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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관련 허위 의혹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을 볼 때 제보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을 투자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부지법은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가 회삿돈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차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부당하게 자회사 이사에 앉혀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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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을 투자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부지법은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가 회삿돈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차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부당하게 자회사 이사에 앉혀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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