재판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공방은 별개로 하고 일단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국가의 사법권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 현재 잘 응하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증인도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증인이라기보다는 양형증인이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해서 양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한 증인이거든요, 양형증인은.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왔다. 이 결론에 따라서 정치권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고등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항소심 4차 선고공판이란 말이죠. 오늘 어떤 것이 예정돼 있습니까?

[김성수]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사건인 것이고 1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항소심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심 당시에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한 공소의 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이 있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대선 당시에 공표했다라고 보고 기소를 했던 부분이고. 당시 사실관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냐면 2021년 12월 22일에 SBS에 출연했었고 2021년 12월 24일에는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또 2021년 12월 27일에 KBS, 2021년 12월 29일에는 채널A 이렇게 네 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취지가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사진이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골프를 간 것이냐,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4명의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사진 자체가 여러 명이 촬영한 것인데 4명만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공개가 된 것이 조작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당시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었고 그 당시 백현동 부지라는 것이 있는데 백현동 부지가 당시 용도변경이 굉장히 여러 차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되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특혜를 주는 이런 변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해 준 것이지 내 개인의 판단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의 죄가 각각 범해진 것이다라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던 부분이었고 1심 판결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유 무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이유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김문기 처장의 골프 사진과 관련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결국에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오늘 기일에서 증거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기일 2월 26일에 결심공판까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고. 크게 나눠볼 필요는 있어요. 백현동 부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부분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김문기 처장 관련된 부분가 또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의견을 물은 게 있어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재판부가? 그런데 공소사실을 보면 허위사실을 진술했다,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인지를 쪼개서 봐야 되고 실제로 1심 판결문도 그렇게 봤거든요. 즉 김문기 전 처장 관련된 발언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세 번째는 기소 이후에 알게 되었다. 이 3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그중에서 두 번째인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만 허위로 인정했거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다, 또는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유죄 판결은 내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거기에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여기에 맞춰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공소장이 바뀌고 또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보더라도 뭔가 정리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1심 판결의 당부를,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다라고 본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쭉 나열해 보자면 전부 다 허위사실로 인정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전부 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고 또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도 간혹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1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다른 부분은 또 반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총 4가지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3차 공판 때 화제가 됐던 부분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재판부가 2월 26일에 결심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하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6일에 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판기일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인데 선고기일이 통상적으로 2주 정도 후에 선고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면 3월 중순경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쟁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이유가 있겠다고 하면 제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까지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제청을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해당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 여부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그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 부분을 쟁점이 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 누군가를 처벌한다든지 적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의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한 이유를 제기를 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도 유사한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재에서 판단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진행 경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당 측에서는 이것이 이미 합헌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거에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위헌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계속해서 합헌 결정이 나다가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형소법에 남아있지 않은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이냐를 받아들여지는 결정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도 다 같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한 재판 심리 속도와 관련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아마 3차 공판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심리 속도 빠른 거 아닙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심리 속도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의 심리 속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수호]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서 전부 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좋은 결과고요. 그중에 일부가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형량도 의원직 상실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등으로 이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속도가 중요한데 원론적으로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피고인이 유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천천히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가 감히 짐작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유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확정을 뒤로 미뤄보자, 이런 판단이 뒤에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건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된다면 헌법에 의해서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고 또한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 매우 유력한 후보군 중의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빨리 이루어지고 자신의 형사재판은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는 게 아무래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속도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도 나오고 또한 본인의 답변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재판 속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도 비판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에 이르게 된 그런 과정과 내용과는 별개로 그건 제가 평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별개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다음에 보였던 여러 가지 대응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단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항소심 절차 초반에 보였던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안 그래도 재판 속도와 판결의 선고, 또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확정이 언제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관심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송달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송달이 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호인 선임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뭔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법조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평범한 변호사의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비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막으로도 나왔듯이 공직선거법 270조 규정, 633원칙이 있기 때문에 더 지연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수호]
