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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 징역형 등이 선고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 이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의사 결정의 배경이 됐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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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 징역형 등이 선고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 이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의사 결정의 배경이 됐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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