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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따른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선서한 뒤 자기 범죄사실에 관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지만, 관련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공소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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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선서한 뒤 자기 범죄사실에 관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지만, 관련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공소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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