좀 전에 말씀하신 원칙도 물론 원칙은 원칙이지만 이거를 어겼을 때 또는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규정은 있지만 이것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판결 선고가 뒤로 밀렸을 경우에는 무조건 유죄 판결이다 또는 무조건 무죄 판결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고등법원을 나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측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실 요지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 드리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붕괴하고자 한 배반인데 한 총리가 흠결 많은 비상계엄 전의 국무회의에 대해서 수수방관을 했다. 위법적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응이 없었고, 내란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했다, 이런 주장을 국회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해제 후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보로 일관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체제를 꾸리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국정혼란이 가중됐고 적법하게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거부했다. 어느 때보다 헌재의 완전체 구성이 중요한 시점인데 임명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다라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실요지를 국회 측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의 이유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비상계엄 내란행위 방조,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두 가지였는데. 그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도 국회 측은 국회를 무시하고 또 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국민 신임에 대한 배반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 총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한다, 이렇게 국회 측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전에 변론준비기일은 몇 차례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론기일에서 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인지, 또 기존에 다른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한 차례 정도 열린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건에서 기일이 바로 종결될 것인지 이것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국회 측과 한덕수 총리, 양측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서 당사자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장을 설명드리면일단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사유를 제시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해 주셨던 내란방조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고 해서 당시 즉시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총리 당시에도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공모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이 부분이 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탄핵소추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것이 헌법 65조를 보면 탄핵에 관한 절차라든지 요건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런 법률이나 헌법을 위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탄핵소추 과정에 있어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과반수의 찬성 이것이 원칙인데 다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추의결 당시에 200석은 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소추의결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3분의 2, 결국에는 2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소추의결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각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각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해가 인용이 될 것인지, 파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면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검토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또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초반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출석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이슈 정확하게 다 짚어주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회 사이의 사건,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지만 1명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야 합의가 법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요건이냐라고 물었더니 즉답을 못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답을 내놨거든요. 이 말인즉 법률이 여야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동안에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고 그렇게 실제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법적인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생긴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1명만 임명 안 한 게 아니라 3명 다 임명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어서 임명하지 않은 마지막 세 번째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그 외의 헌법재판관도 모두 다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법률적인 이야기를 펼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석에 착석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봤지만 대심판정의 모습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단지 지금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는 인물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점, 이 점이 다른 점이고요. 한덕수 총리 측의 탄핵소추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정족수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로 가결시킨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대행직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보이고 정족수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하다, 각하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계엄을 사전을 보고받지 않았고 본인도 당일에 인지했다. 또 비상계엄에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또 계엄을 막으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계엄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한 총리 측은 특검 제도는 공정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인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 헌법상 위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당시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탄핵안 가결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숫자를 봤잖아요. 151이냐 200이냐. 그러니까 과반이냐 3분의 2를 넘어야 되냐 이 부분인데 사실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전례 없는 상황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부분 명확하게 했을 때 그렇다면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이 부분이 미비한 부분인 거잖아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정족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향후에는 개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헌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든지 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정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5가지 사유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가 일단은 최초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특정을 했을 때 만약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에 더해서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 또 어디까지를 법률이나 헌법 위반의 정도로 볼 것인지, 그리고 중대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약간 법률적인 분석이기도 하지만 또 비법률적인 부분이 가미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린 여러 결정들을 보면 입법부의 자율성을 굉장히 크게 존중합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내린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그 효력을 박탈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탄핵소추 의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당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 그리고 즉시 원래 자리로 복귀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옳은 판단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지금 대행의 대행이 또 직무를 행하고 있고.

