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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데 대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은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가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검찰도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해놓고선 새 정부 출범 뒤 대통령이 수사 지침을 내리면서 국정원이 부당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2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나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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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 등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나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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