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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방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중국의 신생 업체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관련 자료와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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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리나라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중국의 신생 업체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관련 자료와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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