[손수호]
그리고 국회가 행한 여러 가지 표결과 의결과 행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굉장히 정국이 대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는 기관이고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으로 넓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사건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단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법률과 헌법의 적용과 해석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면 물론 결정문에 그러한 언급이 기재되지 않겠지만 정족수 판단에 있어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 경우에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이면에는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
이 사건을 볼 때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각 재판관이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8인의 재판관들이 각각의 의견을 일단 밝히고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정리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수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고 했을 때 이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재판관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탄핵사건 같은 경우 세 가지입니다.

인용을 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 각하를 할 것인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헌법 65조를 보면 탄핵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었고 탄핵에 이른 요건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정지된 상태에서 대행이 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 만약에라도 각하가 돼서 탄핵의 요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이 업무를 수행하게 됐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도 유효함을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 이 결과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각하가 되면 모든 걸 되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성수]
네, 일단 인용, 각하, 기각을 설명을 드리면 인용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준다, 파면한다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인의 주장이 요건은 다 갖췄는데 따져보니까 이 부분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하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요건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족수가 만약에 200명을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192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러면 탄핵사건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대행으로 업무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행이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리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전체를 다 그러면 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대통령의 중요 행위에 대해서만 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행해진 것을 되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각각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저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한덕수 총리 오늘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해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출석에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겸허하고 성실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한 총리 오늘 변론기일 출석에 맞춰서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배포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 대리인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사유가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륜과 지혜를 갖춘 한 총리가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의 입장을 함께 들으셨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때 탄핵소추를 할 때 탄핵소추 사유를 어떤 것으로 할지 굉장히 쟁점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시절의 일을 탄핵소추 사유로 내걸 것이냐, 아니면 대행 시절의 일. 그러니까 총리 시절의 일이라는 것은 비상계엄 내란행위를 방조한 행위겠죠. 그리고 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 혹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주된 탄핵소추 사유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손수호]
당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렸고요. 실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는데 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와 또한 권한대행 시절의 사유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경우의 수가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 시절에 있었던 문제는 파면 사유로 볼 수 없지만 권한대행 시절에 있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유보한 행위가 파면 사유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반대로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반대로 총리 시절에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정족수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정족수를 따로 따로 봐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적법요건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파면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사유고 또한 그동안 여러 서적들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기재된 서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헌법학자가 언제의 사유를 가지고 논하느냐에 따라서 정족수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런 주장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까지도 학문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데요. 들어오는 소식들은 이어서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사실 좀 바쁩니다. 이어서 오후 4시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도 진행되거든요. 이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죠.

[손수호]
연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정족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한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한 명확하게 어딘가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딘가에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해석이 과연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견들이 나올 것인지 등도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원식 의장이 답변서를 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

국무총리이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정족수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맞다고 본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실질적인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우원식 의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각하의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언제 이 판단을 내릴지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9차 변론에서는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변론 시작 직전에 다시 구치소로 복귀하거나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다가 퇴정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이 많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9차 변론기일 저희가 계속해서 뉴스시간에 보여드리면서 어제 나왔던 두 변호사들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수]
어제 상황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 자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목적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조서와 관련해서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조서 인정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헌재 측에서는 4회 기일에서 이미 결정된 부분이다라고 답변했었고 이에 대해서 바로 해당 변호사가 결국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굉장히 이례적이란 모습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진술조서를 두고 어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그 모습도 준비돼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국회 측, 윤 대통령 측 어제 진술조서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이례적인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즉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볼 때 원하는 대로 재판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한 나머지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주장을 했죠. 조서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헌법재판에서는 증거로 이용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 어떤 결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지금까지 공개되고 드러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자면 대통령 측이 상당히 궁지에 몰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헌법재판 그중에서도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여러 서적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한 부분이 있다. 즉 헌법재판 절차의 공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형사재판적인 요소, 징계절차적인 요소까지 다 혼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모든 탄핵심판 절차에서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지적한다는 얘기는 증거로 채택된 여러 조서 내용들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증거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는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음을 법률가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쉽게 요약을 해보면 씨름 경기장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도복을 입고 와서 유도규칙에 따라서 나는 하겠다.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씨름경기장에서는 씨름규칙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씨름 규칙은 이겁니다 하더라도 심판이 인정을 안 해주죠. 이걸 모를 리 없는데 저런 주장까지 하는 상황 자체가 현재 피청구인 대통령 측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기장이 다르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차이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모를 리가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퇴정까지 하는 모습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손수호]
제가 수임한 사건 하기 바빠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12월 3일 있었던 일도 직접 보고 들었고 또한 재판 과정도 역시 전 국민이 함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를 못 본 상태에서는 제 의견을 밝힐 수도 없고 밝혀봤자 정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한 조치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혹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그 후를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맥없이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또는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되는 것과 여러 가지 아주 치열하게 다툼을 벌인 후에 파면 결정이 선고됐을 때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여전히 표현하고 있고 또한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동정여론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파면결정 선고까지 대비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도 보시는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언급했던 중대한 결심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제 대리인단 모습도 그렇고 중대한 결심, 혹시 대리인단 사퇴를 의미하는 걸까요?

