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2025.02.19.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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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관련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의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에도 보도돼 전파성이 높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 신고하고, 미술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작품을 계속 보유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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