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1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중개 보조원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중개 보조원 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