[김성수]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 8차 변론기일 당시에 대리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냐 추측해 봤을 때는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사퇴가 언급됐던 부분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탄핵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총사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어제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보면 준용규정이고 돼 있고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12조 4항을 보면 피고인을 제외한 조서에 대해서는 특신상태라든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 것이고 국회 측이나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 자체를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변호사가 자리를 나갔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돼서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원칙적으로는 재판이라는 것의 진행은, 소송지휘권은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법리적인 주장을 넘어서는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변론기일이 한 차례가 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조율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1시간 정도 늦추기로 예정돼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제 변론기일이 마지막 같았단 말이죠,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증인신문이 한 차례 더 남아 있고 이 기일을 재판관들이 변경하지 않았다. 이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손수호]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여러 번 제기했죠. 너무 재판이 빠른 거 아니냐. 그리고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서 현재 권한행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상화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이고 탄핵절차에 대한 마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 그리고 헌법질서의 정상화를 위해서 빠르게 이 절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상당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한 것이고요.

물론 대통령 측의 주장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어요. 즉 차근차근 해야 된다,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 물론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이러한 속도면 문제 없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 이 정도면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단호하게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9차 변론기일 당시에 원래 첫 부분에는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증인신문도 다 증거조사예요. 그런데 증인신문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됐죠. 여러 명의 증인이 나와서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는 원래 증인신문으로 이뤄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할애된 시간 자체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증거는 증인의 증언보다는 서증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양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증언대에 서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즉 의도적으로 위증을 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외에 기억이 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거나 또는 A라고 기억을 하는데 B라고 말을 하거나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은 그렇게 높은, 절대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여러 인물들을 보면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인 피의자도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진술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비록 선서는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보다는 여러 가지 서증들이 훨씬 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이 서증의 증거 채택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반박 등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난번 변론기일 앞부분에서도 증거조사를 했잖아요, 특히 서증들에 대해서. 그리고 후에 이어서 양측의 입장정리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시간 활용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양측의 입장을 쭉 발표하기 위해서는 예정되었던 증인신문을 다 마치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증인이 채택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서증조사만 짧게 하고 그날 9차 변론기일을 종료한 다음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양측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한다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형사재판 관련해서도 또다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묶어서 한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 진행자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막바지에 다다랐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단계에서라도 충분히 전체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결국 10차 변론기일까지 한 차례 연장되면서 내일은 3명의 증인이 출석하게 됩니다.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텐데요. 일단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참했던 사람이 조지호 청장인데 구인영장이 발부됐고 출석의사를 내비쳤다고 하죠.

[김성수]
맞습니다. 두 차례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됐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었던 증인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8차 기일 당시에 강제로 증언대에 서게 하는 구인이 있는데, 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결국 9차 변론기일 당시에 헌재에서 구인영장을 촉탁한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인영장 집행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소식을 들었을 때 조지호 청장 측에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다만 출석의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석되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출석을 했을 때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국회 당시에 밤에 경찰들이 출석했었는데 이 당시에 어떠한 목적으로 경찰들이 국회에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체포조 명단 관련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떠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이 나오는지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답변이 기존에 영상, 조서 이런 것들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빙할 수 있을지를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 출석 관련해서 내일 변론기일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 사이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뉴스 속보 먼저 전해 드립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이상직 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서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전해 드리겠고요. 내일 한 차례 증인신문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손 변호사님도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나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변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변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혹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이 현실화한다면...

[손수호]
중대결심을 하고 실행한다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개된 증거들을 볼 때 법률가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소신껏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내일 있을 10차 변론기일은 저녁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뒤로 밀리면서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7시에 예정돼 있죠. 그리고 양측이 다 증인을 신청했고 채택됐습니다. 따라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동시에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조지호 청장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러 차례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다급하게 얘기했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에서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10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이 모두 끝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최종 의견 진술이에요. 즉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보면탄핵심판 절차 마무리할 때 최종 의견진술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손수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다음에 있는 조항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요. 심리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시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만들 때 제정자의 의사를 추론해 보면 최종 진술을 할 때 필리버스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뭔가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심리의 방해를 줄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까지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0차 변론기일이 적절한 시간 내에 끝났다면 오전부터 시작해서 끝났다면 그날 모든 절차가 끝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늦은 시간에 끝난다면 그 후속 절차,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열리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모두 출석할 전망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 내일 오전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데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또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있을 예정인데요. 검찰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각각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이 모두 재판에 출석한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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