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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내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리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취소 심문 등이 진행되는 만큼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내일 청사 주변으로 여러 집회가 신고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상황도 고려했는데요.
공용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법원 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내일 형사재판엔 출석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조금 전 끝났다고요?
[기자]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이 오후 5시쯤 종료됐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별다른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했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걸 김문기 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통째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으로 다음 달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은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기자]
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한 고위 인사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 징역형 등이 선고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 이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의사 결정의 배경이 됐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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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내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리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취소 심문 등이 진행되는 만큼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내일 청사 주변으로 여러 집회가 신고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상황도 고려했는데요.
공용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법원 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내일 형사재판엔 출석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조금 전 끝났다고요?
[기자]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이 오후 5시쯤 종료됐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별다른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했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걸 김문기 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통째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으로 다음 달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은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기자]
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한 고위 인사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 징역형 등이 선고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 이후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의사 결정의 배경이 됐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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