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
대통령 측 "처음부터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 주장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한·서부지법 관할 부인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
대통령 측 "처음부터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 주장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한·서부지법 관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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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일) 구속취소심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고, 검찰이 구속 기한이 끝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며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합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되는데,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와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정한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 : 체포 적부심 진행에 소요된 10시간 32분,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33시간 13분 중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만 공제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에 앞서 법원은 방문객과 일반 차량의 청사 진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청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추가 경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비공개 경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구속피의자 전용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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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일) 구속취소심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고, 검찰이 구속 기한이 끝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며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합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되는데,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와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정한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 : 체포 적부심 진행에 소요된 10시간 32분,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33시간 13분 중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만 공제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에 앞서 법원은 방문객과 일반 차량의 청사 진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청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추가 경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비공개 경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구속피의자 전용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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