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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 발언을 공소사실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의 어느 발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예정대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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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 발언을 공소사실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의 어느 발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예정대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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